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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청아카데미 通靑 Academy |
194 주 |
발표자 |
이태호(통청아카데미 원장) |
주제 |
칸트의 윤리 | |||||
일시 |
2013. 8. 28 |
장소 |
대구시립수성도서관 제1강좌실 |
문의 |
010-3928-2866 | |||||
h.p. |
cafe.daum.net/tongchungdg | |||||||||
칸트의 윤리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언제나 새삼스럽게 더욱 큰 경탄과 공경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마음 속에 깃든 도덕률이다.” 이 글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의 맺는 글에 나오는 말이고, 나중에 그의 묘비에 새겨지게 된 글이다. 여기서 ‘별이 빛나는 하늘’은 우주를 움직이는 신비한 원리인 자연법칙이며, ‘마음 속에 깃든 도덕률’은 개인의 실천이성으로 가능하게 된 도덕법칙이다.
1. 칸트의 생애
1724년 프로이센의 상업도시 쾨니히스베르크(현재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에서 수공업자(馬具師)인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Johann Georg Kant)와 어머니 안나 레기나(Anna Regina) 사이에서 태어났다. 칸트의 부모는 청교도적 생활을 하였으며, 이는 유년시절의 칸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칸트는 1732년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신학자 슐츠가 지도하던 사학교 프리데리키아눔(Collegium Fridericianum)에 입학하고 1740년에 졸업했다. 같은 해에 쾨니히스베르크의 대학에 입학하여 철학과 수학을 공부했는데, 특히 마르틴 크누첸(Martin Knutzen)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대의 칸트전기작가들은 칸트가 대학졸업 후 수 년에 걸쳐 지방 귀족가문의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홀로 철학연구를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곧 대학으로 돌아왔으며 1755년 6월 12일 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형이상학적 인식의 으뜸가는 명제의 새로운 해명》(Principorum prim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datio)이라는 논문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대학에서 일반논리학, 물리학, 자연법, 자연신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의 주제로 강의했다.
1756년 크누첸이 사망하자 그의 후임으로 교수직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1764년 프로이센의 교육부에서 제공한 문학 교수자리를 거절할 정도로 철학교수직을 갈망했다. 18세기까지도 수학과 물리학은 자연철학으로 간주되어 철학의 영역에 속했다. 1766년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왕립도서관의 사서로 취직하여 1772년 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그사이 칸트는 원하던대로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철학교수직을 얻게 되는데, 이 때 발표한 교수취임논문(1770년)은 칸트 비판기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10여 년간의 철학적 침묵기를 거친 후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초판:1781년, 재판:1787년), 《실천이성비판》(1788), 그리고 《판단력비판》(1790)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그의 비판철학의 정수를 선보였다. 눈부신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1786-8년에는 쾨니히스베르크대학의 총장에 선출되는 영예를 누렸다.
1796년까지 약 20여 년간에 걸쳐 칸트는 한 번도 쾨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으며, 알려진 것처럼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강의와 사유에 전념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났고 7시에서 9시까지 강의를 했다.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였다. 점심시간에는 손님들(학자들 보다는 실사회인)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었다. 3시부터는 어김없이 산책을 했는데, 이때 동네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추었을 정도로 시간이 정확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연구에 몰두하다가 밤 10시에 잠들었다. 그는 허약한 체질, 왜소하고 한쪽 어깨가 약간 높아서 균형을 잃은 체격 등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평생 순탄한 생활을 하였지만, 1792년에 논문출판과 검열을 두고 학부 관리처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논문은 《인간본성에 있어서의 근본악에 관하여》(Vom radikalen Bösen in der menschlichen Natur)란 제목으로서 당시의 계몽주의사상과 종교에 관한 칸트의 솔직한 견해가 대학 관리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당구, 커피, 담배를 즐겼던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새벽 4시, 80세를 향년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좋아(gut)"라고 전해진다.
