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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턴 1년, 주치의 3년, 그리고도 또 3년 |
3. 레지던트 및 임상 펠로우 3-1. 개요 전에도 말했듯이 현재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가 부족하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들의 수는 약 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외국 의대 출신은 2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매년 많은 수의 외국 의대 출신이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물론, 외국 의대 출신들이 많이 분포하는 분야는 병리과,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외국 의대 출신이 좋은(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미국 의대 출신들과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 의대 출신들은 4년 동안 일반대학(이곳 신경외과 스태프의 경우 대부분 명문 사립 출신이다)을 다닌 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에 들어와 다시 4년 동안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레지던트가 된다. 미국 의대의 학비는 보통 일년에 4~5만 달러 정도로, 수많은 의대생들이 ‘ 대출(loan)’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갚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필자가 잘 아는 한 레지던트는 의대에 다닐 때 군에서 학비를 받았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나서 4년 동안 군 병원에서 일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친구는 이번 6월에 임상 펠로우를 마쳤는데, 그 조건에 따라 이라크로 떠났다. 여기 사람들도 이라크로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다들 기피한다.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지만 이렇듯 미국 의대는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마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네들이 외국 의대 출신으로 레지던트가 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어떤 점에서는 이해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 병원들은 한국과 달리 매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레지던트도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 병원은 인턴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 PGY(Post Graduate Year) 1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GY 1부터 7까지 있고, PGY 1이 우리나라의 인턴 같은 과정이고, PGY 7은 수석 (chief) 레지던트를 의미한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것 은 PGY 1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대개의 병원들은 약 1년 전부터 다음 해의 PGY와 임상 펠로우 선발 작업을 시작한다. 과에 있어서 새로운 PGY 선발은 중요한 일이고, 대부분의 기존 PGY와 스태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임상 펠로우 선발은 과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임상 펠로우를 데리고 일할 담당 스태프의 결정에 많은 부분이 맡겨져 있다. 여기 신경외과 PGY 선발 전형을 보면, 10월까지 내년 PGY 1을 위한 원서를 받고 11~12월에 인터뷰가 있으며, 2월 정도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보통 2명을 모집하는데, 약 60~70 명 정도가 서류 접수를 하며, 서류 심사에서 걸러진 20명 정도가 실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를 하는 20 여명 모두 각 의과대학의 수석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도 적게는 5개, 많으면 10개의 신경외과 프로그램에 지원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경외과는 들어가기 힘든 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은 미국 의대 출신들에게도 들어가기 힘든 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 의대 출신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방사선과 등의 수련을 받고 있거나, 과정을 마치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알고 있다. 또,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도 유럽, 인도, 중남미 출신이 들어가기 힘든 과에 들어가서 레지던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개개인의 경우마다 다른 ‘case by case’인 것 같다. 3-2. 지원 방법 우리나라의 젊은 의사들이 미국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려면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확실히 하고, 앞으 로 미국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지, 혹은 수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USMLE 준비모임(www.usmlemaster.com)이나, 조형기 선생님이 쓴 <의료 유학 가이드>라는 책에 지원을 위한 많은 방법과 경우가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원 방법에 대해 필자의 경험과 지식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첫째로 레지던트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먼저 어떤 병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 Directory> 같은 책이나, ‘AMA-FREIDA system’과 같은 사이트(www.ama-assn.org/freida)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병원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USMLE를 잘 준비한 후, 미국의 병원에서 ‘관찰자(clinical observer)’ 등으로 임상 경험을 쌓거나, 1~2년 정도 리서치 파트에서 일할 생각으로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둘째, 임상 펠로우에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레지던트 지원과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대개 임상 펠로우를 지원하려 하는 의사들은 대개 한국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하기로 결심한 경우, 한국에서 수련 중에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과 함께 자기의 영문 이력서를 잘 준비해야 하고,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병원이나 학회의 홈페이지들은 ‘Clinical Fellow Directory’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또 주위 교수님들의 미국 인맥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단 어떤 분야에 지원할지, 누구에게 지원할지가 정해지면, 영문 이력서를 첨부한 e-mail을 보낸다. 또, 만약 외국 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미국 스태프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화하면서 준비한 이력서를 전하고, 기회가 되면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스태프가 곧바로 가부를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받은 이력서를 잘 보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억한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데려오려고 한다. 지원했다고 처음부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 찾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말처럼, 정보를 찾고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3-3. 일과 여기 신경외과 레지던트의 일과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대개 새벽 5시 정도에 병실 회진으로부터 시작된다. 6시 반 정도부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7시 반 정도에는 수술실로 향한다. 그 사이에 주로 전화로 스태프에게 환자에 대해 보고한다. 보통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수술에 참여하다가 수술이 끝나면 잠깐 회진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직 레지던트나 ‘night sweeper’에게 인계하고 퇴근한다. 보통 병실과 중환자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레지던트가 있어, 병실에서 벌어지는 급한 일은 이들이 처리한다. 또한 일반 간호사 외에도 낮에 병실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 간호사들이 있어 이들이 일반적인 상황을 처리한다.
