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진다. 현행법상 이 비율의 상한선은 6.0%. 이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한선을 5.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의견은 법사위로 넘겨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기로 했다. α값은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α값을 4%로 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5.5%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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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에 법정상한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 -_-;; 아무도 지키지도 않는데...
어쨋든 예금금리가 1.7%이고 대출금리는 3%(물론 변동이긴 해도)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전체로 보면 7%로 단순 계산을 해도 4%의 차익이 남는다.
이렇게만 보면 빚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고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조정국면에 있다라는 건
무언가 큰 흐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첫댓글 다음 임대차계약은 월세로 할 생각도 있지만...전세에 비해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월세전환률처럼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구요...
비교적 고가의 월세나 반전세는 그나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1억을 월 50만원으로 환산하는 건 거의 상식처럼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정작 이게 잘 지켜져야 하는 건 서민이 살고 있는 비교적 저가의 월세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