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시에 있는 회사의 총경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하기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요.
2005/1/14
사회보험기본요율 산정방식(양로/의료/공상/생육/실업)
개별로 요율이 있으나 청도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별로 전 직원이 급여액에 관계없이 얼마의 정액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슴.
원래 1월에 바로 당년도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국의 통계기법상 불가능하고 기업들의 12월말 결산서를 받아서 11월 12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2004년은 2003년도 보다 청도시내 7개 구의 직공 월평균공자가 13%성장한 것으로 간주하여 1,333원이 되었고 보험요율은 그 금액의 60%를 잡아 800원이 되었슴.즉 800원을 기준하여 보험요율이 결정되고 부속 5개시는 자체상황에 맞게 확정한 것인데 내서시는 2004.1~12 까지의 요율기준이 직공월평균공자는 803원 이 금액의 60%인 481.8으로 보험요율이 결정되었슴.따라서 우리회사는 현재 양로,공상,의료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481.8의 28.2%정도인 135.9원을 당사자의 급여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슴.개인부담분 별도임. 현재 2005년 요율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2004년요율에서13%증가로 가정하여 임시로 1월분은 받고 2월에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데 1/26에 정확한 요율이 정해질 예정임 그런데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회사에서 노동국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회계총장/11,12월 월급표/기타 등등 해서 많은데 회계총장은 강제로 내지 않아도 되고 급여를 줄여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게 내서시의 250개 업체가 모두 자료를 내야 하니까 우리만 숫자를 줄여서 낸다고 해도 남들이 같이 줄여서 신고하지 않는 한 보험요율이 줄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출전-우리 회사 총무과/靑勞險 2004 56호 문건
첫댓글 양로보험을 회사에서 28.2%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회사에서 20%, 본인이 8%를 부담하는 게 아닌지요. 2005년도 양로보험의 납입기준액은 2004년도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데 아마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혜택조건은 금년도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28.2%는 양로보험뿐만이 아니고 양로,공상,의료보험 3가지를 합쳤을 때의 비율이 이렇게 되더라구요.사실 우리 동네에는 공상,양로만 들은 회사도 있는데 회사부담분이 약 100원 정도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