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자료분석할 때, '거래사례 1' 을 토거사비로 뿌렸는데 이게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설지는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기준법만 활용해서요..
-> 일단, 용도지역 대상과 일치. 지역요인 비교가능(인근지역). 일괄이냐 따져봐야하는데 일괄비교치 미제시. 토지 개별요인 도로접면등으로 비교가능 . -> 이 정도의 근거로 저는 토거사비를 적용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거래사례 2' 는 일단 건부감가자료 즉 최미달 자료여서 배제하려했으나 일괄비교치를 제시해줬더라구요,, 건부감가가 일괄비교치 개별요인 격차에 보정이 되어있는건가요.. 그 이유가 일체품등비교항목이 개별요인의 세항목이기 때문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요?
3. 일괄거사비 적용시. 왜 면적비교는 안해주나요?? 대상의 연면적은 450 이고 사례의 연면적은 400인데요..ㅜ
4. 이 문제에서,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별도징수 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과 가격격차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어떻게 보정해야할지..
5. 이 문제에서, 소유자급여가 나오는데 *상기 소유자 급여 적정해보임 으로 처리하고 OE에 산입 가능할까요?
첫댓글 1. 토지 기준 최 사례입니다. 중도적이용 기준 비교가능성이 없습니다
2. 최 미달이 토지의 최, 나지(철거후 신축)기준 이며, 중도적이용이 최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미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 수량요소 포함이요
4. 5. 유지관리비를 공익비, 부가사용료가 아니구요. 별도징수관련 사항도 아닙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소유자급여는 인정 안됩니다. 차분히 기본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