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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천고 참교육 해내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지부
* 양천고 재단에서 지난 2월 1차 징계위를 열고 3월에 파면을 통보하였기에, 김형태 샘은 교원소청위에 재심을 요구하여 6월 8일 파면취소(징계무효) 되었고, 6월 25일 복직하여 출근하였으나 5일만에 양천고 재단은 김형태 샘을 직위해제시키고, 이어서 곧바로 징계위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김형태 샘은 아래와 같은 2차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아직 고심 중인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도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시 하자를 범하는 셈이 되고, 징계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바꾸자니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파면이 어려울 듯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 왜 순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수를 두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양천고 재단이 이제라도 순리를 좇기를 촉구합니다.
수신 : 학교법인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간사 : ㅇㅇㅇ) 발신 : 양천고등학교 교사 김형태(011-9069-2528) 제목 : 양천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징계관련 법적서류 요청과 관련 증인 요청 2009년 2월 현재 본인(김형태)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중 이ㅇㅇ 징계위원장(전임교장), 오ㅇㅇ 징계위원(전임교장), 이ㅇㅇ 교장선생님, 이ㅇㅇ 교감선생님, 김ㅇㅇ 교무부장선생님 이상 5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2(의원의 기피 등), 학교법인 상록학원 정관 제46조의 2(위원의 기피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피신청을 하오니, 학교법인 상록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를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과 회의록 및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참여한 법인이사들의 명단과 서류, 그리고 관련 증인 요청과, 지난 번 요청했던 징계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1. 이ㅇㅇ 징계위원장(전 교장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전 양천고 교장이시고, 현재 양천고 지역위원이자(현재 사는 곳 서울 아닌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며, 상록학원 법인(개방형)이사이고, 또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이ㅇㅇ 현 징계위원장은 붙임(1)과 같이 본인(김형태)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판단되기에 기피신청을 합니다.(전교조 본부로부터 법적 고발 검토 대상자) ② 붙임(2)에서 보듯, ‘금천고 학운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천고와 양천고 두 학교의 학운위위원장을 겸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양천고의 경우, 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08. 5. 21.운영위 회의 시 김ㅇㅇ 교사가 이ㅇㅇ 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양천고의 경우, 2007년에는 학운위를 1회 개최하고도 4회 개최했다고 허위보고 하여,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수년간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마저 허위로 꾸민 증거자료(교육청 자료)가 전교조 서울지부에 의해 현재 고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 이ㅇㅇ 전 교장님은 지난 2월 본인(김형태)에 대한 1차 징계 때도 징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위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본인(김형태)이 제기한 기피신청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결국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한번 무능함을 보였는데도, 또 다시 징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ㅇㅇ 전 교장님보다 훨씬 능력있는 교육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이ㅇㅇ 전 교장님은 다년간 양천고 개방형 이사로 있으면서, 개방형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위원장으로 나서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양천고를 위한 개방형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되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2. 오ㅇㅇ 징계위원(전 교장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1차 징계위원 명단에 없었던, 오ㅇㅇ 전 교장님이 2차 징계위원에 포함된 것을 보고 솔직히 조금은 놀랐습니다. 본인(김형태)이 알기로는, 오 전 교장님은 2008년 7월 4일로 법인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천고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007년 이사 명단 자료 참고함) 그런데 어떻게 법인이사 자격으로 징계위원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임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서류(교육청에 보고한 서류까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교육청에도 오 전 교장님이 법인이사가 맞는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겠습니다.) ② 또한 오ㅇㅇ 전 교장님은 지난 1월 7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붙임3) “교사로써의 자질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는 발언을 하고, 오 전 교장님이 직접 본인 발언에 재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본인이 발언하고 본인이 재청해도 되는지요? 