2. 칸트의 주요저서
• 1755(31세) : 일반자연사와 천체이론(뉴튼 원리에 입각한 대우주의 구조와 그의 역학적 근원에 관한 시론) • 1756(32세) : 물리적 단자론 • 1766(42세) : 어느 환상가의 꿈(형이상학의 꿈을 통하여 설명됨) • 1770(46세) :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 1775(51세) : 상이한 제인종에 대하여 • 1781(57세) : 순수이성비판 • 1783(59세) : 학문으로 대두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프롤레고메나 • 1784(60세) : 세계시민적 견지에서 본 일반사의 이념 • 1785(61세) : 도덕형이상학 원론 • 1788(64세) : 실천이성비판 • 1790(66세) : 판단력비판 • 1793(69세) :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의 종교 • 1795(71세) : 영구평화론(철학적 구상) • 1797(73세) : 도덕형이상학 2부작 • 1798(74세) : 학부의 논쟁
※ 윤리와 관련되는 주요 저서 : 도덕형이상학원론, 실천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 2부
3. 칸트의 윤리주의
1) 동기주의 칸트는 동기와 결과 중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기는 순수해야 하고, 선의지에 입각해야한다.
2) 의무주의 칸트는 자신의 실천이성이 내리는 명령인 정언명법(定言命法)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의 무를 내가 의무를 지켰으니 그것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을 假言命法이라고 한다.
3) 인격주의 칸트는 관습적으로 내려오거나 종교에서 정한 계율 등 남이 정한 도덕규범들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 다. 남이 정한 규범을 내가 지켜야 한다면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면 동물이나 갓난 아이처럼 나에게 도덕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규범을 정할 수 있는 인격자(자유로운 자)가 자율로 정 한 규범만이 도덕법칙이 된다.
4) 형식주의 칸트는 도덕의 세부적인 규범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규범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천이 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천이성이 판단할 때의 큰 원칙으로서의 틀인 형식만 제시한다
4. 칸트의 법식(정언명령)들
∎ 실천이성의 근본법칙 :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1) '보편적 법칙의 법식'(Formula of Universal Law) :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그대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2) '자연법칙의 법식'(Formula of the Law of Nature) : "그대 행위의 준칙이 그대의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듯이 행위하라"
3) '목적 자체의 법식'(Formular of the End in Itself) :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건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건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
4) '자율의 법식'(Formula of Autonomy) : "보편적 법칙 수립적 의지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지라는 이념"
5) '목적의 왕국의 법식'(Formula of the Kingdom of Ends) : "의지가 자신의 준칙을 통해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5. 자유, 영혼불멸, 신의 요청
1) 자유의 요청 : 자유가 없으면 도덕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어린아이, 동물, 정신질환자, 협박받고 있는 사람 등에게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나무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2) 영혼불멸의 요청 : 현실적 삶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덕적 의무를 무조건 따랐을 때, 끝까지 불행하기만 하 다면 도덕적 의무를 무조건 따르라는 도덕법칙이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영혼불멸이 되어 죽음 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신의 요청 : 현생을 초월하여 도덕을 지켰을 때의 보상을 지켜줄 수 있는 보증자로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 그 래야 도덕법칙이 가능하다. 역으로 말하면 도덕법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지킨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자인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이 요청된다.
6. 칸트 윤리의 오해
1) 거짓말 문제
2) 약속불이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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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청아카데미 通靑 Academy |
195 주 |
발표자 |
김영경 인문학박사(지리학) |
주제 |
공간과 사회 (1) 신체라는 공간, 공간으로서의 신체 | ||||
일시 |
2013. 9. 4 |
장소 |
대구시립수성도서관 제1강좌실 |
문의 |
010-3928-2866 | |||||
h.p. |
cafe.daum.net/tongchungdg | |||||||||
공지 사항 |
1. 다음 주부터는 지리학 박사이신 김영경 교수께서 "공간과 사회"라는 큰 주제로 4주 연강을 합니다.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2013.9.4) : 신체라는 공간, 공간으로서의 신체 2주(2013.9.11) : 공간으로서 집 3주(2013.9.25) : 근린과 공동체- 공동체는 무사한가? 4주(2013.10.2) : 도시, 어떤 공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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