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가 돌려주지 않고 시간만 경과하고 있으므로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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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9/23일 저의 실수로 동명이인의 타인에게 입금을 잘 못 하였습니다. 255만원 입니다,
24일 알게되고 바로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은행 자금반환신청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하여 27일 자금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요일10/5일 거부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니 연락이 되어 연락을 왜 피하시냐 입금해달라 입금안하시면 신고할수밖에 없다고 하니 협박하냐면서 자기가 사는 곳 까지 직접 오라고 합니다. (저는 전남 그분은 인천)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 접수 하였습니다.경찰측에서 그분께 연락을 했더니 은행을통한 자금반환신청이 아니면 못돌려준다, 경찰을 통해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보이스피싱이다며 다시 신청을 하라 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저와 은행의 연락은 안받고 경찰에겐 은행을 통해서만 돌려준다고만 하니 안돌여준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당연히 생각하곤 있습니다만, 저도 이쯤 되니 돈을 떠나서 이분이 돌려줄 생각없이 제가 지치길 바라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직접 작성하기가 어렵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이걸 이용해서 버티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