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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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냉동제조시설과 관련하여 신고사항, 허가사항, 안전관리자선임등 법적인 사항 ('98. 7. 2 국가기술자격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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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허가, 신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냉동제조시설의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구분은 아래 1), 2)와 같습니다.
1) 냉매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경우(예를 들면 후레온등)
- 냉동능력 20RT이상 50RT미만의 냉동제조시설은 신고시설에 해당되고 냉동능력 50RT이상의 냉동제조시설은 허가시설에 해당됨
2) 냉매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인 경우(예를 들면 암모니아등)
- 냉동능력 3RT이상 20RT미만의 냉동제조시설은 신고시설에 해당되고 냉동능력 20RT이상의 냉동제조시설은 허가시설에 해당됨
따라서, 상기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냉동제조시설은 동법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자선임 : 동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붙임과 같으며, 동붙임 냉동제조시설의 하단란의 "냉동능력 50RT이하"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냉매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로서 냉동능력 30RT이상 50RT를 말하고 "냉동능력 100RT이하"에 대한 안전관리자선임은 냉매가 후레온으로서 냉동능력 20RT이상 100RT를 말합니다.
다. 벌칙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냉동제조시설을 운영한 자는 동법 제41조제4호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 7. 8 안전공사 법규 610-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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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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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일반제조(냉매 OS-12A)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고압가스제조와 LPG충전사업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일반제조용으로 기존 설치된 LPG저장탱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설비 겸용으로 사용가능한지 ('98. 9. 15 정일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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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허가 받은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해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그 허가기준 적용법령이 상이하므로 동일설비(LPG저장탱크)의 병행사용에 대한 허가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10. 21 안전공사 법규 610-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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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고압가스 제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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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냉매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능사외에 공조냉동기계기사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98. 8. 26 한강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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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사업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제조 저장 판매하는 가스의 종류가 냉매가스일 경우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고압가스일반제조 충전시설은 고압가스기계 화학기능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취급기능사 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98. 8. 29 안전공사 법규 610-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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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용기의 제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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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기술 NT.NEW.TECH에서 개발한 OS-12a를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프레온가스(CLORO-FLUORO-CARBON)]로 대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전시 필요되는 Charging Cylinder의 신규품목생산을 위하여 인허가 및 신고사항 여부 ('98. 3. 28 ㈜충무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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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귀 사의 용기는 내용적이 3데시리터이상의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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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용기가 동 법령의 용기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로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6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례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8. 4. 4 안전공사 법규 61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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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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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의 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수입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NAF S-III)를 수입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기술요건 및 안전관리자등 자격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7. 12. 2 부산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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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질의 1에 대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수입업등록대상자는 독성가스수입업을 업(수입·판매·사용)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동 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입신고 없이 독성가스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없이 독성가스를 수입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수입업등록 및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가스를 수입할 때마다 매번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또한 독성가스이외의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판매·사용)의 경우에도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동 가스를 수입할 때 마다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97. 12. 9 안전공사 법규 610-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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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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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1년이상 휴지신고가 가능한지
나. 휴지기간중 사업장내의 저장탱크를 철거하였다가 사업재개시 재설치가 가능한지 ('98. 8. 1 한국종합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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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휴지신고된 사업장은 허가관청이 휴지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휴지하여도 동법 제9조제2호에 의하여 사업허가의 취소, 정지 및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휴지신고시의 사업장내 시설은 휴지기간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휴지신고전 또는 사업재개 신고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98. 8. 7 안전공사 법규 610-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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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1항
(냉동제조시설의 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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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휴지중인 냉동기를 정기 및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현재 냉동기는 냉매(R-22) PURGE후 질소 GAS봉입상태)
2. 냉동기를 폐지하면 재사용시 필요절차 및 서류 ('98. 4. 8 ㈜아남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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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휴지시설의 정기 자체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경우는 정기 자체검사를 받아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지신고후 재사용절차 : 폐지신고한 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 도지사에 냉동제조신고를 하고 중간 완성검사를 받은 후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안,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검사는 폐지신고전의 당해 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로 갈음받으면 됩니다. ('98. 4. 13 안전공사 법규 610-1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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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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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 수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입되던 외국용기를 국내 검사품으로 이용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은 빈용기를 외국에 무환수출한 후, 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다시 수입할 경우 용기의 수입검사 여부 ('98. 7. 9 ㈜덕양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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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한 검사품이고 재검사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용기가 고압가스 수입에 사용될 경우 "수입되는 용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검사도 생략됩니다. 그러나, 통관 및 수입신고의 절차상 고압가스 수입에 사용되는 당해 용기의 (재)검사확인서 및 수출신고서 등으로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수입검사가 생략됩니다. ('98. 7. 13 안전공사 법규 61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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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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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배관용밸브로서 KS규격에 의한 "냉동용스톱밸브"로 승인을 득한 제품의 검사대상여부 ('98. 7. 1 ㈜해성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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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배관용밸브로서 KS규격을 획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검사가 전부 생략됩니다. 다만, KS규격품으로 검사가 생략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는 독성가스에 의한 강한 부식성 등으로 인한 손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4호(특정설비의재료)의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98. 7. 9 안전공사 법규 61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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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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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존 압력용기 동체 외부에 교체를 위한 임시보강패드를 설치하는 것과 내부 부식부분에 패딩 및 용접육성이 가능한 지 ('98. 10. 13 한국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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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압력용기)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규검사에 준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수리검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98. 8.14)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2-6조에 의거 공사가 정한 안전진단의 기준중 수리 검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수리대상 압력용기의 현장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검사를 수행할 검사자에게 수리방법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받으시면 되며, 검사자는 상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사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98. 10. 22 안전공사 법규 610-5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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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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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도시가스 9.9kg/㎠ 이하에 사용되는 정압기실 가스필터의 경우 용기검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상기의 용기검사에 해당될 경우 도시가스용도의 필터설계압력이 9.9kg/㎠ 이하의 경우 용기검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설계압력의 기준이 최대사용압력과 동일한 압력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98. 2. 19 ㈜전용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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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6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에 설치되는 필터의 설계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특정설비(압력용기)로서 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압력 10kg/㎠ 미만의 정압기용 필터는 압력용기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압력용기에서 최고사용압력이라 함은 내압이외의 하중에 따른 두께 및 부식여유를 제외하고 계산한 압력으로서, 압력용기의 강도 및 계산두께 결정에 사용되는 설계압력과는 상이한 압력입니다. ('98. 2. 20 안전공사 법규 610-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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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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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특수가스 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밸브(고압및독성가스등 특수가스용)와 관련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독성가스 배관용밸브의 제조 및 검사기준과 관련하여 수입하여 사용하는 목적의 밸브가 법규에 저촉되어 수입시 정밀검사 및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97. 10. 25 한양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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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특수가스(독성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부착되는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4호 "독성가스배관용밸브의제조및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하며, 검사합격품(정밀검사, 제품검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밸브를 수입시에는 같은법 제21조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후, 검사(정밀검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7. 11. 1 안전공사 법규 610-5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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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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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접용기 제조업체에서 검사 받은 용기를 수출용으로 구조변경하여 NFC(혼합냉매)을 충전한 후 수출할 경우 가능여부 ('98. 10. 30 ㈜경희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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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수출용으로서 용기를 구조 변경하여 NFC(혼합냉매)를 충전한 후 수출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능합니다. ('98. 11. 3 안전공사 법규 610-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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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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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압력용기의 부식된 일부분(Bottom Shell)을 잘라내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98. 7. 31 한국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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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압력용기의 부분을 절단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교체 시공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신규검사에 준한 수리검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질 형상 구조등이 최초 설계 제작된 원형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설비에 대한 개조로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8. 4 안전공사 법규 610-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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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제1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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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8.5월말에 경과년수의 경과에 의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장탱크를 99.1월의 공장이전과 함께 동 저장탱크에 대하여 한번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98. 6. 15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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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저장탱크의 재검사는 신규검사후 5년마다 받아야 하고 또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할 경우 이동하여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의 경우와 같이 6개월 간격으로 두번 재검사(경과년수에 의한 재검사, 이동설치에 따른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경과년수에 의한 재검사를 할 경우 당해 시설의 운전가동중단에 따른 막대한 생산손실등이 인정되므로 경과년수에 따른 당해 저장탱크의 재검사는 당해 시설의 운전 중에 우리공사와 전문검사기관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대신 받고 이동 설치후에는 당해 저장탱크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개방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6. 22 안전공사 법규 61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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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제3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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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여년전 수입된 탱크들은 오랜 시간경과에 따른 부식등의 원인으로 합격표시가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며, 합격증명서 또한 손실되어 증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초저온 저장탱크에 대하여 재검사를 득할 수 있는지 ('98. 8. 29 ㈜한국산업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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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합격표시가 훼손될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탱크가 신규검사를 득한 것이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98. 9. 4 안전공사 법규 610-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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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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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장탱크중 액화프로필렌 저장탱크 6기, 부탄저장탱크 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액화프로필렌 저장탱크 1기를 부탄(C4LPG)과 병행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개의 고압가스를 교대로 저장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압력이 낮은 가스(프로필렌→부탄)를 병행 저장함에 따라 재검사와 관련된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의 시행여부와 최근에 실시한 재검사자료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등, 처리절차 ('98. 2. 2 ㈜대한유화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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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사의 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재검사를 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충전할 고압가스를 매번 변경할 경우 매번 재검사를 받아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8. 2. 9 안전공사 법규 610-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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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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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내용적 47리터의 LPG용기를 Methyl Bromide 가스용으로 용도변경후 사용이 가능한 지 ('98. 