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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 서명을 조작했다.
1) 신창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부위원장: 최병수 인
위원장: 박길성 인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 서명이 불법이다. 광주 광산구 94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중 93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했다.
위원장 서명이 "박" 이라고 휘갈려 쓴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왜냐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길성위원장이 이런 법률을 모르고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했다??
이것은 광주 광산구 선관위가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서명을 도용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 참고 -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2) 어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최병수 부위원장 막도장이 선종천 검열위원란에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선종천 검열위원 도장이 날인되었다.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최병수 부위원장이 막도장을 사용하며 다른 위원자리에 중복해 날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 증거가 검열위원 날인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날인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검열위원 8명의 날인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날인 되었다]
2. 광주 광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광주 광산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의 개표 종료 공표시각이 없다?
1) 우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분 ??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광산구선관위 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서명이 아닌 사인을 하고 검열위원들이 막도장을 사용했다?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 오류)
1) 우산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21 매
투표수: 1,72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수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50 매
투표수: 3,65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3) 운남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45 매
투표수: 1,946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1) 첨단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8분
투표 수: 2,934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도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2,789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비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 분
투표 수: 2,58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운남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7 분
투표 수: 2,02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첨단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2,652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도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3,075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신창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 분
투표 수: 3,742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본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40 매
미분류: 140 매( 오차율 21.8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5 매(오차율: 17.9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 매
문재인: 9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선관위위원장이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 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누락하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본량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08 매
미분류: 104 매( 오차율 9.3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7 매(오차율: 7.8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 매
문재인: 8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23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8.9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1 매(오차율: 8.5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 매
문재인: 10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4) 삼도동제2투표구 투표수: 669 매, 미분류: 60매, 오차율: 8.96%
5) 임곡동제1투표구 투표수: 839 매, 미분류 72 매, 오차율: 8.58%
6) 동곡동투표구 투표수: 1,516 매, 미분류: 126 매, 오차율: 8.31%
7) 우산동제3투표구 투표수: 1,968 매 미분류: 152 매 오차율: 7.72%
8) 삼도동제1투표구 투표수: 1,175 매, 미분류: 92 매 오차율: 7.83%
9) 임곡동제2투표구 투표수: 773 매, 미분류: 59 매 오차율: 7.63%
10) 우산동제7투표구 투표수: 1,584 매 미분류: 107매 오차율: 6.75%
11) 송정동제2투표구 투표수: 1,879 매 미분류: 112매 오차율: 5.96%
12) 신기동제3투표구 투표수: 1,124 매 미분류: 67 매 오차율: 5.96%
13) 평동제1투표구 투표수: 1,255 매 미분류: 70 매 오차율: 5.58%
14) 하남동제2투표구 투표수: 447 매 미분류: 23 매 오차율: 5.14%
15) 부재자투표: 투표수: 7,589 매 미분류: 867 매 오차율: 11.42%
6. 광주 광산구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신창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7. 광주 광산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4 개
광주 광산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4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94 매 공표했다.
2)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94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어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광주 광산구)-
투표수: 2,3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9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광산구 개표진행상황표 72 개(2013.3.11 중앙선관위 공개 자료)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광산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광주 광산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광산구 개표상황표 7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광주 광산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67번) 38개 투표구를 1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광주 광산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자행했다.
첫째: 광산구 선관위는 개표조작을 위해 광산구선관위위원장의 서명을 위조했다.
광주 광산구 총 94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중 93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광산구선관위위원장이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했다.
위원장 서명이 "박" 이라고 휘갈려 쓴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왜냐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길성위원장이 이런 법률을 모르고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 했을리 없다.
이것은 광주 광산구 선관위가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서명을 도용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둘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검열위원 도장을 도용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
그런데 최병수 부위원장 막도장이 선종천 검열위원란에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선종천 검열위원 도장이 날인되었다.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최병수 부위원장이 막도장을 사용하며 다른 위원자리에 중복해 날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 증거가 검열위원 날인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날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셋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광주 광산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다섯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15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10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표와 무효표를 숨기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광주 광산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광주 광산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광산구 개표상황표 7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광주 광산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개로(67번) 38개 투표구를 1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