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 시험의 도입 배경 및 전망
---국토를 방위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 국군에 있어서
---도 그 주어진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따라 탄생을 보게
---된 것이 군무원 채용시험이다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 군인에 준하되 계
---급별 기준(1급-9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또한 군무원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공무원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 방법에 있어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
---된다.
---우리 군은 현재 과거의 암울했던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오직 국가의 안
---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을 사명으로 하여 거듭 태어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군무원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군의 현대화는 이를 지원할 많은 전문군무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 평생직업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전문직이다.
군무원의 구분
---(1) 일반군무원
------일반군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 직렬별로 분류하여, 1급내지 9급으로 계급구분한다.
------또한 9급군무원으로 시작하여 1급까지 진급이 가능하다.
---(2) 기능군무원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한다.
급여 및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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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군인에 준하되 계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군무원법 제 4159호에 의거 14직종에 걸쳐 선발되고, 군무원 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 공무원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방법에 있어도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된다(군무원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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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학자금 및 국립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생필품 면세 혜택(60%∼70%)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50% 지급 - 전속비 친 가족 이전비 - 전출시 여비 및 이사 지원금 지급 - 출산 보조비 - 자녀 출산시 약 100,000원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 - 기본급의 10%-15% 지급 - 업무추진 교통비 - 월 약 100,000원 지급 - 독신자 APT 및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공 - 기본급 외 보너스 年 800% - 월차, 년차 휴가 - 남자 - 예비군 훈련 면제 여자 - 생리휴가 출산휴가 - 그 외 각종 복리 후생과 혜택은 국가 공무원 및 군인에 준함. - 급여 명세서 |
'2002년 04월 급여명세서 ♣ - 9급 행정직(6호봉)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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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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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호 봉 |
6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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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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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계 |
1,544,230 |
공 제 계 |
175,630 |
수령액 |
1,368,610 |
지 급 내 역 |
공 제 내 역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액 |
구분 |
금액 |
정 기 |
추가(+) 회수(-) |
과
세 |
봉 급 |
71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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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
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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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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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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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0 |
주 민 세 |
560 |
일반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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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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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여 금 |
134,190 |
매점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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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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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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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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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기산수당 |
50,000 |
100,000 |
합산반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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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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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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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35,200 |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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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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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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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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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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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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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군무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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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압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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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기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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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급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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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교재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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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기금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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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원비 |
359,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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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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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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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0 |
보장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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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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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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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급식비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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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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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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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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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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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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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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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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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직급보조비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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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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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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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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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급식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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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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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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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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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참고사항 내용은 생략- | |
가산점(6급이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취업보호대상자 同法 제34조 1항
--- · 가산점 : 만점의 10%
--- · 구비서류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 자격증 가산점(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3)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산(별표1,별표2에 정한 가산비율)
---◎ 기 타 사 항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취업보호대상자, 자격증 ⇒ 취업보호 + 자격증 가산
--- · 2개 이상의 자격증 ⇒ 유리한 자격증 1개
---[별표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전직렬 공통)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 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단, 전산직렬 제외
---[별표2]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해당직렬별)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5%
----2.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단, 자격증 소지여부가 채용의 자격요건일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구 분 |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이하 |
기술사,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별표1>과 <별표2> 의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출처 : http://www.gmw114.co.kr/
첫댓글 전 군바리가 싫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감사합니다....승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