11. 17 월드가스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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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할 가스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성가스용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Spot RT)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충전할 독성가스에 적합한 규격의 밸브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98. 11. 24 안전공사 법규 61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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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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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용적 47리터의 LPG용기를 Methyl Bromide 가스용으로 용도변경후 사용이 가능한 지 ('98. 11. 17 월드가스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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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할 가스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성가스용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Spot RT)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충전할 독성가스에 적합한 규격의 밸브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98. 11. 24 안전공사 법규 61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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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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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납사크래킹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혼합-C4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와 관련하여 프로필렌 저장탱크 6기중 1기를 혼합-C4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득하고 저장탱크 검사합격증명서로 고압가스종류변경에 의한 시설의 변경기술검토를 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98. 7. 23 대한유화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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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와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기술검토"는 제품과 시설로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명서로서 변경기술검토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나. 그러나, 기존 변경기술검토에 당해 변경 관련시설중 저장탱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기존 변경기술검토에 저장탱크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갱신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7. 28 안전공사 법규 610-3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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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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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을 받은 동일품목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또 다시 득해야 하는지 ('98. 4. 10 대륭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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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함)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안전밸브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노동부고시 제1997-31호(97.11.27)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이중검사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제47조제1항제4호에서도 고법 제17조에 의거 검사를 받은 설비는 산안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한 검사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안법과 기특법의 상기 조항에 의하여 고법의 적용을 받아 검사를 받은 설비(안전밸브)는 또다시 이중검사를 받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안전밸브는 이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추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기특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98. 4. 13 안전공사 법규 610-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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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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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96년 9월 동아화공기기㈜로부터 에틸렌 용도로 구입한 저장탱크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저장탱크를 액화산소(질소,알곤)저장탱크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97. 12. 4 ㈜두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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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액질소 또는 액산소용 저장탱크로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 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재검사를 득해야 합니다. ('97. 12. 12 안전공사 법규 610-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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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용기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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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존 LPG탱크로리로 사용중인 로리를 VCM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 용도변경을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받는 것의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검사기준, 만약 불가시 용도변경 업무처리방법 ('98. 4. 9 SK에너지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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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의거 탱크로리의 용도변경에 따른 재검사는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우리공사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재검사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별표28제4호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3호(96.6.7)"특정설비의재검사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독성가스용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탱크의 전용접부가 100%방사선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98. 4. 13 안전공사 법규 610-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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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제4호 (용기의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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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규로 제작된 LP가스 용기(내용적 110리터, 싸이폰타입)의 용기를 VCM(염화비닐)가스용기로 변경후 사용가능여부 ('98. 4. 9 월드가스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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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할 가스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성가스용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SPOT RT)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독성가스에 적합한 규격의 밸브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98. 4. 13 안전공사 법규 610-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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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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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특정고압가스에 해당되는지
<다 음>
가스명 분자식 허용농도 최고충전압력 비중 가스성질
DICHLOROSILANE SiH2Cl2 5ppm 0.71kg/㎠ 3.94 독성,가연성
TRICHLOROSILANE SiHCl2 5ppm 65kg/㎠ 1.3 독성
HYDROGEN CHLORIDE HCl 5ppm 43kg/㎠ 1.268 독성
('98. 4. 11 이연산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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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특정고압가스 적용대상에 관하여:디클로로실란(SiH2Cl2), 트리클로로실란(SiHCl3), 염산(HCl)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는 아니고 일반고압가스에 해당하므로 상기 가스(허용농도 5ppm)를 1톤이상 또는 100㎥이상 저장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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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합가스의 명칭에 관하여:여러종류의 가스가 혼합된 경우에는 가스명을 혼합가스로 표기하고 각각의 가스명칭을 아래 예와 같이 병기하면 될 것입니다. [예 : 혼합가스 (B2H6, N2, H2, Ar, He)] ('98. 4. 18 안전공사 법규 610-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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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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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진 OECD국가가 생산한 가스용기를 1회용 용기로 간주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재충전 가능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수입하고 다 사용한 이후에 용기와 밸브는 폐기처분할 것인데 이를 1회용 용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와 그 때의 제출해야 할 서류
2) 또한 1회용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수입할 경우 용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97. 12. 8 ㈜ 제이씨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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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수입용기를 1회용 용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 "1회용 용기" 검사필증을 부착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1회용 용기"검사필증이 붙은 용기는 내용물을 사용후 곧바로 폐기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압가스 및 용기를 수입할 경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 1부, 자체시험성적서(용기에만 해당), 수입요건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입니다. ('97. 12. 15 안전공사 법규 610-6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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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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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입검토받은 제품의 재질과 실제로 통관된 제품의 재질이 다를 경우의 검사처리방법 ('97. 10. 31 서울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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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국내 설계검토를 받은 제품 및 외국에서 수입되어 수입검토를 받은 제품의 재질이 검토당시와 상이한 것으로 검사시 판명될 경우에는 변경된 재질의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하고, 적합시에는 재질변경사유서 및 변경재질의 성적서를 징구한 후 검사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97. 11. 17 안전공사 법규 610-5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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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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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우캐리어㈜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난방기 냉동기 UNIT중 압축기의 설계압력 22kg/㎠(응축온도 54.4℃)에 대한 내압시험 적용에 있어 31kg/㎠(450psi)의 시험압력이 서류반려되었으나, 민원인이 차후 제품검사시 고법(별표11의2)의 시험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사유서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98. 2. 11 서울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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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수입품에 대한 수입신고검토는 국내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입품이 국내 제조기준(예를들면 재료, 두께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검사성적서가 국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수입신고검토서를 반려하는 것은 수입신고업무 자체가 규제하는 업무가 되고 이것으로 민원이 발생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입품이 수입된 후 차후에 국내 검사기준에 의해 국내 검사기관에서 검사하여 불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이 판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수입품이 수입요건에만 적합하면 수리되어야 합니다. ('98. 2. 14 안전공사 법규 610-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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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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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질의 1 : 수입신고 관련 서류중 제조자의 시험성적서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 2 : 시험성적서에 동일한 형식의 규격,구조,재질,성능이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구조,재질,성능만 표기되면 되는지 아니면 계산서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3. 질의 3 : 공인기관 성적서가 없으면 안전공사 본사에서 수탁용역을 받으라는 데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또 공인기관이라면 외국공인기관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공인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4. 질의 4 : 수입신고서,제조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규격,구조,재질등이 명기된 도면의 제출로 갈음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계산 SHEET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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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 5의1 : 공인기관 성적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으나 재료의 SAFETY FACTOR(안전율)를 국내는 거의 4를 주고 있으나 외국(독일,프랑스등)은 내용물의 비중 등 설계조건에 따라 1.5또는 1.6을 주고 때로는 TUBE등은 6을 주어 계산한 SHEET가 있으나 그 계산한 계산두께가 국내기준과 맞지 않아 두께가 미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질의 5의2 : 질의5의1과 관련하여 공인기관 성적서가 없고 제조자의 시험성적서와 계산서만 있는 상태에서 허용응력에 대한 SAFETY FACTOR(안전율)를 1.5 또는 1.6을 주어 계산이 되어 국내 기준4를 주었을 때의 두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98. 4. 13 유양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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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질의 1내지4에 대하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하여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란 제품제조자가 당해 용기등에 대하여 자체시험한 성적서를 말하며, 수입검토시 동 성적서로 제조규격에의 적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강도계산서등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제품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국내 제조제품과 동일한 절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수탁용역)을 받은 수입품의 성적서는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인검사기관의 리스트는 관할지사·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5의1 내지 5의2에 대하여 : 국내의 제조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당해 제조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의 성적서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입니다. 다만, 동법시행규칙의 특례규정(별표26제1호나목(6) 별표 27제2호, 별표28제5호)에 의거, 당해 수입품 제조국의 제조기준, 제조자의 기술력등을 종합검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조국의 제조·검사기준에 의해 수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8. 4. 20 안전공사 법규 610-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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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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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일반제조사업소내에서 신설되는 액화산소(26톤)충전시설의 저장설비와 기존 타사업자(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98. 9. 16 제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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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제조시설 또는 충전시설의 부지내에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경우, 제조 및 충전에 관련된 고압가스설비와 타사업자의 용기보관실과의 이격거리에 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거 허가관청이 고압가스시설물의 근접설치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전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소내 여유부지에 다른 사업자의 시설을 임대해 줄 경우, 그 허가기준(가능여부)은 허가관청이 정하도록 산업자원부가 유권해석한 바 있으므로 동건(이격거리)에 대한 적합여부 역시 허가관청이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8. 9. 17 안전공사 법규 610-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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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3호(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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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탱크로리에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적재·운반할 경우 적발이나 사고시 처벌규정
2. 운행도중 적발시나 사고시 충전업체, 운송업체등에 대한 법적 책임한계 및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98. 11. 3 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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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해 고압가스 충전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특정제조자, 일반제조자, 충전업자)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호, 별표6제2호카목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탱크로리에 각인된 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0조제3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 11. 9 안전공사 법규 610-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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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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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기중 당해 냉동기에 부착되어 오는 오일냉각기 및 오일 휠터가 냉동용 특정설비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시 당해 제품에 대한 사양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양을 첨부하라는 귀 공사의 통보를 받은 바, 오일 휠터는 순수한 오일만 여과시키는 장치로 고압가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며 오일 냉각기는 판형 열교환기로 고시 제1996-177호(압력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의 1-(6),(7)의 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제품이 냉동용 특정설비 대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8. 3. 31 ㈜삼원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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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수입하고자 하는 냉동기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동 제품의 사양서, 재료시험성적서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나. "가목"의 확인결과, 동 법령의 적용대상품일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이때 국내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는 동 제품에 대한 사양서, 재료시험성적서등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가목"의 확인결과, 동 법령에 적용대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법령적용 제외됨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다. 따라서 법령 적용대상여부 및 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8. 4. 7 안전공사 법규 610-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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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압가스제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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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기화기를 통해 사용되고 액체질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탱크 자체압력으로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충전시설인지 아니면 제조시설인지.
