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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News1 |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올 1월5일 시행)에는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원칙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재까지 한 푼도 적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9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대표발의할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적립한다’로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금의 용도 역시 기존 조례에서 제외된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고령자 부분을 추가 적용했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 용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와 도민, 관계공무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9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s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