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한 공무원의 범죄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1157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328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2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15회나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국회사무처 산하의 부서이고 명목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2. 그런데, 이 의정종합지원센터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21' (2013.11.6.자 E-1909143) 민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직원은 이 민원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5.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6.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있고 청원권이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8.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종합지원센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진정인은 국회사무총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30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회법 제10조에 의해 국회민원사무의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회의장을
대검찰청에 14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강구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진정인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
4302 E-1909174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 서재황 2013-11-07 공개
4301 E-1909173 국무총리 탄핵의 건 241 서재황 2013-11-07 공개
4300 E-1909172 국무총리 탄핵의 건 240 서재황 2013-11-07 공개
4299 E-1909170 국무총리 탄핵의 건 239 서재황 2013-11-07 공개
4298 E-1909168 국무총리 탄핵의 건 238 서재황 2013-11-07 공개
4297 E-1909166 대법원 2013카기491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6 E-1909165 대법원 2013카기486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5 E-1909162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4 E-1909161 사법테러 9-121 (2013카기2237, 2300, 2...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3 E-1909160 사법테러 8-121 (2013카기2236, 2299, 2...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2 E-1909148 대검찰청의 부실수사, 법무부의 부실감사...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1 E-1909147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 서재황 2013-11-06 공개
4290 E-1909146 국회 민원게시판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 서재황 2013-11-06 공개
4289 E-1909145 국회 사무총장 탄핵의 건 87 서재황 2013-11-06 공개
4288 E-1909144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180 서재황 2013-11-06 공개
4287 E-1909143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3-11-06 공개
4286 E-1909137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한 조직...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5 E-1909135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4 E-1909134 사법테러 9-120 (2013카기2237, 2300, 2...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3 E-1909133 사법테러 8-120 (2013카기2236, 2299, 2...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2 E-1909112 대검찰청의 부실수사, 법무부의 부실감사...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1 E-1909111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 서재황 2013-11-05 공개
4280 E-1909110 국회 민원게시판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 서재황 2013-11-05 공개
4279 E-1909109 국회 사무총장 탄핵의 건 86 서재황 2013-11-05 공개
4278 E-1909108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179 서재황 2013-11-05 공개
4277 E-1909107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3-11-05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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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E-1909086 대법원 2013카기484 관련 민사3부의 법질... 서재황 2013-11-04 공개
4274 E-1909075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 서재황 2013-11-04 공개
4273 E-1909074 사법테러 9-119 (2013카기2237, 2300, 2... 서재황 2013-11-04 공개
4272 E-1909073 사법테러 8-119 (2013카기2236, 2299, 2... 서재황 2013-11-04 공개
4271 E-1909067 대검찰청의 부실수사, 법무부의 부실감사... 서재황 2013-11-04 공개
4270 E-1909066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 서재황 2013-11-04 공개
4269 E-1909065 국회 민원게시판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 서재황 2013-11-04 공개
4268 E-1909064 국회 사무총장 탄핵의 건 85 서재황 2013-11-04 공개
4267 E-1909063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178 서재황 2013-11-04 공개
4266 E-1909062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2... 서재황 2013-11-04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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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E-1909049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관련 대법원, ... 서재황 2013-11-03 공개
4263 E-1909048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관련 대법원,... 서재황 2013-11-03 공개
4262 E-1909042 헌법재판소 2013헌바363 관련 제2지정재... 서재황 2013-11-03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