나. 고압가스충전시설이라면 일반제조시설과 구분되는 다른점 ('98. 9. 18 ㈜LG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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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허가대상 : 당해 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충전에 해당됩니다.
나. 시설구분 : 동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제조는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충전 및 냉동제조로 구분되며, 고압가스제조 중에서 고압가스충전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말하고, 고압가스일반제조는 압축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고압가스특정제조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98. 9. 23 안전공사 법규 610-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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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3호
(고압가스제조허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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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장탱크 대신 저온용기를 설치하여 다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98. 5. 29 세화가스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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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항(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종류 및 기준등)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귀사가 시공하고자 하는 저장탱크 대신 저온용기를 설치하여 다른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은 고압가스제조허가중 고압가스충전허가에 해당하므로, 고압가스충전시설의 기술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98. 6. 1 안전공사 법규 610-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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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제2호
(특정설비 제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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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 제조사업자가 특정설비제조 기술검토서상 생산하기로 한 종류와 규격이외의 특정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 ('97. 11. 20 금성화학기계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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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설비제조자의 제조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사항이며, 기술검토 받은 사항이외의 설비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변경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7. 11. 24 안전공사 법규 610-6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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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2호
(냉동기 제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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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냉매(HCFC-124)를 사용한 냉동기의 제작에 있어서 고압가스 냉동기 제조허가 여부 ('98. 5. 27 ㈜제철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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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냉동기제조허가 대상자는 냉동능력 3톤이상의 냉동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사의 PTC 060C, PTC 090C, PTC 120-1 및 PTC 160C3은 냉동능력이 3톤미만으로 냉동기 제조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98. 6. 1 안전공사 법규 610-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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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3호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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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냉동기 제조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응축기유니트만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98. 8. 12 ㈜금성냉동기종합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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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허가사항 : 응축기유니트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용 특정설비이므로 특정설비제조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나. 검사사항 : 동 응축기유니트가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저장소 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충전시설 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될 경우에는 우리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시설에 설치될 경우에는 한국냉동공조협회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한 검사는 냉동기와 동일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1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실시함 ('98. 8. 19 안전공사 법규 610-4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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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안전성평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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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플레어스택을 이전 설치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98. 9. 28 금호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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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플레어스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이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아목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가스설비로서 당해 설비의 이전 설치시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이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설치장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98. 10. 9 안전공사 법규 610-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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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제4호 (용기등의 검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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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군에서 사용하는 용기로서 국내검사가 생략된 고압가스용기를 미군의 요청에 의해 한국가스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이 용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98. 5. 6 동현용기검사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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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미군내에서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된 용기이므로 동법에 의한 법정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쌍방계약에 의하여 신청자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98. 5. 12 안전공사 법규 61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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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비고1,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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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 비고1,2의 상위자격구분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당해시설의 안전관리자인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보다 상위자격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당해시설 안전관리자보다 상위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의해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능사의 자격통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상위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선임자격의 적용기준 여부 ('98. 9. 11 서울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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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 비고1,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당해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인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보다 상위자격인 일반시설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 비고2의 상위자격순서인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중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는 상위자격기준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할 자격으로 금번 동법시행령 개정에 삭제토록 산업자원부에 개정건의(98.5.22)되었습니다. 따라서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만으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고압가스기계 화학기능사1급, 고압가스기계·화학·취급기능사2급은 각각 고압가스기능사1급, 고압가스기능사2급으로 통합되었으나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은 현재 별개로 운영중인 자격으로 상위자격 구분은 명확히 적용할 수 없습니다. ('98. 9. 18 안전공사 법규 610-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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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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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의 1 : "충전시설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에서 충전설비에 대한(용어)정의
질의 2 :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등 처리설비도 저장설비 또는 충전설비의 범주에 속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 3 : "고압가스설비라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고압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 등에서 충전장까지 연결된 배관부분도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어 "가연성가스충전시설의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가연성가스 충전 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이상, 산소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에 적용 받는지 ('98. 2. 4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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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충전설비라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압축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충전설비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내의 배관으로서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됩니다. ('98. 2. 9 안전공사 법규 610-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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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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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긴급차단장치의 범위와 LPG충전소시설기준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긴급차단장치 설치시 검사대상 유무
나. 제조허가의 방법 ('98. 10. 8 장위데이타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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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관련설비용 긴급차단장치의 제조는 특정설비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자는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긴급차단장치를 판매사용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압가스관련설비용 긴급차단장치는 시설의 설치기준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LPG충전시설의 긴급차단장치 설치기준은 법적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긴급차단장치 위치 개수를 지정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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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설비 제조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공사로부터 제조·검사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은 후, 행정관청(시·도지사)에 제조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98. 10. 15 안전공사 법규 61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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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2호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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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판매허가 사업자가 시설의 변경없이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품목을 추가할 경우, 변경허가 및 기술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행정관청고시의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규정 제출 여부 ('98. 8. 28 광주가스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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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변경허가 되는 사항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한 경우 그 고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98. 9. 2 안전공사 법규 610-4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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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3호 (기초의 중간검사·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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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기초의 중간검사 질의 : 최초 10톤저장탱크(지상설치용)의 기초를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가스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저장탱크(10톤)설치 기초에 5톤으로 설치하고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다시 5톤 위치에 10톤으로 증설하고자 할 때 기초에 대한 중간검사 공정을 하여야 하는지
2. 초저온저장탱크의 재검사에 대한 질의 : 미국에서 1979년도 제작수입하여 검사완료후 당사의 거래처에 설치하여 액화산소 저장탱크로 사용하던 중 철수했으며 저장탱크의 명판에 안전공사 각인은 있으나 용기합격증명서가 없어 안전공사에서 탱크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바 액화산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저장탱크를 다른 회사에 설치하여 다른 제품(액화질소)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재검사 담당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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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한 질의 : 액화저장탱크의 설계압력이 17.5kg/㎠이며, 처리설비의 설계압력이 20kg/㎠인 설비에서 저장탱크 상용압력을 10kg/㎠으로 유지할 경우 배관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몇 kg/㎠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98. 4. 9 프렉스에어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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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질의 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의 기초에 대한 검사는 완성검사시 서류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나. 질의 2 : 충전할 고압가스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재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나 검사기관, 위탁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 우리공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 질의 3 : 고압가스 설비등의 내압시험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6-81호)에 의하여 상용압력(사용상태에서 당해설비의 각부에 작용하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배관은 기화압력을 고려하여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을 상용압력으로 보고 그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8. 4. 16 안전공사 법규 610-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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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3호 (처리설비의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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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법 제4조 고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처리설비변경(기화기 용량증대)건으로 허가를 득하여 작업하는 경우, 실제 변경내용은 기화기의 교체와 기화기의 연결되는 배관의 일부가 바뀔 뿐입니다. 고법 제16조제1항 및 고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부분에 대한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그 수수료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98. 2. 12 한국산업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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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후 동규칙 제28조에 의한 변경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나. 변경완성검사 수수료는 통상산업부고시 제97-3호(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제8조라항(2)에 의거 처리설비의 변경되는 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8. 2. 13 안전공사 법규 610-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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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3호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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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차종승합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LPG용기 3개를 병렬연결하는 구조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 제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탱크에 부착되는 게이지는 육안으로 보여야 하는지, 3개의 용기를 병렬연결구조로 하면 1개의 용기로 보아야 하는지 ('98. 1. 9 ㈜대흥정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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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 사가 제시한 자동차연료용 액화석유가스용기(3개를 병렬로 연결한 구조)는 1개의 용기로 보아 수수료산정 및 검사를 실시하면 되며, 용기가 차량외부에 부착되어 액면계(게이지)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게이지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용기제조자가 이러한 병렬용기를 제작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용기제조공정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98. 1. 15 안전공사 법규 61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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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별표 13-나 (용기등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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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특정설비의 일부분이 부식되어 동체의 일부를 교체수리하고자 할 때 가능여부
