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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 396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2호(‘21.10.19.)는 본 고시로 변경
2021. 10. 31.
광주광역시장
적용기간
○ 2021년 11월 01일(월) 0시 ~ 별도 안내시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2호(‘21.10.19.)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1.11.01. 0시~05시까지 유지 (계도기간 미적용)
적용대상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의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➊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뮤비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 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➋ 대중교통시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020199(2021.6.28.)에 의한‘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계속 적용
❸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❹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및 우리시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❺ 학교: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
① 시설별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 손 씻기(손 소독제 비치)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⑧ 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실내‧외 행사 및 집합등은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
➊ 1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제한대상)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은 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적용 예외>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일시적인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99명)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모임‧행사가능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등)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위 인원제한(1~4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수도권 외 12명)을초과하는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전시회‧박람회)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 (국제회의‧학술행사)좌석 두 칸 띄어 앉기(밀집도 제한 내 참석자 접종여부 무관) |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500명 이상)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영업중지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시설은 방역수칙을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진단검사 실시
-(검사대상)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검사시행)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 (검사장소)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광주광역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참 고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모임․ 행사 방역수칙 | |
사적 모임 | ▸13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에 13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8명 ⇒ 12명(O) - 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9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10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11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2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0명 ⇒ 5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7명 ⇒ 12명(X) |
집합·행사·집회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 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시설별 방역수칙 |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2 광주광역시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