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김형선입니다~~~
박사님! 휴일에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 좀 살려 주실수 있나요?
어제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울먹이면서 내 핸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연인 즉슨
수원에 사는 정모 여인이 1년 6개월 전에 지인의 권유로
땅을 샀는데, 1년만 있으면 2배~5배까지 가격상승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말만 믿고,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돈과 큰딸의 시집갈 종자돈까지
다~ 투자 하였는데, 아직까지 등기도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도망치는 기획부동산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 1억 2천만원의
돈을 홀라당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불화는 물론 딸이 시집 갈려고 저축해 놓은
5천만원까지 홀라당 날리게 되었으니, 정모 여인의 사정도 딱하기만 하다!
기획부동산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때 사회문제로
대두되더니만 아직까지도 자신이 평생 모아 저축해 놓은 돈을 한방에 날려
보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데 안타깝기만 하면서도,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짙은 행각에 즐거운 휴일을 맘 편하게 보내지 못해 몇글자 적어본다!
미력하나마 기획부동산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을 정리해 본다.
첫째. 전화가 걸려와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하면 일단 의심하라!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둘째, 지번을 안 알려주는 행위는 일단 의심하라!
지번을 알려주면 토지대장을 떼보아 들통이 나는 수도 있어 회사 직원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셋째. 토지투자 시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넷째, 금요일 오후에 설명하는 행위는 조심하라!
금요일 오후에는 사실을 판명할 관공서등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당 서류와 담당자의 확인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개발계획도 직접 알아보는게 좋다.
또한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업체와의 관계도 알아 본다.
다섯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개발업이 아닌 경우
개발업 외의 것이 되어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신용이나 능력이 기획부동산에 없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조직을 만들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실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획부동산측의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섯째, 지분등기를 강요하거나, 소액투자, 공동지분 방식은 일단 의심 하라!
기획부동산의 주요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동지분형태가 아닌 개개의 소비자들 앞으로 단독으로 분할되어야만 제대로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명의로 분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차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투기우려와 난개발 우려로 지자체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요행히 단독으로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부분들 중에서 도로와 접할 수 없는 소위 “맹지”가 되는 토지부분은 향후 건축 등과 같이 토지이용에 있어 큰 제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 재산적인 가치가 크게 저감된다.
정보를 확인하라!
지적정보의 디지털화 등 IT와 접목한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일반인들도 쉽게 기획부동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관련 각종 정보를 일반인에 공개하는 서비스는 온나라부동산포털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이 있다. 우선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임야 등
실외에서 GPS로 사용자의 현 위치를 파악해 현장 지도 및 토지정보,
건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소지와 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만약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택지인 양 속여 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사기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이용하면 주소지 하나만으로 해당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에 매우 유용하다.
판매한다는 해당 주소지를 검색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임야에 해당돼 있는데 토지 자체가 바둑판처럼 촘촘이 쪼개져 있다면 이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 곳임을 의미한다.
지도와 함께 하단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법령 내용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 투자적정성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