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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4. 29 (금)이며, 이는 청약자격과 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산정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전 세대 내부를 확인(세대개방일 2016. 5. 9(월) 14:00~16:00) 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방문,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 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Ⅰ. 공급대상 및 주택가격 |
■ 주택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1로 51번길 11(만덕동 954번지, 만덕3 휴먼시아)
연번 | 동호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주택가격(천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 계 | 합 계 | 계약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잔금 | |||
1 | 201-204 | 51 | 51.95 | 20.6248 | 22.9025 | 95.4773 | 142,866 | 28,573 | 64,700 | 49,593 |
2 | 201-1701 | 51 | 51.95 | 20.6248 | 22.9025 | 95.4773 | 153,116 | 30,623 | 64,700 | 57,793 |
3 | 201-1804 | 51 | 51.95 | 20.6248 | 22.9025 | 95.4773 | 153,116 | 30,623 | 64,700 | 57,793 |
4 | 201-2104 | 51 | 51.95 | 20.6248 | 22.9025 | 95.4773 | 153,116 | 30,623 | 64,700 | 57,793 |
5 | 203-604 | 74A | 74.89 | 28.3076 | 33.0158 | 136.2134 | 209,894 | 41,978 | 75,000 | 92,916 |
6 | 202-904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09,786 | 41,957 | 75,000 | 92,829 |
7 | 202-1504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8 | 202-1604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9 | 204-1001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10 | 204-1401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11 | 204-1602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12 | 204-2001 | 74B | 74.83 | 28.5695 | 32.9894 | 136.3889 | 211,786 | 42,357 | 75,000 | 94,429 |
13 | 202-901 | 74C | 74.94 | 28.5677 | 33.0380 | 136.5457 | 210,103 | 42,020 | 75,000 | 93,083 |
※동호별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1세대 1건만 청약가능)
| Ⅱ. 분양대금 납부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분양대금의 20%)
※ 계약체결일 : 2016. 6. 29(수), 10:00~16:00, 장소: LH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연 7.5%~1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
연체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0% | 연 11.0% |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 융자금이란?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융자금 전액을 우리공사로 일시불 상환 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대출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음) 예) ○○단지 ○○○-○○○호 융자금(예정액)이 75,000,000원이나 우리공사에서 5,000,000원을 기상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잔금납부시 기상환된 융자금 5,000,000원을 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융자금 일시불 상환 -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에는 잔금납부시 우리공사 납부계좌로 전액 일시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분양계약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일(잔금납부기한 이후 입주시에는 잔금납부기한 종료일 다음날) 부터 대환시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은 열쇠불출일로 봅니다.
▪ 대환대출(채무자 명의변경) 이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계약자 명의로 변경(대환)하는 대출절차이며, 해당은행으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을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해당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대환신청은 계약체결일 이후 가능합니다. ※ 만덕3 휴먼시아 대환대출 해당은행 ․ 51형(국민은행 화명롯데카이저점 ☎ 051-365-7973) ․ 74A, 74B, 74C형 (우리은행 덕천지점 ☎ 051-361-2001/ 내선 310) |
|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중 아래 신청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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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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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신청 등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구 분 | 내 용 | |
신청순위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1순위 | ①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납입인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추첨 |
2순위 | ①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자 ②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추첨 |
※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만 순위별로 신청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29) 이전에 납입한것만 인정됩니다.
■ 예비당첨자에 관한 사항
• 당첨자 선정시 공급호수의 2배수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미계약, 계약포기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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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 무주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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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주택소유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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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LH)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이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 |
| Ⅳ. 일정 ․ 방법 및 유의사항 등 |
■ 일 정
순 위 구 분 | 신청일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
1순위 | ①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2016.05.11(수) 10:00~16:00 | 2016.06.21(화) 16:00 이후 LH청약센터 (apply.lh.or.kr) | 계약체결 : 2016.06.29(수) 10:00~16:00
입주지정기간: 2016.07.01(금)~07.29(금) |
②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자 | 2016.05.12(목) 10:00~16:00 | |||
③ 그 외 1순위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016.05.13(금) 10:00~16:00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016.05.16(월) 10:00~16:00 |
※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만 순위별로 신청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29)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중 신청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자(3페이지 참고)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신청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 계약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1199-1), 부산역 10번출구 |
■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동호별로 신청접수 받습니다. (당첨받기를 원하시는 동호를 결정하여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불가)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 신청일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8페이지 참고)
• 선순위 및 해당자격 신청자가 공급호수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당일 19: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apply.lh.or.kr 접속 → 「분양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 예비당첨자는 공급호수의 2배수까지 선정하며, 당첨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미계약, 계약포기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개별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51-460-6843, 6859)에 본인의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 LH청약센터(apply.lh.or.kr) 첫화면에서 “당첨자 조회” 클릭 → 접수번호 입력 후 검색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해당 공고의 “당첨자 명단” 클릭→ 접수번호 입력 후 검색)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 당첨여부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자료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방법(당해주택의 주택관리번호 : 2016000443 )
구 분 | 조 회 방 법 |
인터넷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Ⅴ. 신청시 제출서류(2016. 4. 29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구 분 | 내 용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필수 |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등은 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맨뒷페이지출력) | 필수 |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반드시 사전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본 공고문 맨 뒷페이지 출력) |
청약순위확인서 | 필수 | • 인터넷 발급 - 국민은행 가입자 : www.kbstar.com 에서 발급 - 타 은 행 가입자 : www.apt2you.com 에서 발급 • 은행방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반드시 확인 ※ 당해주택의 주택관리번호 : 2016000443 |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필수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 | 필수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발급된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할 경우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해당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할 경우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할 경우 | • 공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며 기혼일 경우 제출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용) |
신분증 및 도장 | 필수 |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도 장 : 신청자의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발급분, 용도: 주택공급신청위임용)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Ⅵ. 계약시 구비서류(2016. 4. 29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등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61801-95-200380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② 당첨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시는 서명 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경우에만 추가제출) |
제3자 대리 계약시 | 배우자 이외의 제3자가 대리계약(직계존․비속 포함) 시에는 상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구비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지참) |
⑤ 위임장 ⑥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발급분, 용도 : 분양계약위임용) ⑦ 당첨자 인감도장 ⑧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Ⅶ. 유 의 사 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청약∙당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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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청약∙당첨 |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등에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주 택 | ▪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일은 2009년 11월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 ․ 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2016.05.09(월), 14:00~16:00)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방문,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내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개방일 : 2016. 5. 9 (월) 14:00~16:00 ※ 정해진 일시에 1회만 개방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주 | ▪ 당해 주택은 분양권 전매,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16. 7. 1(금) 〜 7. 29(금)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 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리비는 잔금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전 입주 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그 이후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입주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을 해당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기 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부산시 북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 주소 등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하차 (부산역 10번출구)
․ 버 스 : 부산역 버스정류장 하차
- 분양문의
․ 1600-1004
- 인터넷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문 의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https://apply.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6. 4. 29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