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보험료도 정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공기업 시설공사에서는 정산대상을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한정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정산대상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다르게 적용돼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시설공사에서 건설사가 납입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 이후 준공 완료 때 사후정산해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 원가에 계상한 근로자들의 보험료와 건설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사후정산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서는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도 정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는 정산대상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일용근로자로 정산대상을 한정해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회계예규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3월에 정산 대상은 일용직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생산직 상용근로자’라는 문구로 인해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중앙정부나 공기업의 시설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건설사 현장 파견 직원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지자체 시설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등도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같은 건설공사라도 적용법령과 발주처에 따라 사후정산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다르게 처리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장에 직접 투입된 원도급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정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부 유권해석상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를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기능공은 대부분 일용직이어서 실제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