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경상북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시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 없는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앞서 해당 안건에 관하여 미리 찬반의사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을 새로이 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