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국가자격시험 통합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검정의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81개 종목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 등 47개 종목을 통합관리키로 했다.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지 않고 지난 30여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온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통합관리 범위는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검정사고의 대부분이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과 시험관리에 있어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험의 출제-시행-채점까지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번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 조치로 그동안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노동심의관실 진경락팀장은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세무사 선발시험에서 중복 출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세무사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관리 과정의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면서 통합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