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3 - 12/14 마감 **
12/13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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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3일 - 1.[21060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0S1H2R0F2G0S9K3M3D0J0X2C4X7== 이 법안은 (1)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2)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어불성설이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적용하는 것과 같고,(2) 적합업종
지정 당시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것은 소급입법과 같다. 법은
만들어진 그 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영업장에 영업범위를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발상이다. 13일 - 2.[21060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0I1E1B2D4O1F8D4O2G1X7M6E0K1==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현행은 6개월.== 다음이 의문이다.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 법안은 12개월로 늘렸을 때 추가재정
소요액은 4억원이라고 했는데, 1년에 겨우 4억원만 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1인당 평생 지급이 4억원 추가라는 것인가? 1년에
겨우 4억원만 든다는 것이라면 믿기 힘들다. 현역병이 몇 명인데, 6개월 추가를 했을 때 1년에 4억원만 든다는 것인가? 만약
1년에 4억원만 든다면, 현역병 1인당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법을 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테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현정권 들고 나서, 국민연금이 10년만에 적자라 한다.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2)
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한 것이고, 본인이 낸 만큼 갖고 가야 한다. 군대 의무복무 기간 동안 한푼도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국민연금에서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가 한다. 그나마 잘 운영되던 국민연금까지
파탄낼 생각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연금이지, 자선사업이 아니다.(3) 연금으로 선심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무원연금을 보면 된다. 2019년 보도를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은 공무원연금이라, 세금으로 적자 메꾸고 있는데, 2018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이 충당부채 증가폭이 2013년 이후 최대라 한다.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라는 것이다(참고:*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13일 - 3.[21060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0H1H1D1A3P1T0F1H2Z5P7C2B7Y9== 이 법안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2)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다음이 의문이다.대충 허가 내주고, 법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인가?(1)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하다 할 수 없고,(2) 과징금 부과는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3일 - 4.[21059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0M1V2B0F1C1B0F2G8I1W1T9R4H3== 이 법안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알뜰폰사업의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알뜰폰사업을 위해서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손발을 묶어 놓자는 것인가?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13일 - 5.[2106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0G1P1O2N6F1U4P0C6W3Z7X0B4I1==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현헹대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구에 일일이 아동학대
관련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한 구에서 다음 구까지 차 타고 가면 5분이나 10분 거리이다. 혹시,
어떤 기관을 위한 법안인가?13일 - 6.[21060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0Q1D2H0H3P1W4R4M5R4Y4B3E9A7==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전염병 중에서 공기를 통해 옮는 것은 시설 소독을 한다고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괜히 과잉규제가 되는 것 아닌지 재고해 보기 바란다. * * * * * * * * *7번 – 9번. 벌금형의 하한액을 규정== 이 법안들은 벌금형의 하한액을 규정.현행으로는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한액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확실하게 어느 수준의 벌금을 받아 내기 위함인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3일 - 7.[2106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G0N1R1L1U7W1V0Q2H1J3O5K5C0Y513일 - 8.[210602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0A1W1S1M7I1Q0M2V3J2M2R4G3P613일 - 9.[210600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F1O1Z1W7F1R0I2M2L3Z4T3C8M1* * * * * * * * ** * * * * * * * *10번 – 11번. 벌금 상향== 이 법안들은 (1) 규제 대상 확대(2) 리베이트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 벌칙을 강화.“2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출보고서까지 공개하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벌금 상향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3일 - 10.[21060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0P1H1C2Z6J1Q4M1G1M1O4C6Q2Q713일 - 11.[21060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D0H1U1K2Y6N1Q4I1H1I5R2K9H0T7* * * * * * * * *13일 - 12.[21060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0C1S1V1Z8S1H5V1K8M4W9A5C2J0== 이 법안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법문에 명시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취급되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객관적으로 법을 만들기 바란다.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안만들던지,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만들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인다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13.[210595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0J1C2N0S1K0Z9T5M5M0L2Y7G6K5==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 다음이 의문이다.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을 직접 수행할 인력이 되는지 의문이다. 직접 수행이라 해놓고 위탁하게 된다면, 현행으로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는 것과 유사해지는 것 아닌지?13일 - 14.[21060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C0I1W2V0N2N1N7U1M8V2K8C6P3F3== 이 법안은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한국말의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이니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한자어이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한자로 쓰거나 읽거나 해야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5.[210605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0E1X1R2E7T1J6S0Y8C2W7D5M0G7==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 다음이 의문이다.참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1년에 수만명씩 억울한 사람 만들 일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13일 - 16.[210595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12/12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0K1O2O0V1W0P9Y5O3I5M1O0L8Q2==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1)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 로 하향.(2) 벌칙 3배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연구는 없고 비전문가들의 통밥에 근거한 무모한 최고이자율 하향이라 하겠다. (1) 최고이자율을 이렇게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런 연구 제시가 전혀 없다. 두리뭉실한 감성적 이유만 볼 수 있다.(2)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면, 영세기업자나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그러하다.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3) 지금 한국은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한다.(3-1)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자영업자가 빚 늘려 버틴다는 소리는 2019년 부터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 한다.