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하수 농축산 식품부 관리 허술
환경부 통합운영으로 총괄 진단, 관리 필요
민방위, 지하수, 저수지관리 현대화 서둘러야
농촌지역 환경기초시설이 취약하고 보급률도 저조하여 저수지나 지하수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국회 김철민 의원은 20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전체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조사시설을 갖춘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관리 목표인 Ⅳ(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7.5%(2013년) ▲10.5%(2014년) ▲9.9%(2015년) ▲17.2%(2016년)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전국 저수지의 수질악화는 계속되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수질관리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3,355개소 저수지 가운데 수질관리목표를 초과한 전체 조사 저수지의 17.2%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가운데 35.1%에 해당하는 202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북 181개소 ▲충남 51개소 ▲경남 47개소 ▲전북 38개소 ▲경기 18개소 ▲충북 10개소 ▲인천 8개소 ▲광주 7개소 ▲울산 7개소 ▲대구 6개소 ▲제주 1개소 등의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매년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함에도 수질관리목표를 초과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크게 늘고 수질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에 구멍이 뚫려있다.”며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수지 수질관리와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 측정망을 통한 지하수 오염조사에서도 수질기준 초과율이 10.4%(2018년 기준)를 넘고 있다. 국가 측정망 지점은 비교적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특정지역에 국한한 조사로 개인 지하수공 등 30여만 개 이상의 지하수관측공과 폐공 등을 조사하면 수질오염 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 날 수 있다. 측정망별 조사에서도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15.4%,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14.3%, 오염우려지역 7.9%, 일반지역 6.2%로 농촌지하수의 오염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농축산부나 농어촌공사는 수질오염을 예측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하수 자동관측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어 허술한 관리망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하수, 저수지, 토양오염은 인체의 핏줄과 같은 상호 연계되는 현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수질오염이 가장 취약한 농어촌(저수지, 지하수)의 관리는 농축산부와 농어촌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요르단 등 저개발국을 상대로 지하수 관리 연수를 수자원공사가 진행하여 전문가들은 국내 지하수관리도 현대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저개발국에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우선은 국내 관리부터 현대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약 164만공이며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 톤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결과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 이상으로 추정)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 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1만 474공으로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이 현실이다.
지하수관리는 지하수법 제18조제2항(수질오염의 측정) 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은 2018년부터 생활용수 항목 22개와 유기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6가크롬, 크롬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해 측정하는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전기전도도등 극히 제한적이다.
실험실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합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오염물질은 초과개수 892개 중 769개(86.2%)가 초과되고 있는데, 일반오염물질 중에는 수소이온농도(42.0%), 총대장균군(21.3%), 염소이온(12.2%), 질산성질소(10.7%)의 순으로 초과되고 있다.
수소이온농도의 초과율이 높다는 것은 점차 토양과 지하수가 산성수로 변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유해물질은 초과개수 892개 중 123개(13.8%)가 초과되고 있는데 페놀(5.2%), 비소(3.7%) 및 TCE(2.9%) 등의 순으로 초과되고 있다.
페놀 및 비소 경우는 배경수질전용측정망(비음용-생활)에서 주로 초과하며, TCE 및 PCE는 오염우려지역(공단지역, 도시주거지역 등)에서 주로 초과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토양과 지하수,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동측정시스템을 확산 운영하고 수질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