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두 차례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질문하신 보리미님께서는 이미 법률관계에 정통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절차에 있어서도 경험이 풍부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사료됩니다.
가항에 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고, 나항에 관해서는 법원 및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 10-15%(4000만원-6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을 통하여 진행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항에 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제기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종중회의 관례나 정관 등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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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번호 3146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종중회의가 무효라고 단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1) 관례로 시제 또는 연중 다른 약속한 시기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었고, 불시에 소수인이 모여 집회를 연 것입니다.
2) 편의상 종손을 종중대표로 정하고 있는데 종중대표가 아닌 사람이 구두로 소수 인원에게 모임 개최를 통지하고 집회를 연 것입니다.
3) 부동산 2건이 모두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이었고, 종중재산임을 들어 종중으로 전환하거나 매매하여 종중에 환입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집을 한 것은 이해가 되나 모든 종원에게 문서또는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봅니다. ( 이 회합에 종손인 종중대표도 참석하여 매매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종중재산임을 인정받는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종원 자격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종원으로 인정하고, 여자는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 현재 시점 종원명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을 할 때(2005년 경) 규약과 첨부한 종원명부에 종원이 50여 명 이었습니다.
2) 회의 참석인원은 15명 이었고, 이 사람들도 전화 또는 면전 구두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2. 무효를 전제로 처분한 부동산의 법적효과
가. 답변한 선생님께서 두 가지 견해를 포용관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 한 가지 견해는 법률에 대한 상식을 가진 분이 판례를 명시하지 않고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은 매수인이 종중재산임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 없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표명했고
다. 다른 견해는 변호사의 개인 의견인데 무효인 처분행위로 취득한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분은 매수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만,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는 대신 종중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원인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와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근거한 매매행위도 무효라고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견해의 차이 이므로 포용의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저의 희망사항
종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종중재산으로 전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불법집회를 통해 처분을 했더라도 외형이 변경(부동산에서 금전으로)된 종중재산은 조상들의 얼이 묻어 있는 돈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손도 방정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매매를 주도한 사람들도 종중재산의 귀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매매로 얻은 금원을 독단적으로 농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항
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의 원상회복 가능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종손에게 내용증명으로 종원명부를 보완하고 소집통지를 하여 정당한 종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생각으로 위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 매매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예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
(매매대금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가처분으로 인한 공탁금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예금지급정지가처분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으로 얼마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지요)
다. 대법원 2011다 34743 판례를 읽다보니 소송을 할 경우도 종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중규약에 없더라도 종회 대표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종원의 자격으로 대표를 제외한 특별종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지, 제 생각으로는 종원 각자가 총유재산의 관리 이용권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보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