2. 특정설비의 설계·제작에 있어서 동체와 경판의 재질이 상이할 경우 적합여부 ('98. 7. 23 ㈜세아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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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동체의 일부 교체수리 : 동체의 일부를 교체·수리하는 것은 특정설비의 몸체용접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3나목의 규정에 의거 수리자격을 가진 특정설비제조자가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감독하에서 수리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검사에 준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만 동 특정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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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체와 경판의 재질 : 특정설비에 대한 동체와 경판의 재질은 동일재질, 이종재질에 관계없이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4호(특정설비의재료)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98. 7. 28 안전공사 법규 610-3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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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4항제2호 (지하용 저장탱크의 지상용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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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하용에서 지상용으로 구조변경제작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98. 6. 5 ㈜신광산업 보일러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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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의거 지하용 저장탱크를 지상용 저장탱크로 변경제작을 할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저장탱크제조허가를 득한 특정설비제조업체가 하여야 하며, 구조변경 제작시 저장탱크의 몸체용접 및 절단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공사로부터 신규검사에 준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8. 6. 11 안전공사 법규 610-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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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호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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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반도체제조용 가스를 미국 메티슨가스프로덕츠의 한국 자회사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에서 N2O 및 He가스의 정제 및 충전기술을 이전 받아 이들 가스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순도 가스를 담을 용기를 처리하는 장치 및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처리된 용기를 미국에서 공급받아 가스를 충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용기내부처리, 가열진공배기된 용기들의 내부를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가능하게 밸브가 부착된 상태에서 수입된 용기를 검사받을 수 있는지 ('98. 2. 13 ㈜한국메티슨특수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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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국 DOT 3AA 코드에 의해 제작·검사받은 용기와 CGA코드에 의해 제작·검사받은 용기용밸브는 국내 검사항목중 일부를 시험성적서(국내 검사기준과 동등이상으로 검사한 시험성적서에 한함)로 갈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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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므로 동 용기와 용기용밸브의 검사를 시험성적서로 모두 갈음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검사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용기용밸브를 용기에 부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용기용밸브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 제조국에 우리공사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만 용기용밸브가 부착된 상태에서 용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98. 2. 23 안전공사 법규 61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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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호 (수입품 제품검사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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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처리시설의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염소투입설비(염소기화기, 염소투입기, 염소용 밸브)를 수입, 설치하는 회사임
1.염소기화기에 대한 질의
개정된 수입품 제품검사 업무처리요령 제11조제2항의 내용중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표시가 있거나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라 함에 따라, 폐사에서 수입하는 상기 염소기화기에는 공인검사기관인 UL의 합격표시가 각인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UL합격 표시가 각인)가 있어도 다시 UL이 발급하는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염소용 밸브에 대한 질의
수입하는 염소용 밸브는 ASTM규격의 재질로 생산되어 정밀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이 제품의 수입검사시에는 귀 공사의 정밀검사 합격통지서 및 제작회사의 자체검사를 받아 왔는데 수입품 제품검사 업무처리 요령의 개정후 동일 모델의 수입검사시마다 이미 귀 공사의 정밀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인데도 다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98. 4. 1 ㈜동방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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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염소기화기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국내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는 재료성분성적서, 재료시험성적서등의 자체시험성적서(또는 외국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해 제품에 대한 외국공인검사 시험성적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호의 규정 및 "수입품 제품검사 업무처리요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검사중 일부검사를 갈음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입니다. 따라서 당해 시험성적서가 국내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계없는 서류라면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염소용밸브 : 동일품목의 밸브를 수입할 때마다 제품검사를 받는 것은 국내제조업체가 동일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롯트당 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8. 4. 6 안전공사 법규 610-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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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2항 (특정설비 각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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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반도체라인에 사용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로 고정정도를 유지해야되는 제품으로 공사규정에 따라 검사후 각인을 득하여야 하나, 제품이 소형(1/4")이어서 몸체에 각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각인시 충격에 의하여 밸브에 손상을 둘 우려가 있어,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부착 또는 TAG등으로 각인하여 부착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98. 3. 26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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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검사에 합격한 독성가스배관용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별표25제1항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몸통부분에 각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형의 독성가스배관용밸브로서 각인이 불가능하거나 몸체에 각인할 경우 충격에 의한 동 밸브의 성능저하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몸체에 부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4. 7 안전공사 법규 610-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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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4호 (용기의 내용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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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에서 DOT-39 규격으로 제조된 1회용 용기에 가연성가스를 충전하여 수입이 가능한 지 ('98. 11. 10 서울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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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회용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1리터미만의 납붙임 및 접합용기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1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충전금지용기로 구분되며, 내용적 1리터이상의 1회용용기는 재충전금지용기고시 제12-1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헬륨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DOT-39 규격은 미국의 재충전금지용기 기준으로 75inch3(약 1.2리터)이상의 용기에는 가연성가스를 충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통구조도 국내상황과는 달리 재충전금지용기에 관한 사후관리와 규제가 엄격하여 재충전이 적발될 시에는 $25,000(약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5년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연방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8. 11. 17 안전공사 법규 610-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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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운반책임자 정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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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운반책임자 양성교육이수자가 2년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못하고 2년경과 후 동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2년 경과후부터 동교육을 받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운반책임자 자격 여부 ('98. 6. 10 동서상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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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1에 정기교육 유예기간이나 자격유효기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이 년중 계속 실시되지 아니하므로 매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신청이 되어있는 운반책임자양성교육이수자의 자격은 2년이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까지 정기교육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98. 6. 11 안전공사 법규 610-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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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96.3.11)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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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4.4.5일 폐업된 냉동제조(암모니아)업소가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존 시설로서 신규허가를 받을 경우에 동시설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는 검사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98. 1. 13 경북지사 안동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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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부칙(96.3.11) 제4조(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단서규정에 의거, 동규칙 시행일(96.3.11)이전에 설치된 독성가스용배관용밸브는 시설의 변경(배관교체, 밸브교체등)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검사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98. 1. 19 안전공사 법규 610-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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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저장능력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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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동일 건물 1층, 2층 별도로 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허가처리요건
2. 동일 부지내에 LPG(60톤)저장에 따른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처리
3. LPG 사용시설에서 용기집합시설로 설치된 것과 용기보관으로만 할 경우 사용신고량 산정기준
4. 최고사용온도 20℃, 최고사용압력 30kg/cm2인 시설에서 통상 사용(운전)온도 15℃, 통상사용압력 25kg/cm2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상용온도와 상용압력은 ('98. 11. 9 ㈜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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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저장능력산정 : 동일 건물내 1, 2층 별도로 고압가스를 저장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능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하고 이 합산 저장량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LPG용기보관실에서의 저장능력은 용기보관실의 통로면적, 빈용기보관면적을 제외하여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충전용기의 저장량을 말하며, 이 저장량에 따라 허가·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검사 : 동일 부지내에 LPG저장에 따른 저장시설과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1건으로 처리합니다.
다. 용어정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용온도는 당해 시설의 최고사용온도를 말하고, 상용압력은 당해 시설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합니다. ('98. 11. 16 안전공사 법규 610-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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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저장능력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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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검사업무처리지침 제134호에 의하면 일정구역에 있는 저장설비중 허가에서 제외되는 저장탱크 또는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이 합이 허가량 이상일 경우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도록 되었으나,
2. 허가량 합산시 동 구역내에 다음의 예와같이 일반가스와 LPG가 같이 있는 경우 LPG도 합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3. 만약 LPG를 포함시킬 경우 이는 고법에 의한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일반가스는 고법에 의한 저장허가를 받고 LPG만 액법에 의한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예)㉠탄산1톤, 산소1.5톤, LPG 3톤등의 설비상호간이 30M이내에 있거나, 설비상호간에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동일구축물내에 있는 경우
㉡탄산4.9톤, LPG3톤등이 예㉠의 구역에 설치되었을 경우등 ('98. 1. 22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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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저장능력 : 액화석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액화석유가스이외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이외의 고압가스에 대해서만 98.1.10(통상산업부령 제75호)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저장능력을 산정하면 됩니다.
나.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 고압가스설비 및 특정설비의 내압시험은 물에 의한 상용압력의 1.5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아목(3)의 규정에 의거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상용압력×1.5×0.8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98. 2. 2 안전공사 법규 610-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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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나 (저장능력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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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동일건축물내에 4개 공장동에 각각 용기저장실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가스를 사용할 경우 저장능력 산정기준
나. 용기보관실내 여러가지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지와 저장할 경우 저장능력 산정여부
다. 저장능력이 합산될 경우 용기보관실내 빈용기가 있을 경우 저장능력에 합산되는지 여부 ('98. 7. 14 ㈜MK가스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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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하여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내이거나 용기보관실이 동일구축물(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저장능력은 합산됩니다.
나. 여러가지 가스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능력은 합산됩니다.
