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2012.12.10.)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사건의 요지
채무자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의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권자는 102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로서 단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후에도 102동에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3차례나 추가로 하였고 4차 선출공고문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한 자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답변서 주장
(채무자 주장 1) 채무자의 의결이 무효라는 법령이나 규정의 근거를 채권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의 재선거·보궐선거(제9장)에 관하여 제39조(갑제12호증)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 선관위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등록기간에 등록한 자를 상대로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후보자 없는 동에 대하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거관리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표준예시)’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재선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제 9 장 재선거․보궐선거
제 47 조 (재선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자는 선거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고문에 등록기한을 정한 것이고 채권자는 이 공고의 내용대로 성실히 기한 내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미 유효한 입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에 앞장을 서야 할 채무자가 자신이 공고문에 설정한 규칙과 절차를 스스로 어기고 지속적으로 반복공고를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스스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채무자 주장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하부기관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채권자는 당사자표시경정신청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채무자 주장 3) 동별대표자 선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실익이 없다. 이미 구성이 완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보호 등이 더 중요하다.
채권자가 기대하는 실익은 당사자들이 이성을 되찾아 ‘권한이 있는 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아파트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채무자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보호가 중요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과 절차를 위반한 당사자의 지위보호는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선량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는 반복된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2차 공고문의 게시가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인 ***는 ‘구성원의 2/3 이상이 후보로 등록을 할 때까지 계속 공고를 한다’라는 답변으로 채권자의 항의를 묵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관위 회의록(참조, 을제6호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인원인 6명(3개선거구 이상)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에 투표일시/장소/방법 등을 논의하여 공고하고 투표를 하기로 함, *후보접수 계속함’이라는 의결내용이 있으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재선거에 관한 위의 선거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102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부당한 의결인 것입니다.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 의하여 위법행위는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선량한 개인의 피해는 이어질 것입니다.
(채무자 주장 4)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후보확정과 관련된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도 명시된 것이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의 규정을 보더라도 추가 선출공고 등을 통한 입후보자의 추가 접수, 후보확정 등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가능한 것이다.
채무자의 ‘선관위의 업무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후보확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입니다. 관리소장은 채권자의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한 후에 접수증(갑제13호증)을 교부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참조, 을제3호증)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제17조(참조, 을제3호증)는 선관위가 등록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며, 제19조(참조, 을제3호증)는 ‘후보등록 확정 후 주민에게 공고하는 후보홍보물은 통일된 양식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 주장 5)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이 없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없는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채무자는 선거 과정에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규칙과 절차대로 시행하게 하여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선출공고문의 게시를 통해 입후보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하였으나 채무자는 스스로 자신이 정한 규칙과 정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선거에서 낙선하엿고 채무자는 이 목적을 위해 이런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
3. 서증 인부
"을제5호증과 갑제1호증은 제목이 동일한 2012.9.1.자의 최초의 ‘제12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이나 갑1호증에는 없는 아래와 같은 문구와 육필이 있고, 위원장의 직인대신 서명이 있습니다.
'입후보자가 소수인 경우 조정 가능 (계속접수)'
이 공고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을제4호증, 2012.8.29.)에는 위의 문구가 없으므로 공고된 사실이 없는 을제5호증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갑제5호증은 입주민에게 공고된 사실이 있는 유효한 문서이므로 을제5호증은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4. 채무자 의결의 하자
채무자는 2014.9.14.을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기간으로 공고문에 설정하였고 채권자는 이 기한 내에 단독으로 등록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102동의 합법적인 입후보자는 채권자인 것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2012.9.18.의 회의를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 제12기 동별대표자 선출 투표일시 검토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인원인 6명(3개 선거구 이상)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에 투표일시/장소/방법 등을 논의하여 공고하고 투표를 하기로 함, *후보접수 계속함.
채무자는 위의 의결내용을 근거로 입후보자가 존재하는 102동에 대해서 계속 선출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결내용은 투표일시에 관한 것이고, 후보자가 없는 동에 대하여 추가로 공고한다는 것이지 이미 동별대표자 후보가 있는 102동에 대하여 선출공고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등록기간에 대한 민법
기한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12.12.24.
위 신청인 ***필 (인)
첫댓글 의결이 무효라는 관련 법 조항을 먼저 댓글로 나열해 보셨으면 합니다. 토론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의결무효에 대한 규정이 민법에는 없네요. 찾고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조항을 찾지 마시고, 자체 관리규정/지침에서 무효라는 조항을 찾으시라시는 뜻입니다
공고문에 설정한 규칙과 절차를 스스로 어긴 내용을 조항에 따라서 나열하셔야 합니다
가처분은 위법성과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명 변호사들도 승소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필요성과 긴급성은 판사의 주관적인 잣대를 드려대는 것이므로 약들어가기 전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윗글은 전에 올렸던 글로 하루 2건은 못올리게 되어 있어서 임시게시판으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