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3-2) 한국 GDP 대비 가계 빚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한다. (3-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3-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4)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을 찾아 보니, 신용카드 이자율만 해도 연 25퍼센트를 넘는 곳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자율을 거의 반토막하다시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019년에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라 했는데, 그 동안 미국보다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5) 벌칙 3배 상향?지금 대부업 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근거로 벌칙 3배 상향인가? 연필 굴러가는대로?(6)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6-1). “[2105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4호)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2호)의 의결을 전제”라고 했는데, 그 번호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없다. (6-2). 찾아보니 16924는 2016924로 제20대 국회에서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발의했던 법안이다. (참고:*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14일 - 1.[210581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0H1B1T2T7T1D4T1L5T0R6B8Z6K5==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이다.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1-1).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신설(1-2).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신설(1-3).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둘 수 있다.(2) 민주시민교육원 설립(3) 민주시민교육기관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및 시설을 말한다.민주시민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4)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다음이 의문이다.(0)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그것이다. 2100054 법안의 주발의자는 본 법안에도 찬성자로 참여하였다. 법안 발의 실적인가? (1) “자유”가 실종된 민주주의?(1-1). 2100054 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서는 “자유민주”가 아니고, 그냥 “민주”라고 지적한 바 있다. (1-2). 희안하게도, 본 법안에서는 법안 전문 첫머리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썼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률안을 보면, “자유”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다. (1-3). 최근에
들어,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민주”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 뿐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임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2) 엄청난 조직 확대이런 교육한다고, 전국에 위원회를 줄줄이 만들고, 기관을 설치하여 지원한다는 것인가? (3) 민주시민교육기관?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및 시설이라니,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기회 주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4) “너나 잘하세요”자유민주교육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자유민주교육에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4-1). 싹쓸이 인사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한다.(4-2). 싹쓸이 관급공사“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4-3). 코로나 3차 대유행인데... 558조 예산안 통과 앞두고, <與 이개호 의원실 보좌진들, 국회 본회의 중 의원실서 술판>이라 하고, (4-4). 예산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인 마냥,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에,(4-5).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라 하고,(4-6).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오고, (4-7). 다들 음란 동영상은 엄청 좋아하는지,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는 기사의 주인공인 박재호에, (4-8). 줄줄이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 한다. (4-9). 어디 그 뿐인가? 가정폭력도 한몫 한다.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었나?(4-10). 제20대 국회에서의 예는 생략한다.(4-11). “너나 잘하세요”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5). 결론. 이런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모든 것을 수강해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與 이개호 의원실 보좌진들, 국회 본회의 중 의원실서 술판 (2020-12-03)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3/2020120300208.html*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 (2020.09.06)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6/SFXQYG2AKFGHNLOXCV6Y7HZPXY/*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90064.html*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14일 - 2.[2105637]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김영배의원 등 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B0R1A1Y1I7F1D4I3D6P4Y8V2V6W3==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1)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2)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4)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5)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다음이 의문이다.(1) 특정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2) 용어의 혼란(2-1). “노동자”라 했다가, “노무제공자”라 했다가, “근로자”라 했다가 복잡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그 제목 부터 타당하지 않다.(2-2).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라?왜 “근로의 지속성”이라 하는가? “노동의 지속성”이라 하지 않고? (3) 그 영역이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분야라 하면서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니,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4)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그 영역이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이라 하지 않았나? 이 분야에 대해 사회적 인식 재고가 왜 필요한가? 이런 문구를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몹시 의심스럽다. (5) 필수노동자?그 영역이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이라 하지 않았나? 거기에, ‘필수노동자’라 하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 노동자”에게 시술을 받고, 학교에 가면 “교육 노동자”에게서 배울 것인가? (6)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14일 - 3.[2105820]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최연숙의원 등 2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0E1S1J2B7Q1T4P1Z8N3K4P3N4J2==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간호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여,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 다음이 의문이다.이것은 공공의대 개념을 간호사에 적용하자는 것인가?결코 필요하지 않다. (1) 간호대학에 이중잣대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없고,(2) 무턱대고 간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3)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서 근무하게 한다고 해도 그 기간만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다. (4)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가?그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서 쓰러진다 한다.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기사를 보면, "우리 같은 병원은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씨가 마르고 있다" 한다.(5) 북한에 보낼 수도 있나?(5-1). 유사시에는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도 함께 파견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5-2).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이라 했는데, 그것을 위한 것인가?(참고:*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2020.08.31)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 (2018.10.16)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42840?fbclid=IwAR0273YwHnecCGb8E7M3kyOlI0gkvEZJtrTEYB6T-8EgFfPWBHNUaM4nJRQ14일 - 4.[2105766]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윤재옥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0P1O1N2Q6R1X3Q5C3L1S1M9R9J8==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탐정업을 규정한다.== 다음이 의문이다.신설안이지만, 이미 탐정업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은 유명무실한 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라 하기 때문이다 (2105157 법안 참고).(1) 공인탐정제도는 문재인의 선거 공약이었다 한다. (1-1). 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 전인데, 이미 “'탐정사무소' 명칭 8월 5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한다. (1-2).
