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부권역 2025년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고투게더) 및 양산시 지역산업 특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_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별첨 1. 사업 공고문]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고 제2025-0002호)
2025년도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고투게더)’ 및
‘양산시 지역산업 특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에서는 동부경남지역 소재부품분야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5년도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및 양산시 지역산업 특화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5년 04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경남 소재부품산업 분야에 미래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역 대표 핵심기업으로 육성
❍ 잠재 R&D역량 보유기업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개발 및 지역 내 중추가 되는 핵심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양산지역 중소기업 성장 도모 및 기업지원 추진
❍ 지원대상
- 경남 소재부품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동부경남권역(양산, 김해, 밀양 외)
- 양산시 지역산업 특화기업 성장지원사업: 경남 양산시 內
❍ 지원 프로그램
| 사업분류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 R&D 지원 | 40,000 천원 이내 |
| 양산시 지역산업 특화기업 성장 지원사업 | 시제품제작지원 | 10,000 천원 이내 |
※ 지원 예산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에 따라 예산은 차등 배분 가능함.
❍ 필수 참고사항
· 기술지원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규모 결정
· 사업비는 과제책임자를 통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리
※ 지원(선정)기업에 직접 지원하지 않음 (현물지원)
※ 기업지원 재료(현물)는 주관기관으로 필수 납품, 반출 규정 및 절차에 따름
※ 지원 사업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 시스템과 나라장터(조달청) 견적입찰 시스템을 통한 구매를 진행함(필수)
❍ 지원내용
| 유형 | 주 요 내 용 |
| R&D 지원 | ㆍ핵심기업 자격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 (필수성과목표) 지원제품군 매출, 고용창출, 인증성과, 후속사업 발굴 등 |
| 시제품 제작 지원 | ㆍ수요처 대응 시제품 제작지원 |
| (필수성과목표) 지원제품군 매출, 고용창출, 후속사업 발굴 등 |
❍ 기술지원 특화기술
| 주요 개발 기술 | 적용 분야 및 대상제품 예 |
○ 금속 열표면처리 (질화/침탄) - 금속 제품(스테인리스 등) 내구성 향상기술 - 표면처리를 통한 금속제품 수명연장 기술 | - 스테인리스 피팅, 밸브, 기어류 - 단조금형, 프레스 금형 등 |
○ 플라즈마 코팅 - 절삭공구용 코팅 기술 - 금형 수명향상을 위한 내마모 코팅기술 | - 엔드밀, 인써트, 드릴공구 코팅 - 항공부품, 자동차 부품, 사출금형 등 |
○ 유/무기 기능성 재료 공정 - 친환경 촉매, 금속산화물 제조 기술 - 나노분말 제조 및 제품화 기술 | - 축산폐기물 리사이클링 - 필터, 촉매, 활성 제품 등 |
○ 기능성 표면처리 - DLC 코팅 기술 - 투명전극, 광학, 반사방지 등 산화물 표면처리 | - 의료기기, 고윤활 코팅 기술 등 - 전도성 산화물 코팅 공정 |
○ 세라믹 소재 응용 - 고체산화물 연료/전해전지 - 수소 이온전도체 합성 | - 고체산화물 전해전지 - 촉매 제조기술 등 |
❍ 신청자격
· 주된 사업장이 해당사업별 권역 내 있는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당해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사업 중복 불가
❍ 사업추진절차
| 접수공고 (주관기관) | → |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 | → | 서면검토/대면평가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 | 심의ㆍ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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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평가 (지자체/주관기관) | ← | 과제진도관리 (주관기관) | ← | 사업수행 (선정기업) | ← | 협약체결 (주관기관․선정기업) |
❍ 평가 사항 및 배점
| 평가항목 | 가중치 |
| 기술성(60) | 사업추진 부합성 | 20 |
| 지원목표의 필요성 | 20 |
| 개발 목표의 명확성 | 20 |
| 기대효과(40) | 지원 결과의 활용가능성 | 20 |
| 지원 결과의 파급효과 | 20 |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후 최종 선정
: 필요시 실태조사, 대면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평가기준) 기업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지역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 신청안내
· 제출서류 : 기술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제출기한 : ~ 25. 05. 16.(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접수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담당자 : 허성보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 055-367-9405
❍ 신청서 우편접수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접수 또는 문의 메일 및 팩스
: E. hsb85@kitech.re.kr / F. 055-367-984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