임상 펠로우는 대개 아침 컨퍼런스에 맞추어 출근하고, 컨퍼런스 후에는 병실 환자를 보고, 수술에 참여한다. 외래가 있는 날에는 스태프와 외래에서 환자를 본다. 신경외과 임상 펠로우의 주 업무는 병실 환자보다는 수술이다. 레지던트들과 같이 수술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며 일을 한다. 그리고, 레지던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스태프와 수술을 한다. 수술이 너무 많고 레지던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술을 임상 펠로우 혼자서 소화한다. 필자도 아침 컨퍼런스 후, 병실 환자를 보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필자의 보스이자 chairman인 Dr. Barnett과 같이 일주일에 이틀(월, 금)은 외래를 보고, 이틀(화, 목)은 수술, 그리고 하루(수)는 ‘Gamma Knife Surgery’라는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한다. 여기 신경외과 PGY 1은 우리나라의 인턴처럼 주로 다른 과(주로 외과 계열이 많다)에서 근무한다. PGY 2부터 우리나라의 주치의처럼 병실 환자를 보고, 수술에 참여한다. 이런 주치의 생활은 P GY 4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일부 PGY는 branch 병원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는데, 파견 동안에는 본원에서 못했던 교통 사고 등의 외상(trauma) 환자를 수술하게 된다(본원에는 외상 환자가 별로 없다). PGY 5와 6는 2년 동안 리서치를 하는 과정을 밟고, PGY 7은 수석 레지던트가 되어 수술과 병동 환자를 책임지게 된다.
당직은 각각 한 명의 주치의와 수석 레지던트, 임상 펠로우, 그리고 스태프가 한 팀이 되어 맡는다. 수석 레지던트는 모두 두 명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인 셈이다. 필자도 한 달에 4~5일 정도 당직을 맡는다. 주로 주치의가 병원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대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또, 앞에서 말한 ‘night sweeper’라는 역할이 있는데, 당직 팀은 주로 수술에 집중하고, night sweeper는 병실 환자를 보거나 다른 과에서 오는 응급 의뢰(consult)를 맡게 된다. Night sweeper를 맡은 레지던트는 오후 5시쯤 출근했다가 아침 9시쯤 퇴근한다. 미국의 병상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국 병원은 병상의 개념이 다르지만, 절대적인 병상의 수는 한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단일 병원으로 천 병상이 넘으면 대형 병원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병원의 개념은 실제 병상뿐 아니라 수술실, 외래 건물, 리서치 건물, 각 센터 건물, 스태프들의 사무실(office) 건물 등의 집합이다.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미국에서 초대형 병원에 속하지만, 병상의 수는 약 2천개 정도이다. 하지만, 본원 안에는 2개의 호텔을 포함하여, 약 20개 정도의 큰 건물이 있다. 이렇게 병상의 수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환자의 입원이 짧고, 주위에 퇴원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설(nursing facility, hospice 등)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 주위에도 수많은 그런 종류의 시설이 있다. 환자들의 입원이 짧은 것은 병실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실은 하루에 2천 달러 정도이고, 중환자실의 경우는 3천 달러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보험 회사가 각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입원 기준을 갖고 있고, 입원 기간도 결정한다. 뇌수술이나 척추 수술 후에도 2~3일 정도의 입원만을 인정한다. 신경외과 환자의 경우, 수술 당일 새벽 3~4시 정도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2~3일 정도 입원한 후에는 퇴원한다. 퇴원한 환자들은 집으로 가거나, 병원 주위에 시설로 옮긴다. 그래서, 스태프 당 입원 환자는 많지 않다(적으면 2~3명, 많아도 6~7명 정도). 퇴원한 환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스태프에 소속된 전문 간호사에게 전화하고, 이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처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보고한다. 3-4. 혜택 레지던트와 임상 펠로우의 연봉은 병원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PGY 1은 대략 3만 5,000 달러 정도이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도 올라간다. 신경외과의 경우, PGY 7이나 임상 펠로우는 4만 5,000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라고 보면 된다. 물론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들어오는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참고로 여기 스태프의 연봉은 그 전년도 실적에 따라 매년 3~4월에 다음해의 연봉이 결정된다. 전년도 실적이 나쁘면 연봉이 깎이고, 좋으면 인상된다. 다시 말해, 스태프들은 매년 이사회와 deal을 한다. 스태프간에 서로의 연봉에 대해 알 수 없고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참고로 필자의 보스의 연봉은 백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레지던트와 임상 펠로우의 공식 휴가는 일년에 3주(15 business days)이다.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외부 학회에 가는 것은 공식 휴가와는 별도이다. 참고로 스태프의 휴가는 두 달 정도이고, 물론 학회 휴가는 제외다. 출산 휴가는 의사 자신이 산모(여성의사)일 경우 6주(제왕절개의 경우 7주)이고, 부인이 아기를 낳은 경우 의사인 남편에게는 2주가 주어진다. 3주의 정식 휴가 외에도, USMLE를 볼 경우 2일의 휴가를 주어지며, Job 인터뷰를 위한 휴가는 최대 5일이다. 여기서는 Job 인터뷰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외부 학회는 일년에 한 번은 비행기, 호텔, 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가 제공되고,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때마다 경비가 제공된다. 병원에서 보조되는 비용은 하루에 200 달러 정도이고, 한 번의 학회에 최대 1,200 달러의 경비가 제공된다. 