이미 '탐정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 탐정' 입법화 추진…新직업 '50개+α'
창출>이라 했다 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여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인
탐정, …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이다.(1-3). 그런데, 2105157 법안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 “제2흥신소 우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개인 사생활 뒷조사를 공식화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우려가 있다면, 다른 이용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법이 왜 국회에서 통과했는지 의문이다. (참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탐정제도 도입…“경찰 전문성 민간화” VS “제2흥신소 우려” (2019.08.18)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234* 금기시 되던 '탐정사무소' 명칭 8월 5일부터 사용 가능...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 전 (2020.07.21)http://www.mirae.news/news/articleView.html?idxno=2334* 문 대통령 ‘공인탐정제’ 공약 ‘심부름센터 양성화가 나쁜 심부름 막을까’ (2017.05.19)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8330*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 탐정' 입법화 추진…新직업 '50개+α' 창출 (2020.08.13)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1615.html--* [2105157]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20.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S0L1D1O1Y0L1E4T3D7Z0H5B4U7I8#a14일 - 5.[21057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U0I1A1Q2Q6C1E7J2B0I4K7B8Q1W6== 이 법안은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다음이 의문이다.(1) 분류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1). 2105659 법안을 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35개 부ㆍ처ㆍ청의 분류체계가 21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구조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1-2), 같은 법안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소분류가 2,898개이고, 특허분류체계는 약 26만여 개라 한다.(1-3). 따라서, 기존의 분류체계를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분류까지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2) 더우기, 이런 분류기준을 위해 전문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참고:* [21056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W1D1I2N3X1K5D4K0K0C0N7S1B0 14일 - 6.[2105759]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38인) – 12/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0H1L1S2X6W1O1U2G3B0O3E7B7U1==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 2105570 법안: 국민의힘 발의 (12/8 마감)- 2105759 법안: 더불어민주당 발의== 다음이 의문이다.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를 만든다고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한가?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라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신속”하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오거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원 내야 하나>라는 사설을 보면, (1-1).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는 것이다. … 부산 주민이 원하는 가덕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을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각계의 비판은 ‘그럴수록 우리는 부산에서 표 얻는다’고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1-2). 신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총리실 검증위도 ‘김해 신공항 확장 원안이 옳다’는 쪽이었지만 여당의 막무가내 압박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1-3).
[“4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던 프랑스 업체 책임자는 “김해를 보류하고 가덕도를 추진한다면 난센스”라며 “이를
뒤집으면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가덕도는 김해 확장보다 무려 6조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효용성이 급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가덕도 밀어붙이기에 추가 비용 10조여 원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2)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라는 사설까지 등장했다. 완전히 표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3) 그것에 더해서,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라 한다.(4) 결론.(4-1).
이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는 선거에 민주당 표 얻기 좋으라고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
부어 실시하고, 그 덕분에 가덕도 일대에 땅이 많다는 오거돈 일가는 부자가 되는 것인가? 어이없다. (4-2).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보다 앞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반색’한 민주당 “적극 환영, 내용 잘 참고해 우리 당도 신속 발의할 것”]이라 했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4-2-1). 그것을 두고, < “가덕도신공항, 천인공노할 일”… 국민의힘, 부산 보궐선거 포기?>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4-2-2). 어차피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 소리 듣는 사람들이고,(4-2-3). 지난 총선에서도,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한 사람들이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4-3).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는 시국에,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라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하여 대충 대충 빨리 하자는 정치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다.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도 없고, 그것에 더해, 가덕도 근처에 있는 국민들은 환호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자기네 주머니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늘어나는 빚을 보면, 이 빚잔치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네수엘라가 따로 있고, 그리이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참고:*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사설] 오거돈 성추행 뒷감당에 왜 국민이 10조원 내야 하나 (2020.11.19)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9/YDOCVUBMQ5HCZBEX26ECN7G4KA/*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가덕도 신공항’ 두고 국민의힘 내분, 부산 의원들 특별법 발의에 주호영 ‘격분’ (2020-11-20)- ‘반색’한 민주당 “적극 환영, 내용 잘 참고해 우리 당도 신속 발의할 것”https://www.vop.co.kr/A00001527449.html* “가덕도신공항, 천인공노할 일”… 국민의힘, 부산 보궐선거 포기? (2020년 11월 18일)http://theimpeter.com/50800/*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 (2020.11.01)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18808/*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 (2020년 04월 09일)https://www.ytn.co.kr/_ln/0101_202004091916476476*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