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판교 포털 커뮤니티 원문보기 글쓴이: 판교2020
| ||||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09. 10. 16(금) 총 5매 (본문 3매) | |||
담당 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동수, 사무관 윤동욱, 주무관 도경식 ∙☎ (02)2110-8290, 8292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 단속 결과 위반사항 40건 적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월 15일 오후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였다
* 대상 50개소 : 중개업소(20), 부동산컨설팅업체(10), 컨테이너영업장(20)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ㅇ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 (추가조사 필요 6건) 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위반 행위 |
벌 칙 |
분양권 불법전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대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ㅇ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위반 행위 |
처 분 |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 |
사용인 미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정게시물 미게시 | |
공제미가입 |
ㅇ 타 법령 위반 사항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위반 행위 |
처 분 |
4대 보험 미가입 |
각 보험법에 따라 50만원에서 4백만원의 과태료 |
가설건축물 미신고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부는 처벌대상에 대한 단호한 처분으로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ㅇ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ㅇ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하여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성남시 분당구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축조 신고가 1건도 없음
□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붙임]
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등 단속 적발 사례 |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가설건축물 미신고
ㅇㅇ불법중개업소는 2009.9.16일 미신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업 등록없이 중개사무실을 차리고 84.93㎡ 근린생활시설 분양권을 웃돈만 8,188만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불법 중개하였고, ☐☐중개업소는 2009.7.28일 112.58㎡ 아파트 분양권을 권리금 2억원을 포함하여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분양가 인하소송에 관해 채권양도 합의하는 것으로 잔금시 협조하기로 함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와 월 7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하였으며, ☐☐중개사무소 대표 ○○○는 대여받은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동생 •••외 1명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임에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인중개사와 필체대조로 적발하였으며, 대표 ○○○의 자인서를 확보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중사무소 개설 및 법정게시물 미게시
ㅇㅇ중개사무소는 매매건당 일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부동산광고를 하였으며, 사무실이 금토동에 있으나 중개업 등록은 서현동에 되어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의 명함을 사용하는 등 이중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사무실에 게시해야 할 요율표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음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1개월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ㅇㅇ중개사무소는 2009년 8월 20일 84.63㎡ 아파트 월세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율 상한인 0.3%를 초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월세계약서로 확인하였고, 대표 ×××의 자인서를 확보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세계약서 서명 누락, 중개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불법 전매
관련 추가 조사 필요
ㅇㅇ중개사무소는 2009년 9월 24일 84.71㎡ 아파트의 전세를 중개하면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고 날인된 중개확인설명서도 없음. 임대차인의 서명누락은 전매로 추정되므로 추가 조사 필요
⇒ 처벌 : 업무정지 3개월 (불법 전매 확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중개사무소는 사용인(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115.44㎡ 아파트 월세를 다른 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개하면서 다른 중개사무소의 날인을 받지 않았고 중개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음
⇒ 처벌 : 업무정지 3개월 |
소속공인중개사 미신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불법중개업소는 2009년 8월 아파트 전세,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 2명이 계약서 8건에 서명한 사실을 공인중개사와 필체대조로 적발하였으며 본인의 자인서 확보
⇒ 처벌 : 업무정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