또한 이때는 본인(김형태)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어 징계가 진행 중인 줄도 몰랐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이 왜 나오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분히 짜여진 각본대로 징계가 진행되었거나, 나중에 허위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③ 그리고 지난 2월 26일 1차 징계 때에도, (붙임4)에서 보듯, 오 전 교장님은 법적 대표성도 없는(교원소청위에서 하자로 결론난 사항) 임시징계위원장을 하면서, 박ㅇㅇ 교장님이 2월 11일 그만두고 2월 16일 이ㅇㅇ 교장님이 부임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지난 2월 본인(김형태)이 기피신청서를 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단 편에 서서 만장일치로 기각시키는 등 본인(김형태)에게 100% 불리한 결정을 내린 일이 있어, 이번 2차 징계위에서도 다분히 본인(김형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 보여 기피신청을 합니다. ④ 또한 이ㅇㅇ 전 교장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록학원 법인 이사로 계시면서,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수년간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해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오ㅇㅇ 전 교장님도 법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3. 김ㅇㅇ 징계위원(현 교무부장 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김ㅇㅇ 선생님은 몇 년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중앙교육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주최측으로부터 촌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ㅇㅇ 선생님은 먼저 이 사건과 무관한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 이 사건과 연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② 붙임(5)와 같이 작년 4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김ㅇㅇ 선생님은 우리 양천고 분회가 교육 3주체의 뜻을 수렴하여 간곡히 요구하는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 구성’ 요구에 교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반박성 메시지를 전교직원에게 보내, 당시 전교조 분회장인 본인(김형태)과는 이후 서로 인사도 안하고 지내는 아주 불편한 사이입니다. 본인(김형태)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교사가 징계위원이 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기피신청을 합니다. ③ 이밖에도 졸업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ㅇㅇ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버젓이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 <증언> : “저는 이전부터 그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알아보니 김ㅇㅇ샘이었더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06년 당시 3학년 문과생들(3학년 담임 교무실하고 가까웠던 1, 2, 3반 학생들) 사이에서 그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팡야'라는 인터넷 게임 하시던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종종 저희 반에서도 교무실에 다녀온 아이들이 김ㅇㅇ샘 또 '팡야'하고 있더라고 해서 반 전체 아이들이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 샘 그 게임에 캐시까지 쓸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보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고 있던데, 그럼 김ㅇㅇ 선생님처럼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글을 올린 것이 중한 죄인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을 즐긴 것이 중한 죄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이 사안은 교육청과 교과부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한 이후 교원소청위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하겠습니다. ④ 재학생 증언에 의하면 김ㅇㅇ 선생님은 지난 3월 11일, 모의고사(전국학력평가) 감독 중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 말대로, 모의고사시간에 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라고 깨우는 교사는 파면감이고, 전화 통화하면 무죄인지요? 이 학생 증언이 의심스러우면, 통신회사에 통화 기록 확인을 해보면 사실 관계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증언> : “바로 오늘, 3월 11일 모의고사날이었죠. 선생님이 감독하다말고 나가서 전화를 받더군요. 뒷문으로 나가더니, 보니까 전화 받고 있더군요. 감독하다 나가서 전화 받은 선생은 안자르고 자는 학생 깨워서 시험 보도록 한 김형태선생님은 해임시키시나요. 양천고 국어선생 김ㅇㅇ입니다.” / 이 사안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청 및 교과부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교원소청위 등 법적 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⑤ 역시 재학생 증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분이 과연 교원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증언> : "3월 11일, 제목 -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학교는 학생귀갓길을 막고 뒷문으로 가게하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웬만하면 육두문자 안 쓰고 글쓰는 사람인데 도대체가... 왜 학생들 모의고사 끝나서 피곤한데 힘들게 뒷문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재단 관계자인가? 막고서있데... 평소엔 뒷문으로 다니면 처벌까지 한다고 그러는 놈의 학교가 뭐가 그렇게 무섭고 부끄러워서 학생들을 뒷문으로 가게하나? 정말 부끄러운 게 없으면 학교에서 시위하는 거 다 공개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당당하게 공개해라 단순히 검찰조사 갖고 얘기하지 말고, 뒷문으로 나가니까 거기서도 김ㅇㅇ 교무부장이 기간제 새로온 교사분들하고 같이 학생들을 양지 바른길?로 인도하고 있데. 