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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ong 2008-07-26 14:38 100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
저의 관심은 국가유공자 신청보다 병역생활 때 다친 무릎을 국비로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2000년 8월 입대하여 2004년 11월 18일 특전사(공수부대) 중사로 전역 하였습니다.
2003년 부대 교육시간에 무릎을 매우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연골이 훤히 들여다 보일도로 크게 부딪혀서 찢어졌고 바로 군의관과 민간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보더니 수술 후 한달 넘게 입원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말하자 의사는 그럼 소견서를 적어 줄테니 빨리 국군통합병원으로 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소견서를 받아 들었고 국군통합병원으로 갔었죠.. 군의관이 군병원 의사(소령) 에게 민간병원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를 전해 줬었고 군의사는 보는둥 하다가 그냥 제 무릎을 덮어 버렸습니다.. 봉합해 버린거죠..
저와 군의관은 어리둥절 했고 저는 그냥 괜찮으려니 생각 했습니다..
군의관이 입원수속을 밟으려는데 국군병원 측에서 공수부대인원들이 사고를 많이쳐서 받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부대 의무대로 왔었죠.. 부대 의무대에서 3주간 외상치료(소독)만 받고 외상이 다 나을 때쯤 눈치가 보여 바로 훈련에 참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부터 뭔가 잘못 된 걸 알았습니다.. 뒤 틀리는 듯 한 통증.. 종종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저렸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통합병원에서 4개월 이상을 기다린 뒤에 MRI 촬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병원 의사가 하는 말... (혹? 연세가???) 제가 20대 초반인데요..라고 하자.. 의사는 50대 중반에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 아무런 결과가 없는 듯 해서 저는 그럴려니 하며 그렇게 참고 전역까지 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통증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약간씩 뛰는 것도 힘들었죠.. 전역 후 엑스레이 촬영만 받았지만 연골 상태 정확한 정도가 나올리 없었죠.. MRI는 가격이 40만원 가까이 하니 찍어 볼 엄두도 못냈고... 그러다가 저번주에 통증이 잦고 힘들어서 MRI촬영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관절염에 무릎에 물이 찼으며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인대도 파열 되었고 심각성 정도는 열어 봐야 한다는 군요..
다치기 전에는 누구 보다 건강 했으며 군에서 받은 치료를 믿으며 힘들게 남들 배로 군생활 참고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 받았던가 쉴수 있었다면 상태가 이렇게 까지 악화 되지 않았겠죠..
공상처리도 못했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더라도 군에서 다친 것만 밝혀지면 국비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부대 의무대로 급히 전화를 해 봤으나 5년이 지나면 기록을 파기 한다더군요..
기록을 못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라든지 장기를 한 동기들 선임하사들은 아직 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훈청에 신청 했을 경우 기록이 없다면 증인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정말 억울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고 진단서만 떼어 놓고 아직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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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대 교육시간에 무릎을 매우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이때의 목격자나 동료가 잇으면좋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공상판정받은 사안이나 아닌사안이나 똑같이 보훈처에서 원점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다만 공상받은 사안은 그공상관련서류가 존재하기때문에 보훈처공상받기가 더욱 빠르고 쉽겠죠. 공상안받은 건도 보훈처에서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너무 걱정말아요. 보훈처에서 일단 공상판정받으시면 신체검사를 하게됩니다. 그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태가 7급기준이상되어야 국가유공자 혜택(연금과 각종 공익시설할인 취업등등)을 받습니다. 7급이 안되는 등외이라도 공상받으면 치료혜택은 무료로 받습니다.보훈병원에서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탈락하면 향정심판을 청구해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들지만 요즘 대법원판례는 대부분 국민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당장 가까운 지방보훈처로 달려가셔서 상담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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