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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당해주택은 인천삼산1단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기존 임차인으로서, 3.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세대만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인천삼산1단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208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 |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고령자․ 장애인 세 대 | 비고령자․ 비장애인 세대 | ||||||||
기타 공용 | 지 하 주 차 장 | |||||||||||||
26 | 26A (일반형) | 104 |
| 26.98 | 11.7052 | 5.0091 | - | 43.6943 | 104 | 104 | 107동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7.2월 | |
26B (고령자·장애인형) | 104 |
| 26.84 | 11.6444 | 4.9831 | - | 43.4675 | 104 | 104 | - | 108동 |
• 이 주택은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인천삼산1단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인천삼산1단지(‘91.8월 입주) : 영구임대주택 1,764호(“기존주택”이라 함)
• 고령자·장애인형 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야간센서등, 거실·욕실 비상호출버튼 등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A (일반형) | 2,378,000 | - | 2,378,000 | 47,370 | (+)3,000,000 | 5,378,000 | 32,370 |
(-)1,000,000 | 1,378,000 | 50,700 | |||||
26B (고령자·장애인형) | 2,366,000 | - | 2,366,000 | 47,120 | (+)3,000,000 | 5,366,000 | 32,120 |
(-)1,000,000 | 1,366,000 | 50,450 |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증액 연6%. 감액 연4%), 전환단위금액(100만원) 및 월임대료 하한기준액(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4. 29.) 현재 인천삼산1 영구임대주택(기존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으로서, ②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③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1순위 가목 ~ 라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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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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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해당자를 말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주택형별 신청자격
주택형 | 신청자격 |
26A(일반형)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 |
26B (고령자·장애인형)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세대구성원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1. 만65세 이상(1951.4.29 이전 출생)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 26A(일반형) 신청자격만 있는 세대를 “비고령자·비장애인세대”라 하며, 26B(고령자·장애인형) 신청자격이 있는 세대를 “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합니다.
• 주택형별 구분없이 1개 주택형에만 신청가능합니다.(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
4.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형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당첨자발표일 | 동호배정 | 계약체결기간 | 신청․계약 장소 |
26B(고령자·장애인형) | 고령자․장애인세대 | 2016.5.17(화)~5.18(수) (10:00~16:00) | 2016.6.21(화) (15:00 이후) | 2016.6.23(목) 15:00 이후) | 2016.6.29(수) ~ 6.30(목) (10:00~16:00) | 인천삼산 1단지 영구임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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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일반형) | 고령자․장애인세대 | |||||
26A(일반형)
| 비고령자․ 비장애인세대 | 2016.5.19(목) (10:00~16:00) |
•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주택형별․신청자격별로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26A(일반형)는 고령자․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결과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고령자․
비장애인세대 대상으로 신청접수합니다.
• 비고령자․비장애인세대 신청접수 여부는 2016.5.18(수)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5.17 ~ 5.19) | 입주자격 조사 (부평구청) | 입주대상자 발표 (부평구청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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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배점기준표
※ 당해단지 최초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4.29)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고령자 ․ 장애인형 주택] - 고령자·장애인세대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및 배점(100점) | 배점 | |||
① 당해단지 최초입주일(20점) | 20년이상 | 15년이상~20년미만 | 10년이상~15년미만 | 10년미만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
② 우선요건(70점) | 고령자 | 만85세이상 | 만80세 이상~ 만85세 미만 | 만75세 이상~ 만80세 미만 | 만65세 이상~ 만75세 미만 |
70점 | 65점 | 60점 | 55점 | ||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6급 | |
70점 | 65점 | 60점 | 55점 | ||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③ 중복가점(10점) | 만75세이상 | 만70세이상~만65세미만 |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
-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각 세대주와 세대원의 나이와 장애급수가 가장 높은 각각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당해단지 최초입주일 빠른 자’ → ‘중복가점 높은 자’→ ‘추첨’ 순으로 입주자 선정
[일반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 배점 | |||
① 당해단지 최초입주일(30점) | 20년이상 | 15년이상~20년미만 | 10년이상~15년미만 | 10년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
② 우선요건(50점) | 고령자 | 만75세이상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 만55세 이상~ 만60세 미만 | 만55세미만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세대구성원수(20점) | 4인이상 | 3인 | 2인 | 1인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당해단지 최초입주일 빠른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추첨’ 순으로 입주자 선정
6. 신청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4.2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접수시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대상자 전원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대상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 1통 | |
공급신청서 | ․ 신청장소에 비치 | 1통 | |
무주택서약서 | ․ 신청장소에 비치 | 1통 |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아래 4가지 중 해당사항 1개 이상 필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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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 1통 |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 | 각1통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시·군·구청) | 1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 1통 | |
기타서류 |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본인 : 기존 임차인(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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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접수시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장애인 증명서 |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주민센터에서 발행 | 1통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6.6.29(수) ~ 2016.6.30(목) (10:00 ~ 16:00)
• 계약장소 : 인천삼산 1단지 영구임대 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 • 증축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증축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임대 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증축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증축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입주자격에서 탈락한 입주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하며, 할증의 기준이 되는 ‘청약저축가입자등’의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 • 증축주택의 계약자(무주택대상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르며, 공급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증축주택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대상자가 증축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증축주택 임대차계약은 해제됩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당첨확인 > 당첨자/대금조회 > 분양․임대 당첨자 조회 > 당첨자개별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인천삼산1단지 기존주택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한 후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선정 이후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증축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및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기존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 후 당첨취소, 증축주택 계약포기 또는 기존주택을 명도하기 전에 증축주택 계약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지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 안내 | • 증축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안내 예정입니다. • 기존주택 계약해지(명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 및 명도하여야 증축주택에 입주가능합니다. •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주택 계약해지시 기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은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합니다. 단, 압류, 채권양도 등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증축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여건 |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녹지 등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 세대 이사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 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의 패턴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옥탑지붕층에는 피뢰침 및 공청,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위치 : 107동 지하) • 인천삼산 영구임대 증축사업 추가전력은 500KW로 변경되었습니다. • 식재는 공사시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예정입니다. |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 신세계건설(주) 양일건설(주) | - | -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 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11. 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당첨자 ARS | 1661-7700 |
공고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정보 → 임대주택 |
팸플릿 배부처 | 인천삼산1동 주민센터 인천삼산1단지 관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2층 임대공급운영부 |
접수처 | 인천삼산1단지 영구임대 관리사무소 |
2016.4.29
부평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