일개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할일이 없냐? 그리고 정당하게 반박하려면 시위 나가서 마이크잡고 반박하쇼? 왜 이ㅇㅇ, 교장, 김ㅇㅇ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경비실에 꽁무니 빼고 도망쳐있나? 정말 교사로서 그게 할 짓이라고 생각하나? 최소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부끄러워서 어떻게들 사는지 원...” / ⑥ 붙임(6)에서 보듯 지난 4월 4일에 김ㅇㅇ 선생님이 본인(김형태)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일이 있어 경찰서까지 가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날 본인이 김ㅇㅇ 선생님에게 20년 가까이 함께 지낸 국어과 동료교사로서 “선생님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 선생님과 정말 척지고 싶지 않다”는 등 인간적으로 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잘못도 없는 본인(김형태)을 이용하여, 김ㅇㅇ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는, 참으로 야심이 많은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⑦ 김ㅇㅇ 선생님은 작년에 자기 반 학생들을 시켜 본인(김형태)의 뒷조사를 하여, 무료로 나누어 준 시집을 마치 강매한 것처럼 조작하여, 징계사유에 넣었습니다. / <작년 김ㅇㅇ 선생님 반 학생의 증언>:“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선생님 ca반에 있던 ㅇㅇㅇ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불려나가 이상한 진술서를 쓰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사죄하는 뜻으로 서명을 하고, 선생님 해임 반대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붙임 7) / 본인(김형태)과 함께 시를 쓰는 동료 국어교사이자, 등단시인으로서, 어떻게 저(김형태)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CA시간에 문예창작반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시집 <아부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는 백혈병을 앓는 제자 강대현 군을 위한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의 출간으로 <양천고 참교육 해내>카페 ‘언론보도마당’에 동영상으로 올라 있는 것처럼, <제자 위한 스승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MBC문화방송 ‘10시 임성훈입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바람에, 강대현 군 병원비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양천고의 명예를 한껏 드높인, 참으로 뜻 깊은 시집입니다. 이런 저에게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고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⑧ 또한 지난 2005년 김ㅇㅇ 선생님은 3학년 부장을 하면서, 관례라고 하면서 <BL소프트>이라는 대학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무료회원 가입임을 알면서도, 유료라고 하면서 학생 개인당 2천원씩 걷기로 하고,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개인당 2천원씩 걷어달라고 전달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선생님이 업체에 전화하여 무료임을 알아내, 이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걷기로 한 돈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랐지 이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전 박모 부장교사처럼 걷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4년에는 학생 개인당 2천원씩 총 4백명 80만원 정도를 걷어 몇몇 교사가 나누어썼다고 합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본인(김형태)의 시집 건에 대해 언급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구무언입니다. 제발 본인을 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4. 이ㅇㅇ 징계위원(현 교장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붙임(8)에서 보듯, 이ㅇㅇ 현 교장선생님은 전에 근무했던 대성고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재단 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이ㅇㅇ, 서ㅇㅇ, 변ㅇㅇ 선생님 등 다수 증언) 분회장인 노ㅇㅇ 선생님 등 2명을 중학교로 강제 전보시키고, 이ㅇㅇ 선생님 등을 두 번이나 징계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는 담임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늘 C등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단 편에 서서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교장 승진에서 탈락되자, 명퇴를 고려했다가, 마침 양천고에서 전교조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장을 찾는다고 하여, 양천고로 오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ㅇㅇ 교장이 지난 2월 16일, 양천고로 부임하자마자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본인(김형태)과 많은 동료교사들은 지난 2월에 진행된 1차 징계도 사실상 이ㅇㅇ 교장선생님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김형태)에게 불리한 분이라고 판단되어 기피 신청을 합니다. 전임 박용인 교장선생님은 재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비록 소신을 가지고 학운위나 인사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본인(김형태)를 징계위에 회부할 만큼 가혹하거나 잔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ㅇㅇ 교장선생님은 저와 한번도 함께 근무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직 교장선생님이 자기 수하의 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는 데가 양천고 말고 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ㅇㅇ 교장선생님은 올해 부임하셨기 때문에 양천고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실 뿐더러, 본인(김형태)이 지난 20년 가까지 양천고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잘 모르십니다. 