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속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전화 : 1811 - 9172]
질문1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차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 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와 똑 같이 취급받으니 당연히 차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사실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도 ‘차’ 입니다.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참고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는 전동 킥보드외에도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롯켓스케이트, 웍카, 초소형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질문1-1
보통 ‘차’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연상하기 쉬운데…,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차’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 중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륜자동차 125cc 이하의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9KW이상은 자동차, 59KW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서 그냥 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통행 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보도’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차인 이상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동킥보드 외에도 퍼스털 모빌리트는 모두 현행법상 차도, 인도, 공원에서 탈 수 없습니다.
질문2.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통행한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자동차를 마주보고 진행하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통행은 우측통행이 원칙이고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통행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렇고 만약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에 몇 가지 특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로는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질문3.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다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에 따를 의무는 보행자도 마찬가지죠. 유모차나 신체장애 보조용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차로의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신호위반에 의한 형사적 책임도 부과되게 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신호위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질문4.
예외의 상황은 없습니까?
답변.
먼저 자전거는 과속금지의무, 무면허운전금지의무, 음주운전금지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전거의 경우 과속을 해도 단속을 하거나 사고를 내도 과속으로 인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전거도 운전면허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문5.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킥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자동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것과 똑같이 과실관계가 결정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자전거와 좀 비교해서 보죠. 자전거의 통행의 경우 자전거의 횡단도가 있으면 횡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해야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교차를 통행하는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의 통행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이상 교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를 자동차처럼 함께 통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 사고가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우자위험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에게 과실이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차로에서 만약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였다면 결정될 과실에 비해 자전거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10%-20%정도 감산되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킥보드의 사고도 이와 유사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교차로 사고가 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실무에서는 치료비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킥보드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면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6.
그럼, 자전거처럼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통행하거나 타고 통행하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리가 될까요?
답변.
우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게 되면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자동차의 운전자는 13대 중대법규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겠고 이때 만약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 측에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감산 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킥보드의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중한 과실이 부과될 소지가 높습니다. 즉, 이륜자동차보다는 약 10% 낮게, 자전거보다는 10% 높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일단 보행자로서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7.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모두 횡단보도나 차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전동킥보도를 타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게 되면 약 40%-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널모빌리티 모두 위와 유사하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등에 따른 과실이 더하여져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