다. 저장능력은 용기저장실의 바닥면적으로 계산되므로 빈용기는 저장능력합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98. 7. 21 안전공사 법규 610-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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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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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소저장탱크(1만㎥이하)로부터 8m이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신축됨에 따라 동 컨테이너박스가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6. 18 영북산소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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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스안전관리상 보호되어야 할 시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에 제1종, 제2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컨테이너박스는 가설건축물로 보호시설에서 제외됩니다. ('98. 6. 24 안전공사 법규 610-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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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냉동능력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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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SCROLL COMPRESSOR의 냉동능력산정에 관하여 ('97. 12. 29 서울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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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동 냉동용압축기의 냉동능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그 밖의 압축기로서 산정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1 제2호다목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70호(설계압력)의 규정에서 고압부의 설계압력은 22Kg/㎠ 이므로 내압시험과 기밀시험은 각 33㎏/㎠와 22㎏/㎠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97. 12. 31 안전공사 법규 610-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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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 (냉동능력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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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기존 산소저장탱크(950톤)와 배관을 통하여 연결되는 산소저장탱크(3000톤)을 신설함에 있어 방류둑 설치대상
(2) 신설되는 산소저장탱크에 대해 긴급차단장치 설치 여부
(3) 신설되는 산소저장탱크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 적용 여부 ('98. 6. 25 포항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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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4 제5호 및 별표 5 제1호다목(7)(가)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저장능력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각 저장탱크마다 방류둑을 설치하거나 집합방류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2)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86호(긴급차단장치)의 규정에 의하여 정체량 100톤이상인 산소 저장탱크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통상산업부령 제75호(98.1.10))에 의한 내진에 관한 규정은 1998.10.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고압저장설비의 안전성은 내진설계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8. 7. 1 안전공사 법규 610-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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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아-(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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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내용물이 가연성가스이거나 독성가스이고 방출구가 플레어스텍 또는 스크러버로 이송되는 폐쇄계인 경우 레버가 달린 안전밸브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98. 4. 30 ㈜연합안전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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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아목(2) 및 안전장치의 설치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115호)에 의하여 압력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이어야 하므로, 레버가 달린 안전밸브인 경우라도 1차적으로 자동압력제어기능의 스프링식 안전밸브이면 안전장치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밸브의 제조 및 검사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175호)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용의 안전밸브는 기밀한 구조의 안전밸브로 밸브 자체의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98. 5. 7 안전공사 법규 610-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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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1-다-(3)-(가)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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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몰설치할 경우 외면에 부식방지코팅 및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하게 되므로 젖은 모래를 부설해도 가능한지
나. 부설되는 모래가 해사라도 가능한지 ('98. 6. 25 성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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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3)(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매몰되는 저장탱크는 방수조치가 된 저장탱크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마른모래를 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몰된 저장탱크실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습기를 방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설되는 모래는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 염분농도 0.04%이하의 모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98. 6. 30 안전공사 법규 610-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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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다-(6)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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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질의 1 : 비가연성 저장탱크(42톤)인 경우 탱크로부터 10m이내 LPG저장소(50TON)와 암모니아저장소(40TON)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저장탱크 및 그 지주에는 온도상승방지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2. 질의 2 : 초저온탱크 검사합격된 저장탱크만으로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3 : 초저온탱크만으로 충분한 내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UNION CARBITE가 제작한 TM-9000는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 4 : 귀 공사의 온도상승방지조치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되었는데 질의된 시설은 단열재 두께가 300mm가 아니고 204mm이며, 물분무장치등의 설치기준 제2절에 의하면 "보냉을 위하여 단열재를 사용한 저장탱크로서 당해 단열재 두께가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화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상태에서 저장탱크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변의 가연성 저장시설(암모니아 40TON, LPG 50TON) 화재를 고려하여 단열재 두께등 충분한 내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검토가 적절히 되었는지 여부 ('98. 4. 2 예산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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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질의 1에 대하여 : 질의하신 가연성가스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및 그 지주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다목(6)의 규정에 의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4에 대하여 : 물분무장치등의 설치기준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보냉을 위하여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 단열재의 두께가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화성을 갖고 있는 초저온저장탱크(내화구조저장탱크)는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98. 4. 6 안전공사 법규 610-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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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다-(7)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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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정설명>
주생산 제품은 냉연강판으로 가스사용공정은 공기액화 분리공장중 N2 가스만 생산하는 공정과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설치, 이를 열분해 하면 H2(75%)와 N2(25%)가 생산되는 공정인데 이때 열분해하는 Dissociator(액화상태로 암모니아를 (상용압력:4kg/㎠)받아 기화시켜 가스화 한 다음 질소(25%) 수소(75%)분해하여 약 1.5kg/CM2(최종사용처 압력:0.6bar)압력으로 사용하는 설비임
1. 질문 1 : 상기공정으로 보아 Dissociator를 암모니아 송액설비 또는 고시 제96-405호의 5의 가항중 기화장치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한지
2. 질문 2 : 상기공정의 Dissociator를 독성가스 부속설비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면 건축물내에 Dissociator를 설치하므로 방류둑 외부에 설치가 가능한지
3. 질문 3 : 저장설비 방류둑과 Dissociator에 설치되는 건물사이에 높이 2m의 방호벽을 치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고시 제96-405, 5호의 다항목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로 보아도 무방한지
4. 질문 4 : 저장탱크 방류둑과 Dissociator 설치 건물사이에 높이 2m 방호벽을 치므로 고시 제96-427호에 의거 우회거리로 안전확보를 하여도 되는지 ('98. 3. 26 유양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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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귀사의 암모니아 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1-다-7 및 독성가스의 저장·충전 및 제독조치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427호)의 규정에 의해 방류둑 외부 6.2m이내에는 방류둑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405호)에서 정한 부속설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1 : Dissociator는 고압가스에서 암모니아Cracking이 일어나는 처리설비로 암모니아 송액설비 또는 방류둑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405호)5.의 기화기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2 : 방류둑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405호)5. 규정에 의하면 방류둑 외부에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은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구조물만이 설치가능합니다.
라. 질의3.4 : Dissociator는 저장탱크의 부속설비가 아닌 다른 공정의 처리설비이고, 화기(전기히터)를 사용하므로 Dissociator의 설치건물과 방류둑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더라도 방류둑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405호)5.다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나 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98. 4. 8 안전공사 법규 610-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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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파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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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바스프코이라㈜의 THT Plant공정은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반응열(섭씨 40∼50도)이 낮으며 가역반응으로서 온도가 상승하면 생성물질이 감소되어 더 이상 반응열이 발생치 않는 공정으로 냉각수 펌프에 비상전력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8. 9. 4 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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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파목의 규정은 반응·분리·정제·증류등을 하는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 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등에 의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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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98.8.14)제2-2-43조제1호에서 규정한 비상전력은 정전등의 경우에 제조설비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울산지사에서 질의한 바스프코리아㈜의 THT Plant의 공정을 검토한 결과
3. THT Plant내에 사용하고 있는 제조설비내의 냉각수펌프는 가역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고 정전시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스팀을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상압력 발생시 플레어로 이송하도록 공정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동 고시에서 규정한 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 및 공기 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공정에 사용되는 냉각수펌프에는 비상전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8. 9. 8 안전공사 법규 610-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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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2-저-(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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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PG와 O₂, 아세틸렌을 함께 판매하여야 하기에 LPG창고와 O₂창고를 각각 기술검토에 준하여 2개소를 신설하였는바, 아세틸렌 보관창고를 별도로 시설하여야 하는지, 기존 LPG창고에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또한 O₂,CO₂,N₂,Ar등 고압가스를 혼합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97. 12. 4 한국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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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는 LPG용기와 기타 가연성가스용기와의 혼합보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2호라목, 별표5제2호저목(2)의 규정에 의거 LPG용기를 포함한 가연성가스용기는 동일한 용기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별표5제1호카목·하목(4)의 규정에 의거 아세틸렌충전용기보관장소에는 화재등에 의한 용기파열 방지를 위해 별도로 살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LPG용기와 아세틸렌용기를 혼합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7. 12. 9 안전공사 법규 610-6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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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2-저-(5) (고압가스일반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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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소카트리지 저장소는 지붕을 설치한 저장소와 지붕을 설치하지 않고 살수장치만을 설치한 저장소 두가지 형태가 모두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소카트리지 저장소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고 살수장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97. 10. 20 성풍종합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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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제2호저목(5)에 의하여 수소카트리지용기 저장소는 40℃이하의 온도유지조치 및 직사광선 차단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소 상부에 차광막, 천막등을 설치하거나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 또는 40℃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97. 10. 27 안전공사 법규 610-5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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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1-가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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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하 10M 굴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한 저장탱크실내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대기식 기화기는 지상에 설치하여 상호배관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적합성 여부 ('98. 10. 22 ㈜단일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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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 사가 제시한 첨부도면에 의한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설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구조등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경계표지 및 경계책등)를 취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과는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98. 10. 27 안전공사 법규 610-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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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염소 저장시설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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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염소 투입실 및 저장시설(용기집합)을 다른 시설(탈수설비, 약품투입설비, 변전실등)과 방호벽으로 구분할 경우 동일 건물내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98. 6. 26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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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염소)의 저장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5 제2호저목의 기준에 적합하면 될 것이며, 동 기준을 만족할 경우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98. 7. 1 안전공사 법규 610-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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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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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kg LPG용기 및 13kg 부탄용기의 경판재료 최소두께를 각각 2.6mm, 2.2mm로 할 수 있는지 ('98. 9. 9 유림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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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KS D 3533(고압가스용기용 강판 및 강대) SG 325 재료로서 10kg LPG용기(반타원형체형경판) 및 13kg 부탄용기(반타원체형 경판)를 제조할 경우의 경판 최소두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에 의거 계산한 계산두께에 규격재료 허용공차와 경판 가공공차를 감안한 두께이상의 재료를 사용(발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건은 관할지사가 경판 가공공차를 확인한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98. 9. 16 안전공사 법규 610-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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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2-사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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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0Kg LPG용기의 두께 계산식에 따른 두께(KS D 3533 SG 325 사용시)가 동판 2.4mm, 경판 2.03mm이고, 안전율을 3.5로 하여 역산하면 동판 2.37mm, 경판 2.35mm일 경우 SG 325 2.6mm 자재를 선정하여 50Kg LPG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98. 7. 21 유림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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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0(용기제조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2호사목의 두께 계산식으로 구한 두께는 용기의 설계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계산두께(설계두께)이며, 최소두께라 함은 성형가공 공차, 규격재료 치수 공차등을 감안한 두께를 말합니다. 따라서, 용기의 최소두께는 계산두께이어야 하며, 자재발주시에는 당해 자재의 두께 허용공차(규격재료의 경우에는 당해 규격에서 정한 허용공차) 및 성형가공 공차를 고려하여 최소두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SG 325 재료로서 귀사의 사양대로 50Kg LPG 용기를 제조시에는 최소 2.8mm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사가 최소두께 산정에 사용한 파괴에 대한 안전율 3.5는 용접용기의 내압시험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조건(3.5이상이면 가압시험, 3.5미만이면 팽창측정시험)으로서 계산두께를 산출하는 근거는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7. 28 안전공사 법규 61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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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2-차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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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내용적 10∼13.4리터의 CO2소화기용 및 Air충전용 용도의 용기를 제작 의뢰받아 생산코져 합니다. 당해 용도의 용기의 경우 밸브몸체에 밸브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캡부착 및 프로텍터의 설치를 할 수가 없으며 당해 용기는 위급시, 특수한 사항에서 사용된다는 점과 철제용기와 중량비교시 2/3가 가벼운 경량용기로 운반에 있어 안전, 용이한 점이 있으며 위급시 보호캡 및 프로텍터가 사용상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등이 있어 당해 용기의 보호캡, 프로텍터의 설치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해당사항>
