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보장 특별약관[치아의 파절 : S02.5] - Daum 카페
36.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판매 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51(신골 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에 정한 신골절 로 진단 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에 【별표51(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의 각 호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골절치료비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합계액을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뼈 조직의 구성은 정상이나 그 뼈의 단위 체적당 뼈의 양 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의 영향이 있는 골절 및 특발성 골절(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 때문에 뼈가 외부로 의 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가벼운 외부의 힘에도 골절 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골절의 부위나 종류에 관계없이 1사고당【별표51(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 함) 보험금 지급률표)】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J/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