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워크숍 |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3년 동안 현장간부•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마련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내부 워크숍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 워크숍 <무상의료 시대! 한국의료의 길을 찾는다!-대한민국 의료기관 비전 ‘2013-2017’>’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진행된 4차 워크숍은 추미애•곽정숙 국회의원 주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병원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OECD국가 평균 병원인력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긍심을 갖기 힘들고 환자들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병원인력이 늘어날수록 환자사랑도 커진다. 병원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은 요원하다. 오늘 워크숍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폴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폴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폴만 소장은 “먼저 저희와 함께 연대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런 워크숍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보장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무상의료는 반드시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인력 확충은 기본이다. 국가가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를 좌장으로 모시고 워크숍이 시작됐다.
임서영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 보건의료노조
발제는 임서영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이 ‘병원인력부족이 환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발표’를,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병원인력 연구 보고서 마무리 종합발표’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대안 발표와 이후 투쟁과제’를,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첫 발제에 나선 임서영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오늘 발표하는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올 상반기 조합원하루교육 때 진행된 것으로 노동조건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지는 19,363부 취합됐고, 병원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지는 3,116부 취합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노동조건 및 의식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6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식사시간이 15분 미만이거나 거의 먹지 못하는 비율 69.3% ▲임신 중 야간근로 경험 29.4% ▲임신순번제 경험 15.9%, 원치 않는 피임 경험 11.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돼서 25.8%, 병원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해 20.8% ▲ 74.3% 부서인력 적정하지 않다, 업무로 인한 육체•정신적 고통 호소 76.9%, 인력부족으로 의료사고 위험 노출 52.7% 등을 발표했다.
이어 “병원인력이 부족해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담당환자수가 너무 많고 이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보건의료노조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병원인력 확충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해 1인당 담당환자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동 간호사 배치기준 및 보상모델 기본 원칙을 ▲등급 시스템이 아닌 Pass 혹은 Fail 시스템 ▲병동 당 간호사 수가 아니라 환자수 당 간호사 수 ▲적은 수가 대신 합리적인 수가 ▲효율성 대신 형평성 등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대안 발표와 이후 투쟁과제를 발제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먼저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질병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내의 보건의료인력으로는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기관 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OECD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확보하고 나아가 유지, 관리, 노동조합 개선, 복지향상을 통해 고령사회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에 현행 의료 관련 법령상에 있어 보건의료인력 정원 등의 기준과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과 법률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특별법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동조합과 직종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총괄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수 보건의료인력 해외연수지원, 공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보건인력복지연수원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가제도 개선, 세제혜택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 인력전담기구인 ‘보건의료인력원(가칭)’을 설립해 일상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대책, 직종별 업무분장과 인력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는데, “아직 보건의료노조 공식기준안은 아니고 내부토론용으로 중간보고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전체 병원인력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를 목표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병원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시작됐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이 굉장히 많다. 그 인력들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보건의료인력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먼저 병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재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인력 확충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자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들으셨지만 병원인력부족으로 생기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정말 좋지 않다. ‘병원인력부족이 환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낼 예정인데 국민들과 공유하고 여론화하는데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토론회, 러브플러스 캠페인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병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병원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로서 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교육에서의 교원정원과 학교시설, 교육복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논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혁신학교 사례를 예로 들며 “인력과 시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지지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혁신병원’ 모델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용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정책부장은 “사용자들은 법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빨리 발의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병원인력 확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옥 보건의료노조 세림병원지부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렇게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권이 보장되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서기 위해서”라며 “국민들은 보건의료인들이 천사의 날개를 달았다고 하지만 잠시 천사의 날개를 접고 내년 총선 때 닥치고 정치 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욱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장은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시사하는 바는 병원인력이 의료서비스 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총괄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가 기형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토론결과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찬성하는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차기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1년 12월 01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