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소송을 하더라고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가급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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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몇달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회사동료와 나란히 공장안을 걷다가 갑자기 그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동료에 손이 제 손과 부딪 치면서 제가 들고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흠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한테 수리비 청구하겠다하고 A/S센터 가서 견적이 34만 정도 나왔고 액정반납시 23만여정도 나와서 수리를 하였고 제 스마트폰에 보험이있어서 보험처리 를 하였고 본인부담금 인 5만8천250원을 그 동료에게 청구하였더니 그 동료가 말하길...자기는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쌍방과실로 반반씩 해서 2만9천여원만 준다고 하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보험처리 이전인 23만3천원에 반을 달라하니깐 그것도 못주겠다고 하고 어차피 보험처리 할꺼니깐 보험처리한 그 5만8천원 반값만 받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금은 그 동료가 말하길 법적으로 소송을 걸던지 경찰에 신고 하던지 마음대로 해보라는데 미치겠어요 적은비용이라 소송거는것도 우습고 경찰에 신고 하기도 그렇고 어찌해야할까요?정말 그 동료 말대로 보험처리한 금액에 반만 받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