내용적 용도 재질
CO2 10.2~13.4ℓ CO2소화기 15~20P AL6061
Air 10.2~13.4ℓ Air충전용 15~20P AL6061
('98. 4. 8 ㈜태광금속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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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에는 부속품 보호를 위한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스용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화기 산소호흡기등 프로텍터나 캡을 부착할 수 없는 특수한 용도 및 구조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98. 4. 13 안전공사 법규 610-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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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2-더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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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공정하에서 생산되더라도 용기의 내용적이 100cc정도만 달라도 지금까지는 기술검토(품목추가)를 받아왔는데 내용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97. 12. 11 ㈜태광금속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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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제2호더목 및 KS B 6210 10.2 비고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가 질의한 용기중 내용적 5리터이하의 것과 캡부착이 곤란한 10리터이하의 것은 캡부착부 나사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제조공정변경 및 종류변경이 없으면, 최초기술검토시 정해진 제조범위내의 내용적변경은 변경허가 및 변경기술검토 사항이 아닙니다. ('97. 12. 16 안전공사 법규 610-6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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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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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특정설비중 저장탱크로 신규검사받은 제품을 설치전에 압력용기로 변경할 경우의 검사처리방법 ('98. 2. 20 인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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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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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2 및 별표28에 의거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와 압력용기의 제조·검사기준은 동일한 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탱크 검사합격증을 압력용기 검사합격증으로 교체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설비제조자는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로서 모두 허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Shell & Tube 타입의 압력용기(열교환기류)검사합격증에는 반드시 각 부분의 유체(가스)명을 명기하여, 타 검사기관이 검사합격증 확인시 압력용기 검사주체에 대한 오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8. 2. 23 안전공사 법규 610-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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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2-가-(3)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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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설계온도가 -25℃이며 내용물은 propylene인 설비의 사용재료를 ASME기준에 의해 저온사용 재료의 일종인 A516-60, 70으로 사용코져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검사진행될 ASME A516-60, 70 (KS 유사재질:SGV42,SGV49)재료의 적합성 여부와 설계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에 대한 기준 ('97. 12. 20 ㈜태창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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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질의한 ASTM A516 Gr60, Gr70의 재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제2호가목(3)후단의 규정에 의한 동등이상의 재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 재료로 제작하는 압력용기의 설계온도가 0℃이하일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나목(3)(다)에 규정된 충격시험을 설계온도이하에서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97. 12. 22 안전공사 법규 610-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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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2-나-(10)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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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기집합대 설치시 사용되는 저압배관부의 일부를 굽힘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굽힘가공부분의 곡률반경을 관바깥지름의 1.5배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98. 7. 13 ㈜고려특수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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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직관의 굽힘가공부분의 곡률반경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0)의 규정에 의하여 바깥지름의 4배이상의 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용기집합대 설치시 사용되는 저압배관의 일부를 굽힘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직관의 굽힘가공부분의 곡률반경은 바깥지름의 4배이상의 값으로 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KS B 6231의 4.9(4)는 열교환기의 U자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용기집합대 설치시 사용되는 직관의 굽힘가공부분의 곡률반경을 바깥지름의 1.5배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8. 7. 21 안전공사 제품 610-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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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2-다-(3)-(마)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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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작중에 있는 남해화학㈜ H/EX는 BUTT JOINT가 아닌 CORNER JOINT로 당사에서는 판단되오나 귀 공사의 의견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9(4)(마)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문제된 H/EX의 DRAWING은 미국(KELLOGG)의 DESIGN을 기초로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용접심 간격을 폐사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ASME CODE나 KS CODE상과 같이 RT를 FULL촬영하고 사용가능한지 여부 ('98. 5. 12 ㈜대경기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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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사가 질의한 압력용기의 용접형태를 검토해본 결과 동체와 관판과의 용접, 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은 맞대기용접이 아닌 모서리(CORNER)용접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2 제2호다목(3)(마)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습니다. ('98. 5. 18 안전공사 법규 61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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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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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맨홀(450A)에 액중 펌프를 플랜지타입으로 결합할 경우 검사여부
2. 구조변경에 따른 탱크의 내압 기밀실시 및 펌프 액출구 배관의 비파괴시험 실시여부 ('98. 5. 25 ㈜신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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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저장탱크의 기존맨홀에 액중펌프를 신설로 설치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시설의 변경허가에 해당되나, 저장탱크 자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수리범위와 동법 제17조제2항각호의 재검사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공사의 수리검사 및 전문검사 기관의 개방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그러나, 저장탱크의 개방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3호(특정설비의재검사기준)제2호에서 외관검사, 두께측정검사, 침투탐상시험(자분탐상시험) 및 기밀시험을 받아야 하며, 위 검사결과 결함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 내압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변경허가에 해당되는 신설액중펌프의 출구배관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나목(7)의 규정에 의거 내압시험·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98. 6. 1 안전공사 법규 610-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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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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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PG 저장탱크를 가스홀더(LPG + AIR)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검사실시 여부 ('98. 11. 13 ㈜동해가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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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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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 사가 질의한 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2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동 설치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8. 11. 18 안전공사 법규 610-5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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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2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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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탱크이전시 재검사(개방검사)실시여부와 이전을 안할 경우 탱크재검사실시 여부 및 재검사를할 경우 법조항 및 법개정날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에 합격한 이유 ('97. 10. 30 ㈜두오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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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용접등의 수리없이 단순히 LPG 2.9톤 PACKAGE TANK를 다른 장소로 이전설치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2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나목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검사를 받은후, 동탱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7. 11. 6 안전공사 법규 610-5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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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2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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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PG저장탱크(지상횡형식, 50톤)를 기존 사용장소에서 신규 사용장소로 이동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규 설치장소의 진입도로등 제반여건으로 동 저장탱크를 절단·분리, 운송하여 설치장소에서 동 저장탱크를 재용접하여 사용할 경우 가능여부 ('98. 7. 2 ㈜진남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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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저장탱크의 몸체용접, 안전밸브의 부품교체등이 없이 단순히 저장탱크를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저장탱크를 절단 분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당해 설치장소에서 용접 접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검사에 준하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저장탱크에 대한 수리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1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정설비제조자가 하여야 합니다. ('98. 7. 6 안전공사 법규 610-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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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1-가 (용기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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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사가 금번 1997.11.10 일본으로 수출한 염색침투탐상제 23,280캔이 캔 외면의 인쇄사양이 일본측 요구와 일치하지않아 부득이 그 로트를 반품받고 다음 선적때 대체수출케 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소기업으로는 그반품 수량으로 인한 금액이 막대항 이를공사로부터 용기검사를받은 후 부득이 내수 판매코져 용기검사신청하오니 선처바랍니다. ('98. 2. 24 한국에어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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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6 제1호가목에 의거 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는 검사항목이 외관검사, 기밀시험, 고압가압시험으로서 제조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사는 당해용기의 재질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 26 제호나목(4)의 규정에따라 해당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 될것입니다. 또한, 검사에 합격할 경우 별표24 제1호가목 및 별표25 제1호가목(2)에 의한 합격표시 및 기재사항을인쇄하여 용기외면에 부착, 기존의 표시사항이 보이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8. 2. 26 안전공사 법규 610-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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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1-가·나 (용기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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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최초 수입된 용기에 각인 및 도색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수입업자, 가스판매업자(용기소유자), 충전업자중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각인 및 도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각인 및 도색이 되어 있지 않는 용기에 충전업소에서 충전해 주어도 충전업소는 법규상 위반이 아닌지
4. 매직글씨로 가스용기 표면에 표기한 것도 법규정의 각인 및 도색으로 보아도 타당한지 ('98. 11. 17 세종화재해상자동차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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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각인 및 도색 : 용기제조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 24제1호가목에 의한 각인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24제1호나목, 고압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 제1998-75호('98. 8.14)제13-4-2조에 의한 가스의 종류에 따른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제조자와의 수입계약시 상
기 국내 법령에 적합한 각인 및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적합한 용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충전가스명의 표시 :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로서 충전가스가 액화산소인 경우 도색 및 충전가스명의 표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4제1호나목의 단서규정에 의해 용기 상단에 10cm이상의 폭으로 공업용 또는 의료용에 따라 녹색 또는 백색으로 도색을 하고 동 고시 제13-4-2조의 규정에 의해 공업용 또는 의료용에 따라 백색 또는 녹색으로 폭 7cm의 크기로 충전가스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용기의 안전유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18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충전자는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합니다. ('98. 11. 23 안전공사 법규 610-5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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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1-나-(1) (용기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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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료색상 RAL 칼라북7001 단일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여 용기의 프로텍터색상을 흑색 전착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98. 4. 23 ㈜신흥특수기계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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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용기의도색 및 충전가스명칭의 표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4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므로 용기제조자가 동법령을 위반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용기(프로텍터 및 스커트 포함)의 도색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98. 4. 27 안전공사 법규 610-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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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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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초저온탱크로리용기검사 합격증명서 내용을 보면 충전가스명 LO2,LN2,LAR 세종류의 가스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한대의 탱크로리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항목에 위법되지 아니하고 세종류의 가스를 충전운송할 수 있는지
2.세종류의 가스를 충전 운송할 수 있다면 기존의 용기 검사필증 내용중 단일품목으로 명기된 것에 대하여 2가지의 가스명을 추가로 용기검사 필증에 등록 시키고자 할 때의 법적 사항 여부
