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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일 |
2011.6. 17 |
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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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담 당 |
지역경제담당 | ||
제공부서 |
지역경제과 |
쪽 수 |
1 |
사 진 |
1 | |||
통영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으로 대규모점포 진입규제 | ||||||||
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6월17일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대형 유통기업과 중ㆍ소유통업체간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통영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사항을 심의확정 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하는 협의체로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영균 부시장과 통영시의회 김만옥의원, 대형 유통기업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및 수산개발국장, 지역경제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과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서호․북신전통시장과 중앙데파트 등 상점가를 중심으로 500m구간 4,214,300㎡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게 된다.
김영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유통점의 확산 으로 인한 대·중·소 유통업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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