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30m이상 두 개 공간 분리 가능 (2011.5.25 매경)
1.오는 7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도 공간을 나눌 수 있어 2~3인 가구가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2.또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을 수 있다.
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4.지난5.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5.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건설을 꺼리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가 예상돼 공급 활성화에 크게 기야할 것으로 예상 된다.
6.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되면서 최근들어 수도권 도심에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7.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20가구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했지만 대상 규모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앞으로 29가구 까 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8.국토부는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감소돼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네.감사합니다.ㅎ
좀 완화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