3.한대의 차량으로 세종류의 가스를 충전운송할 수 없다면 용기검사필증에 충전가스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충전한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시 재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해석 ('97. 11. 11 ㈜동해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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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고정된탱크"(액체공기,액체산소, 액체질소에 대하여 모두 검사합격)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 24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탱크 제조자는 최초사용고압가스에 대하여 탱크몸통부분등에 표시사항을 각인하고, 탱크외면에 은백색도색, 충전가스명칭 및 충전기한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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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동 탱크에 충전할 고압가스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5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인 및 도색등을 하여야 합니다. ('97. 11. 18 안전공사 법규 610-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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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1-나-(1)-(마) (용기의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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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PG용기 0.5, 1.9kg용을 새로 개발하면서 당해용기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6 나(마)항의 기준에 의거 내압시험을 가압시험으로 대체하여 용기검사를 적용하고자 하며, 스커트의 부착유무 ('98. 2. 13㈜태광금속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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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알루미늄합금 이음매없는용기는 내용적이 5리터 미만이고, 파괴에 대한 안전율이 3.5이상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6제1호나목(1)(마)의 규정에 의하여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용기마다 가압시험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제2호자목에 의거 20리터미만의 용기는 스커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98. 2. 18 법규 61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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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1-나-(2)-(다)-① (용기의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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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검사 LOT 구성방법 변경안에 대해 적용가능성여부와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고법개정 절차를 거쳐 몇월쯤이면 가능한지 ('98. 3. 30 신흥특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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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6-1-나-(2)-(다)-①규정에 의한 검사 LOT는 동일 용기제조소, 동일 년월일에 제조된 용기로서 두께 및 동체의 외경과 형상이 동일한 것 500 개이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KS규정에도 동일 재료, 동일 열처리를 한 두께, 바깥지름 및 모양이 동일한 용기군을 한 개의 LOT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동일 종류, 동일두께의 강제로 동일 년월일 열처리된 것을 검사 LOT로 구성하자는 제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을 후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8. 4. 6 안전공사 법규 610-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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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6-1-나-(1)-(마) (용기의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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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PG용기 0.5, 1.9kg용을 새로 개발하면서 당해용기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6 나(마)항의 기준에 의거 내압시험을 가압시험으로 대체하여 용기검사를 적용하고자 하며, 스커트의 부착유무 ('98. 2. 13 ㈜태광금속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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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알루미늄합금 이음매없는용기는 내용적이 5리터 미만이고, 파괴에 대한 안전율이 3.5이상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6제1호나목(1)(마)의 규정에 의하여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용기마다 가압시험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제2호자목에 의거 20리터미만의 용기는 스커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98. 2. 18 법규 61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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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8-1-나-(2)-(마) (특정설비의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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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의1. 특정설비 저장탱크의 설계온도조건은 외부온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질의2. 고려하지 않는다면 본 제품의 설계온도를 상온인 0∼40도씨로 설정하고 충격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가
질의3. 본 회사의 Nozzle box cover 의 용접방법은 기존대로 M.T만을 시행하여도 되는가 ('98. 3. 23 ㈜신광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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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질의1, 2에 대하여 : 저장탱크는 KS B 6733 6.1.3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온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하루 최저기온 평균값이 -10℃이하의 지역인 경우에는 외부온도조건도 설계온도 설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충격시험실시 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나목(2)(마)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3 : Nozzle box cover 의 용접이음이 KS B 6733 7.1.1의 분류 D의 FP이음으로서, KS B 6733 7.4(3)(b)의 단서규정에 의한 안지름 50.8mm 이하인 노즐인 경우에는 M.T. (또는 P.T)만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98. 3. 30 안전공사 법규 61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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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1-사 (특정설비의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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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8제1호사목 단서규정에 의하며 이송펌프가 내장된 초저온저장탱크 및 초저온압력용기는 단열성능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송펌프가 외장형일 경우에는 단열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지 ('98. 3. 18 천안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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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초저온저장탱크 내부의 액화상태에서 자연증발되는 가스를 포집·냉각시켜 다시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춘 저장탱크는 항상 단열성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동법 단서규정의 "이송펌프 내장"의 의미는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같은 시스템을 갖춘 초저온저장탱크의 경우에는 단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98. 3. 23 안전공사 법규 610-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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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3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방호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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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특정고압가스 의료용 액화산소(저장량 600kg)사용시설인 병원으로 사용시설(용기압력 10kg/㎠ 사용압력 4kg/㎠)에 대한 1차 완성검사시 방호벽 설치기준 미달로 불합격 통지를 받고 시정하였으나 법규에 의한 기준 미달로 2차 역시 불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총 7mm의 철판두께로 강도를 보강한 것이 충분한 강도로 생각하니 답변부탁합니다. ('98. 4. 3 일산복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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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9(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3.(방호벽)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용기보관실 문은 방호벽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함으로 방호벽설치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96-102호)3.(강판제 방호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기준을 방호문에 적용하면 두께 6mm이상의 강판(또는 3.2mm이상의 강판에 30×30mm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세로 400mm이하 간격으로 용접보강한 강판)을 지주(1,800mm이하 간격)에 지지를 받도록 설치하고, 시설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98. 4. 10 안전공사 법규 610-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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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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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관련 유자격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된 자가 비파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고압가스 자격증"과 "비파괴검사 자격증"을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의 여부 ('98. 4. 18 ㈜유양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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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6(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에서의 기술인력은 검사기관이 원활한 검사를 위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귀 사가 질의한 중복선임으로 최소한의 필요인원을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98. 4. 24 안전공사 법규 610-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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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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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인규격으로 제조하고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표시가 있는경우 그 합격표시로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합격표시가 있을시라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생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98. 4. 22 ㈜동방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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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의 합격표시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대신하여 국내검사항목중 일부를 갈음받을 수 없으며, 생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 또한 국내검사항목중 일부를 갈음받을 수 없습니다.
나.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일지라도 제품검사중 검사항목의 일부를 갈음받기 위해서는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8. 4. 27 안전공사 법규 61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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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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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온고압하에서 운전되는 배관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지 않는 반면, 가열로(Heater)와 같이 내부가 TUBE로 연결되어 내부 유체를 가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압력용기로서 간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98. 7. 6 쌍용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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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압력용기라 함은 압력을 발생시키는 유체를 내장하면서 혼합, 반응, 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이므로 유체의 단순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배관과는 그 설치목적 및 기능에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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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반적인 기술지식으로도 충분히 구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배관과 압력용기는 각각의 설계, 제조기준 및 검사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가열로와 같이 용기내에 내압을 받는 관(TUBE)이 설치되는 것들은 열교환기와 같이 압력용기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고압가스보안법 특정설비검사규칙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가열로를 특정설비(압력용기)로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8. 7. 13 안전공사 법규 610-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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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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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하 6층에서 지상1층까지 11.5m × 5m의 장비 반입구가 환기상태로 완전히 개폐되어 있는 지역에 지하6층의 기계실 냉동제조시설의 안전밸브 방출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능여부 ('98. 11. 4 ㈜청도산업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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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후레온은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서 안전밸브의 방출관이 장비 반입구의 지하 6층에 설치될 경우 장비 반입구 지하 6층 하부에 동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장비 반입 작업시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밸브의 방출관은 지상 1층의 안전한 장소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11. 9 안전공사 법규 61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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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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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OLD BOX 내부의 압력용기의 구조가 ALL WELDING TYPE으로 분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압력용기를 기준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속장치인 계장용등 각종장치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간검사 공정중에 실시하는 배관 내압시험으로 압력용기의 내압시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망 ('98. 10. 29 ㈜포항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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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COLD BOX 내부의 부속압력용기에 대한 검사가 설계, 제조단계에 걸쳐 실시되는 공정검사라는 사실과 COLD BOX 내부의 부속압력용기가 용접에 의해 설치·완료될 경우 제품검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압력용기에 대한 전문기관(우리공사,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등)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진단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입증된 경우로서 그 진단결과에 대한 해당관청의 인정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11. 4 안전공사 법규 610-5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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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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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6.10.11일에 완성검사를 필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압축기의 압력을 9kg/㎠에서 15kg/㎠로 승압하여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로 변경사용할 경우 매몰공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한 중간검사 구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98. 1. 19 ㈜진용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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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설비등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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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 사의 시설은 압축기의 압력승압변경(9kg/㎠ → 15kg/㎠)으로 인해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소내 고압가스배관으로 변경되는 모든배관(매설배관과 노출배관)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바목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81호(고압가스설비등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기준)의 규정에 의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8. 1. 26 안전공사 법규 610-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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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81호(고압가스설비등의내압시험및기밀시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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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일반제조시설의 배관중 내압·기밀시험전 상용압력 10kg/㎠이상의 압축가스로 배관외경이 160mm이상에 대해 용접부 검사를 용접부 전길이의 20% 이상 γ-Ray, 기타 부분은 액체침투탐상등으로 100% 실시하는지 여부
2. 상용압력 10kg/㎠이상의 압축가스 배관중 외경이 160mm이하에 대하여는 100% 액체침투탐상 등으로 해야되는지 여부 ('98. 3. 12 ㈜한국산업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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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1호바목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81호(고압가스설비등의내압시험및기밀시험기준)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거 내압시험은 수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압으로 실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기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가. 배관의 설치장소에서 용접을 한 것으로서 외경이 160mm이상인 배관의 원주이음매에 대하여는 용접부 전길이의 20%이상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는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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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관의 설치장소에서 용접을 한 것으로서 외경이 160mm미만인 배관의 원주이음매에 대하여는 용접부 전길이의 100%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