그리고, 일 년에 학회 참석에 보조되는 경비는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레지던트와 임상 펠로우에게 병원이 제공해야 하는 보험은 의료보험, mal-practice 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다. 미국에서 의료 보험료가 비싼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레지던트와 임상 펠로우에게는 본인과 그 가족이 클리블랜드 본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제공된다. 물론, ‘co-payment’라고 하여 외래 방문 시 10 달러, 응급실 방문 시 50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진찰료만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의사들 대부분은 mal-practice 보험에 들어 있다. 스태프들은 일 년에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보험료를 낸다. 수술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 년에 백만 달러 가까운 비용을 보험료로 지불한다. 그 사람이 어떤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 병원이 mal-practice 보험료를 지불한다. 병원에서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를 고용할 때도 mal-practice 보험료를 지불한다. 또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제공하는 상해보험(Disability Benefits)은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한 달에 1,500 달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근무를 시작해서 퇴직 후 30일 후까지, 사망할 경우 2만 5,000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모든 것(연봉, 의료보험, mal-practice 보험료,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입장에서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를 고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채용한다. 그러나,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의 수를 너무 줄일 수는 없다. 정부에서도 사회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의사를 수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주 정부는 이런 부담을 모두 병원에 떠넘기지는 않는다. 실제로 병원이 레지던트나 임상 펠로우를 고용할 때,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
출처 >> 청년의사 닷컴
“침술, 메디칼 안된다”
- 미국 한의사(=침구사)는 더욱 기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듯!
가주 예산삭감 정책에 밀려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침치료를 보험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한 조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본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의사로 자칭하는 침구사란 면허증은, 의료보조인의 지위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은 민간자격증인 NCCAOM 보다는 훨씬 권위가 높은 주정부 면허증 이다. 때문에 의사에게만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침치료를 전담하는 침구사(의료보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 침구사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한의사로 잘못 인식하여, 정식 의사로 분류될 것이라는 혼돈을 하고 침구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 낭패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국 동양의학 제도의 실상을 계도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에서는 역시 자연의학 NMD 의사가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의료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다 많은 한국 개업 한의사가 아메리카에서 의료인으로 대접받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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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2009~2010년 예산안에 정부보조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서 침 치료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총 150억달러에 이르는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정책을 발표했고, 침 치료를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침 치료의 메디칼 폐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침 치료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심리상담, 검안, 치과 치료 등도 메디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는 “침 치료는 지난 80년대부터 메디칼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진료비와 우수한 치료효과로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을 주었다”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메디칼 침 치료 커버리지가 중단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침 치료를 선택 수혜사항으로 분류해 환자 1인당 최고 30달러까지 진료비 수가를 지급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주정부가 메디칼 침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1회에 5.75달러에 불과하다”며 “메디칼 침치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칼이 침 치료를 제외하면서 일반 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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