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이 모르는 복지의 내밀한 진실.
(캐나다의 1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복지의 비교(oecd회원국복지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음)
gdp대비 복지비율 캐나다 17%, 한국 10.4% (oecd평균 21.6%)
캐나다는 병원비+교육비+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모두 나라의 복지이기에 기타 자료에 한국에 추가하고 +를 했습니다.
기타 비교자료: 캐나다는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납부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보험+병원비+교육비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인 1명당 매달 약 550달러를 받는다(소득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한국의료: 한국은 소득의 7%를(기업3.5% 개인3.5%) 국민건강보험에 납부
건강보험을 제외한 병원비의 35%는 개인부담
캐나다의료: 모두무료 간호사 방문출장도 무료
한국교육: 한국 초~중 의무교육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
캐나다교육: 유치원~고등학교 모두무료 대학교 등록금 3000불중 1000불은 학교에서 지원, 교육적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나라에서 지원
(적금을 250만원 가입한다면 20%인 50만원을(복지) 나라에서 지원)
http://badasok.tistory.com/48
한국의연금: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
캐나다의연금: 부부기준 65세 이후에는 최저생활 연금인 연 2600만원을 지급
세금을 많이낸(월급) 사람은 추가지급. (빠른 시일에 사망하면 자녀가 받음)
캐나다의 월 연금액수 월급의 4.95% (60세부터 받으면 30% 감액 65세 기준 70세에 받으면 30%증액 )
한국실업수당: 평소 임금의 30%(평균90만원정도)
캐나다실업수당: 본인이 받았던 주급의 55%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최고로 수령가능 한도액은 주 $501입니다. (평균 한달에200만원)
캐나다 신생아의 경우 연봉이 1.15억이 넘지 않으면 자녀 한명당 0~18세까지 월 5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5살에 희귀병을 앓는다면 1명당 연 3.000만원이 복지비용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의 문제점:
한국의 자살자중 대다수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자살을함.
ps) 우리나라가 복지 포플리즘이면 캐나다는 신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캐나다 국민들은 대부분 저금을 하지않습니다. 나라에서 자녀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과 세금부분만 비교하지 이러한 복지시스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객체가 이익을 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주는 개인이며 막대한 소득을 쉽게 가지고 갑니다. 소득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주류입니다.
법인세를 더걷고 소득세를 내리는것이 부의 올바른 분배정책 아닐까요!!!!!!
첫댓글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미천한글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