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차를 구매하시면서 개인 신용이 좋지않아 아들인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발생된 채무이며 처음 받은 재출금은 원금 9300만원으로 4년동안 갚기로한 채무 입니다
이자 포함 11000만원.
현재 남아있는총 채무액은 원금 6500 이자 5000 입니다
채무 발생시점으로 2011년 부터 시작해 2012년 3월부터 연체 되어 2013년 초 대출받은 저축은행이 파산 되어 2015년 1월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왔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급여 또한 가압류 중이고요(2015년 2월부터) 현재 차는 아버님 명의로 운행은 계속 하고 계시지만 채무를 해결 하기위해 개인 매각을 진행 중 입니다 판매금액 4300만원
저의 소득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상 3900만원(세전) 입니다
담보처리 후 개인회생을 신청 할 생각인데 담보처리한 금액 4300만원은 이자로 변제를 한다는데 원금은 하나도 변제 안되고 이자만 변제하는게 맞는건지....
담보가 처리 되더라고 원금 6500은 그대로 이자또한 1000만원은 남아 있는게 되는게 월변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어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데 생계비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