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재학생 여러분!
서울지역대학 경영학과 학생회에서는 재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지역에 스터디 중 규모를 갖추고 다년간의 운영경험이 있는 스터디를 학생회에서 인준하여 공식스터디로써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준된 스터디의 대표를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을 주고 학생회의 의결사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영학과 학생회칙 제4장 제10조 6항)
그래서, 2016년 학생회에서는 스터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스터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스터디에서는 학생회의 현황조사에 응하지 않고 스터디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스터디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학생회와는 별도의 스터디연합회라는 임의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첨부한 카톡의 답글과 같이 학생회가 인정하지 않는 임의단체의 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전국총학생회, 서울(지역)총학생회, 경영학과 학생회는 재학생들의 대표자격을 가진 공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와 함께 공식조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학생회 회칙에 근거하여 조직을 구성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서울지역 경영학과 스터디의 전체 대표자는 경영학과 학생회장이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스터디대표들의 연합회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것은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에 있다고 봅니다.
학생회에서는 위 사안에 대하여 5월 7일 부터 20여일간 스승의날 행사(5월 13일), 서울지역 한마음체육대회(5월 21일)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스터디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회와 함께하는 스터디가 되도록 설득해 왔지만 스터디대표로 있는 학우들은 스터디 소속 재학생들에게 행사참여를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공지한 학생회의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학생회와 스터디간의 문제는 스터디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학생처의 공문에서와 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학칙(학생자치활동)에 의하여 스터디의 관리를 학생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8인 이하의 자생적 스터디는 학생회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이 운영하여도 학원법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9인 이상의 재학생이 소속된 스터디는 학원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 학생회에 스터디의 등록절차를 거쳐 학생회의 승인을 득한 곳만이 학원법의 제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은 스터디는 서울총학생회 회칙의 시행세칙 제2장 제8절 임의단체로써 제20조 3항과 같이 특강과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또한 교육청 감독의 학원법의 제한을 받는 불법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지난 20여일간 임의단체(스터디연합회)를 조직한 스터디대표들에게 학생회의 운영위원으로 돌아오라고 권고 하였지만 올해 학생회에 새로 등록한 구남재벌스터디(구리,남양주)대표만이 학생회로 돌아왔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생회에서는 위 임의단체 조직 및 그 조직에 가담한 스터디대표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자격을 정지합니다.
운영위원의 자격이 정지된 해당 스터디는 스터디 대표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여 학생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대표의 임의단체 조직, 스승의날 행사불참, 한마음체육대회 불참에 대한 소명은 6월 중 진행될 임시 임원총회에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및 소명 전까지 서울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연합조직 및 연합조직에 가담한 스터디대표자 소속 스터디는 임의단체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임시 임원총회의 소집을 예정공고하며 임의단체의 소속학우(전 스터디 대표)는 참석하여 위 사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스터디는 민주적절차에 의한 선출근거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집일은 차후 별도의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공지에 대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각 스터디에 우편 발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