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60일째인 워크아웃 신청 예정자 입니다.
카드체권사에서 진행하여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을 5월 15일 받았으며
이의신청서를 5월 23일 법원으로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1. 궁금한 사항은 지급명령을 수령한 5월 15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5월 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일을 알려주세요. 글들을 찾아봤는데 헛갈립니다.
2. 그리고 어차피 답변서가 인정되지 않을걸로 예상 되므로 답변서 제출 이후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유체동산 압류 시기는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워크아웃 신청까지 30일 남았는데 그 안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서 집 가전제품에
딱지가 붙으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됩니다.
3.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도 약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2개월 안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당할 수 도 있나요?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지않고 워크아웃을 하면 마음이 편할텐데요...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재산은 10년된 승합차(차량가액 약 100만원)과
두자녀 보험금(한달에 5만원 납입) 나머지는 집사람 명의입니다. - 감사합니다 -
첫댓글 좀 알려주세요...
이의신청서제출만하셔도이의신청됩니다이의신청후한달정도지나면보정명령(채무자어떤이유에의해이의신청하였으니채권자는거기에대한답변달라)떨어집니다채권자가보정명령하였으면민사로넘어갑니다이개월에서삼개월후변론기일잡히고그때답변하셔도됩니다보정명령을하지않은경우신청서각하됩니다힘내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