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형태. 입헌군주제는 절대군주를 타도하고 근대국가를 형성한 17세기 영국에서 맨처음 확립되었다. 원래 영국에서는 13세기 말 이후 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순조롭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군주의 권한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결정에 제한된다는 권력제한적 사고(思考)가 강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 군주가 그 권한의 확대강화를 도모하고 절대군주의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따라서 명예혁명 뒤의 영국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국왕·상원·하원)가 행정권을 가진 국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치사상이 확립되었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 무렵 이후 행정권은 사실상 내각이 장악하게 되었고, 이어서 19세기로 접어들자 정당정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다수당이 형성하는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로의 의원내각제가 정치운영상의 기본원칙으로 되면서 영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영국국왕은 오늘날에도 나라의 원수이며 형식적으로는 행정권의 장(長)이다. 그러나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헌장에 의해 영국국왕은 연합왕국(British Kingdom)의 상징적 지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입헌군주제국가이지만 그 정치의 실태는 미국이나 오늘날의 프랑스·독일 등의 공화국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제1차세계대전 전의 독일이나 제2차세계대전 전의 일본에서도 헌법은 존재했지만 거기에서는 군주나 왕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의 강대한 권한을 지닌 반면, 의회의 권한은 매우 약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고 해도 그것은 이름뿐이어서 이들 나라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입헌군주제를 외견적(外見的) 입헌주의라 하고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의회주의적 군주제라고 한다. 제2차세계대전 뒤에도 군주를 옹립하는 나라들(그 수는 이제 십여 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은 영국형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으며 벨기에·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민법상 국민주권주의를 명기(名記)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제2차세계대전 뒤 일본에서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히 하고 전제주의를 폐지함으로써 왕은 정치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 상징적 지위로 존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