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허세요 선생님운전면허 취소처분애서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변경재결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재결이니까 변경된 ”원처분“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면허취소처분(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갑이 굳이 처분변경 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첫댓글 그건 소제기 이전 선택의 문제인 대상적격소 진행 중에는 처분변경 소변경
첫댓글 그건 소제기 이전 선택의 문제인 대상적격
소 진행 중에는 처분변경 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