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시작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같은 해 12월 19일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자료제출 미비'등을 이유로 해를 넘겨 지난달 말까지로 두 달간 연장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7일 "지난달말 조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공식적으로 조사연장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조사연장통보를 받은 것이어서, 이를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국세청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에 따라 조사현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조사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장된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에는 국세청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해 기간 내에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어서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요구여서 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됨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는 엔화정기예금에 대한 것이란 관측이 굳어지고 있다. 엔화스왑의 경우 과세 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과 세무당국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
신한은행은 엔화정기예금과 관련된 규모가 전체 은행권의 36%로 가장 많이 취급했으며, 국세청이 지난 5월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인 만큼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신한은행의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