이런 분이 무조건 재단측 말만 믿고, 단순히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징계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② 붙임(9)에서 보듯, 지난 3월 3일,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모여 교장실로 항의 방문하러 간 자리에서, 이ㅇㅇ 교장선생님께서는 상록실(특별도서실)이야기를 하면서 “상록실 운영비는 어디나 다 받는다. 그리고 돌려 줬으면 되는 것 아니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재단 이사장이 교내에 계셨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주인을 고발하는 법이 있느냐?”는 발언도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ㅇㅇ 교장선생님은 사립학교의 주인이 재단이사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사립학교도 국가를 대신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3주체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부모님들 앞에서 책상을 치시면서 큰 소리로 “법대로 하라”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들께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분이, 과연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붙임(10)에서 보듯, 3월 10일부터 그동안 본인(김형태)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을 때, 거의 매일 수위아저씨들이 돌아가며 본인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고, 시비를 걸고 조롱도 하고, 심지어 주먹까지 제 면전에 들이대는 등 정말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참다 참다 한계에 이르러, 변호사님 말대로 지난 7월 16월과 17일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2명의 수위 아저씨 모두 교장선생님이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힘없는 수위아저씨들 시켜서 사진 찍고 저를 괴롭힌 장본인이 바로 이ㅇㅇ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7월 17일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이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심지어 학교측에서는 저의 합법적인 1인 시위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④ 본인이 복직되어, 지난 6월 26일 첫출근하여 교장선생님께 “그동안 저와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제는 조용히 없는 듯이 지내겠다. 듣자니 재징계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재징계를 하면 저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학교는 뭐가 되고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현명한 교장선생님께서 사리 판별을 잘 하시어, 교장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이사장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도 재징계 대신 좋은 학교 만들기에 매진해 달라, 그러면 저도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 제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라고 간곡히 하소연하였으나, 결국 출근 5일 만에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현재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최악의 길로 내닫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배교사답게 이제라도 학생과 학교와 교장선생님 자신과, 그리고 이사장님을 위해 바른 길을 걸어주시기를 후배교사로서 간청합니다. 이상에서 보듯, 이ㅇㅇ 교장선생님은 본인(김형태)에게 불리한 인물이라고 사료되어 기피신청을 합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5. 이ㅇㅇ 징계위원(현 교감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지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ㅇㅇ 선생님은 작년 2학년 1반 담임을 하면서, 반 학생들이 하지도 않는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여, 본인(김형태)에 대하여 다분히 악의적인 ‘담임사실확인서’를 학교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어 징계위는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였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 학생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본인(김형태)에게 불리한 인물이라 사료되어 기피신청을 합니다. ② 교육청 자료(교원정책과 / 이정희) 에 의하면, ‘최ㅇㅇ 교감은 1월 5일자로 사직 처리되었고, 정교사 및 교감 승진시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우리교육청 임면보고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현재 양천고 교감은 공석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붙임(11)에서 보듯, 5월 20일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과 2월 26일에 기간체 교사 임용에 관한 인사위는 개최했어도, 신임교사 임용이나 교감 승인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천고 인사위원 선생님들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신임교사와 교감 승진에 관한 인사위는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이후 소청위에 제출하겠습니다) 본인(김형태)에 대한 인사위를 거치지 않아 징계자체가 무효가 된 것처럼, 인사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ㅇㅇ 교감선생님 승진 건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양천고도 엄연히 한 기관이고 학교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 필수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는 일이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신임교사 임용 및 교감 승진은 무효인 듯 보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서류요청 (교원인사위 규정 만들어지기까지의 적법한 절차, 완성된 규정, 인사위원 명단, 회의록) - 서류 신청 이유 : ① 양천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칙과 기준 없이 학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한두 사람의 전횡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양천고 교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인사위 구성을 위해, 인근학교 인사위 규정 자료집과 앞서가는 학교의 사례집까지 교감, 교장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며, 민주적인 인사위 규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등 인사위 작업에 착수하자고 여러 번 간청하였습니다.