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 9. 29. 2019헌마535]
【판시사항】
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보수조항’이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실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소득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겸직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ㆍ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공하는 이외에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의식주 비용을 보수나 실비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조항 및 이 사건 실비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겸직금지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면 직무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이외의 다른 직무라 하더라도 이를 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 따라 담당하는 복무분야, 담당직무, 근무환경 등이 다르므로, 각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복무여건과 업무현황,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 및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겸직행위가 직무전념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지 판단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겸직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