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창구 용호동 29-17번지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창이대로357번길 1 맞은편 창원천 방향의 사림동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용지동 자연산학습장 입구 보도에 세운 표지판 의문」이라는 [용호동 29-17번지 맞은편 자연산학습장(의창구 용호동 62-3) 입구쪽에는 사진처럼 진행방향의 좌측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표지판은 진행방향의 우측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역시 우측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려 주기 바란다.] 글에 대해 창원시는 아래『』처럼 답했다.
창원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창구 용호동 29-17번지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는 좁은 보도에 통행공간 확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로수 및 가로등과 같은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답하였다.
그러면 창이대로357번길 1 맞은편 창원천 방향의 사림동 버스정류장 앞에 세운 사진속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
이곳은 가로수를 창원천변 쪽에 설치하였음에도 표지판은 좌측에 세워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버스정류장을 만들다 보니 보도의 폭이 다른 곳 보다 좁은 구역이다.
창원시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모든 보도에 설치한 표지판 및 가로등, 가로수, 기타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이전을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혈세를 사용하여 불편한 도로를 만든 자는 공무원이지 시민이 아니다.
○ 반갑습니다. 『창원시 보도의 표지판 설치방법 기준 없음』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림동 버스정류장 앞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는 빠른시일내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6. 9. .
담당부서 : 창원시 생태교통과 자전거시설담당 이동주(T:055-225-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