다. 배관의 길이이음매에 대하여는 용접부 전길이의 100%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 다만, 완성검사시 당해 배관을 제조한 사업소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한 시험성적서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98. 3. 17 안전공사 법규 610-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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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02호(방호벽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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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판매사업의 용기보관실 방호벽설치기준중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02호에 의하여 고압가스 용기보관실을 건축물내(지하실이 없는 단층구조, 스레이트구조)에 설치할 경우 용기보관실의 기초를 동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구조로도 설치가능한지 또한 벽부의 지주를 안쪽에 설치해도 되는지의 여부 ('98. 1. 17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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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건축물내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때에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02호(방호벽설치기준)제3호바목의 단서규정에 의거 별도로 기초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고시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고시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지주는 벽면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나 바깥쪽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98. 1. 30 안전공사 법규 61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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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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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잔가스 처리용 기기를 이동식연소기에 사용되는 부탄 캔에 설치 사용하여도 현행 관련 법규 및 고시에 저촉되는지 여부 ('98. 2. 26 김 재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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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탄연소기용용기의제조및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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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용기에 구멍을 내기 위한 기구(이하 "폐기구"라 함)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상단에 부착하는 것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6 제1호나목(4)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55호(96.6.7)"이동식부탄연소기용용기의제조및검사기준" 제2호에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폐기구는 용기의 사후처리에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되고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제조자가 부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98. 3. 2 안전공사 법규 61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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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59호(냉동기에사용하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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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연도금강관증발식 응축기를 생산하여 냉동설비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강관형은 중량이 많이 나가고 부피가 커서 설치장소에 대한 제약이 문제가 되어왔기에 알루미늄합금관을 이용한 제품제작을 계획하게 되었으나, 고법제7조별표8 제2호 규정에 의한 고시 제87-34호 라.조항에 의한 내식처리 여부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관계를 해석 ('98. 1. 21 ㈜동양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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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59호(냉동기에사용하는재료)제1호라목의 순도 99.7%라는 것은 알루미늄표면에 산화피막(대기노출을 차단하는 막)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최소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순도 99.7%미만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표면 대기노출에 의한 부식진행환경이 형성되어 부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내식처리를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내식처리라는 것은 대기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표면처리를 말합니다. ('98. 1. 31 안전공사 법규 61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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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75호(안전밸브의제조및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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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2호타목,거목 "안전밸브분출량 산정 및 캡형안전밸브추가허용"과 별표 26 제2호나목(5)(라)의 "안전밸브분출량 산정"항목의 추가 및 개선과 관련해서 당사에서는 안전변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를 적용시키고 안전밸브분출량을 보증하기 위해 밸브몸통의 안전변부에 구멍을 뚫어 안전밸브분출량을 만족시키고자 하오니 생산가능여부 ('98. 2. 17 영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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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2호타목에 규정된 안전밸브 분출량(취출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안전밸브 방출구 외면에 구멍을 내는 것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75호(96.6.7) "안전밸브의제조및검사기준"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밸브몸통(내압부)의 강도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98. 2. 20 안전공사 법규 610-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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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77호 (압력용기의제조및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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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기로 조업고정에 소요되는 기체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제조시설중 설계압력 16.5kg/㎠, 내용적 0.069㎥의 Discharge Snubber Tank(93년도 2기, 94년도 2기 구입)4기와 압축열을 냉각을 위한 After Cooler(95년 1기)를 설치사용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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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득하려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제조검사 결과가 없어 검사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동력자원부고시 제92-29호(92.5.29)및 상공자원부고시 제94-84호(94.7.11)에 의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득한후 판매를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2. 또한 Discharge Snubber Tank의 제조업체에서는 납품당시 관계법령에 의거 압력용기에 속하지 않아 검사를 득하지 않았고 이후 96년부터는 법령개정에 따라 검사를 득한후 출고하고 있다는바 이와같을 경우 당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98. 2. 11 한국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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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77호(96.6.7) "압력용기의제조및검사기준"제1호나목(4)에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완충기 그밖의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라 함은 리프트, 자동차용쇽압소바, 에어서스펜션, 출입문충격완화장치등에 충격완화를 위해 부착되는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압력용기와 같이 균일한 가스압력유지를 목적으로 고압가스설비에 설치되는 것은 검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한 Discharge snubber Tank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체가 검사를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동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4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압력용기의제조및검사기준 제1호나목(4)의 완충기에 관한 규정은 85.7.16동력자원부고시 제85-123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혹은 변경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2. 16 안전공사 법규 610-0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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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3호(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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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MMA 저장탱크 재검사와 관련하여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준(동력자원부고시 제86-37호, 관계조항: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5조 별표15제2호)에 의거할 때 외부 단열재 제거 후 재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98. 2. 6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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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3호(특정설비의재검사기준)제5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금년이 저장탱크 제조후 경과년수가 15년차 되는 해이므로 재검사시 탱크외부 단열재를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함 ('98. 2. 13 안전공사 법규 61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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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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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압력용기 내부에 Triethyl Aluminum((C2H5)3Al)액체가 일부 채워지고 질소를 가압하는 장치가 검사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는 지 ('98. 11. 10 ㈜화성프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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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제1절제2관 (압력용기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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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사가 질의한 용기의 내부액체는 상온에서 운전되므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기내부에 고압(30kg/㎠)의 질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됩니다. ('98. 11. 13 안전공사 법규 610-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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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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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비상전력을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시설에서 자가발전기 대신 예비전력선을 보유하여도 가능한 지 ('98. 10. 14 ㈜동신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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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2절제10관 (제조설비등의 비상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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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98. 8.14)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시설의 비상전력은 2계통의 타처공급전력 확보로 가능하며, 여기서 2계통의 타처공급전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중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별개의 발전소 및 변전소로부터 수전받는 경우
나. 별개의 발전소와 동일변전소(무정전 절체형 변전설비)로부터 수전받는 경우
다. 동일발전소(무정전 절체형 변전설비)와 별개의 변전소로부터 수전받는 경우
라. 동일발전소(무정전·절체형 변전설비)와 동일변전소(무정전·절체형 변전설비)로부터 수전받는 경우
따라서, 이와 같은 수전계통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등 다른 비상전력시설을 병설하여야 합니다. ('98. 10. 26 안전공사 법규 610-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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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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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딥 드로잉(Deep Drawing)용 재질이 아닌 재질 사용시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나. 유체도장(Spray)방식으로 도막두께 5㎛가 가능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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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제15절제2관 (재충전금지용기 제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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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파괴시험(RT) 적용여부와 적용시 시험 LOT구성은 어떤 지
라. 기체로 가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지
마. 용기밸브제조허가를 별도를 받아야 하는 지와 밸브재료시험 생략이 가능한 지 ('98. 9. 28 신광정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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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98. 8.14) 제12-15-6조의 규정에 의한 열처리를 하여야 할 용기란 딥 드로잉용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은 용기를 말합니다.
나. 재충전금지용기(1회용 용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고로 용기표면보호를 위하여 도장방법에 관계없이 5㎛이상의 도막두께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다. 재충전금지용기에 대해서는 비파괴시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파열시험에 의해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라. 재충전금지용기의 가압시험은 반드시 물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기등의 불활성기체로도 실시 가능할 것이나, 기압시험시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재충전금지용기에 부착되는 밸브는 용기의 부속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밸브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조허가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재충전금지용기의 밸브는 동 고시 제12-15-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시에만 밸브재료인장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8. 10. 10 안전공사 법규 610-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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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제14장 (냉동기제조 및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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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국내검사원이 당해 제조국의 제조공정에 입회하여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공정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당해 제조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당 모델을 수입할 수 있는지 또는 수입건 발생시 검사원의 매번 제조공정에 입회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국내기준에 따른 제조공정검사의 내용 열람 가능여부 ('98. 10. 28 ㈜트레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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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국내검사원이 당해 제조국의 제조공정에 입회 검사를 받아 합격각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냉동기에 대한 제조공정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제2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998-75호('98. 8. 14)제14장에 따라 실시합니다. ('98. 11. 2 안전공사 법규 610-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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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제2장제2절제1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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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암모니아 저장탱크를 건물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2. 누출된 암모니아가스의 처리를 위해 인접한 대기방출방지시설(Scrubber)을 이용할 경우 고압가스에서 규정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98. 11. 6 ㈜에어리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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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의저장·충전및제독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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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저장탱크를 건축물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다목(3)(나)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면 되며 또한, 귀 사의 대기방지시설(Scrubber)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아목(7)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998-75호('98. 8. 14)제2장제2절제14관(독성가스의저장·충전및제독조치기준)의 규정된 조치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로서 가능하다면 별도로 독립된 저장소용 집수조, 배기팬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11. 11 안전공사 법규 610-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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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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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호벽 설치의 모서리 부분을 두 개의 철판으로 용접·처리하지 않고 한 개의 철판을 "ㄱ" 형태로 굽혀서 처리할 경우 가능여부 ('98. 11. 17 백영종합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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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3절(방호벽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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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장의 방호벽 철판으로 모서리부분을 "ㄱ"형태로 굽힌 형태의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998-75호('98. 8. 14)제2-3-38조(강판제 방호벽)제4호의 두 장의 방호벽 철판을 필렛 용접하여 이은 것과 비교할 때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사의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11. 20 안전공사 법규 610-5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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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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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ASTM A105재료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의 몸통재료로 가능한지 여부 ('98. 11. 19 ㈜연합안전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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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제2절 (긴급차단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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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 사가 수입하는 긴급차단장치의 몸통재료(ASTM A105)는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98. 8. 14)제16-2-3조에서 규정하는 KS D 4107(고온고압용주강품) SCPH2, KS D 4111(저온고압용주강품) SCPL1과 동등이상의 화학적성분 및 기계적성질을 갖는 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8. 11. 23 안전공사 법규 610-5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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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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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AC/ECH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독성가스검지경보기의 측정범위 ('98. 9. 10 삼성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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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2절제6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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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제2호라목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75호)제2장제2절제6관(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설치기준)에 의하여 독성가스누출검지기의 지시계 눈금은 허용농도 3배값을 지시계눈금의 범위에 명확히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계 측정범위내에 허용농도 3배값을 지시할 수 있다면 측정범위가 30ppm이더라도 사용은 가능하나 정확한 지시를 위하여 측정범위가 허용농도가 3배값에 근접하는 검지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98. 9. 14 안전공사 법규 610-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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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4호 제6장제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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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량용 LPG용기에 부착되는 부속품중 기상밸브를 제거하고 액상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싱글타입으로 생산코자 할 경우 가능여부 ('98. 10. 26 ㈜대흥정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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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자동차 연료장치의 구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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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998-64호('98.7.10)제6-3-2조에 기상밸브의 부착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상밸브의 사용용도가 LPG자동차의 초기시동 등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밸브가 아니므로 액상밸브 및 솔레노이드밸브 싱글타입의 용기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8. 10. 30 안전공사 법규 610-5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