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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1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시 :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 21,000만원 3. 광 역 시 : 16,000만원 4. 기 타 : 15,000만원 | ||
2 |
대상임차인 |
개인 |
개인 / 법인 | ||
3 |
대항력요건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
4 |
우선변제요건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
5 |
확정일자 부여처 |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
세무서 | ||
6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 ||
7 |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보장 |
1년 (최대 5년) | ||
8 |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 ||
9 |
갱신배제 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 ||
10 |
묵시적갱신 및 해지 |
■ 임대차기간 : 2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
11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 14% (2002. 6. 30.부터 시행) |
■ 15% | ||
12 |
임대료인상상한 |
없음 (*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
9/100 (9%) (2008. 8. 21.개정) | ||
13 |
최우선변제 |
‘적용’보증금기준 |
배당금 |
‘우선’보증금기준 |
배당금 |
1.서울시: 6,000만원 2.과밀권: 6,000만원 3.광역시: 5,000만원 4.기 타: 4,000만원 |
2,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
1.서울시: 4,500만원 2.과밀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
주택가액 1/2범위에서 |
임대건물가액 1/3범위에서 | ||||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1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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