(지금 돌이켜보면 ‘민주적인 인사위’ 구성만 되었더라도 오늘과 같은 양천고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측에서는 번번이 외면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학교측에서 올해 5월 갑자기 일방적으로 인사위 규정을 발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공고하지도 않았고, 소위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양천고 분회에서는 이렇게 정당성과 대표성이 없는 ‘인사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학교장에게 말했음에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고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사위 규정을 보면, 행정부장과 교과부장으로 구성되어 언뜻 조화로운 인사로 보이나,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재 양천고의 경우, 행정부장이나 교과부장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들은 선출을 하거나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정당성 시비에 휘말라지 않지만, 양천고의 경우 결국 재단측에 가까운 교사들이 행정부장과 교과부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고 인사위의 경우, 전체교직원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측에 유리하거나 심지어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인사위 규정 및 인사위원으로 지난 6월 25일, 본인(김형태)에 대한 인사위를 개최하였으나 7명 중 4명이 저에 대한 징계를 찬성하지 않자, 다시 6월 26일 다시 인사위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천고 인사위 규정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소위를 구성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말 <인사위 다운 인사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② 그리고 현재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인사위 규정을 보면, ‘행정부장과 교과부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김형태)이 듣기로는 이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ㅇㅇ 선생님의 경우, 행정부장이 아닌 3학년 부장인데, 어떻게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부장인 김선기 선생님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제목처럼, 교원인사위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절차에 관한 서류와, 완성된 규정, 그리고 현재 교원인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관련 이사회 회의록 요청(이사회 규정, 명단, 회의록) - 서류 신청 이유 : 역시 본인(김형태)에 대한 이사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니,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관련 증인 요청(김ㅇㅇ 선생님 및 장ㅇㅇ 선생님, 관련 학생) - 증인 신청 이유 : 학교측에서 보내온 ‘징계혐의 사실’을 보면, 김ㅇㅇ 선생님과 장ㅇㅇ 선생님에게 본인(김형태)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왜곡 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선생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장ㅇㅇ 선생님은 작년에 이것이 이렇게 악용되는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소청 위 관련 자료를 보니, 작년 몇몇 담임교사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불러 일방적으로 본인(김형태)에 대해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글을 쓰게 했더군요. 이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면 증인으로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저의 징계를 찬성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학생 거의 대부분이 작년에 자기가 이것을 왜 쓰는 지도 모르고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하고 있으며, 저의 1차 징계 진행시, 자신들이 쓴 사실확인서가 악용되었다면서, 저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 기타 : 1. 위의 징계 위원 기피 신청에 따른 기피 여부 결정 결과는 결정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까지 기피 여부 결정 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인 이상에 대한 기피 신청이 수락된 경우 임명된 임시징계위원 명단 또한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원인사위 규정, 명단, 회의록, 중인 출석 여부도 서면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인지, 이번에도 절차적 하자가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지난 번 요청했던 징계관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내주 지 않았더군요, 다시 한번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등기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158-05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6 성원아파트 101동 504호 또는 징계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므로 직접 유선으로 사전 연락하여 서면으로 직접 전달도 가능함. 2009년 7월 20일 양천고등학교 교사 김 형 태 (총 15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