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사업조합 감사
문서번호: 감사
제2020-8호
2020. 3. 20
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상가 201동
211호
Tel.(051)818-7620 Fax.(051)818-7621(우편번호: 47249)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사업조합 조합장 박동훈
참조: 조합 대의원
전원(34명)
발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50-12 최석남
(우편송달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구서동롯데캐슬골드 612동 1802호)
제목: 「감사결과보고서」(2020.3.12)내용에
대한 조합원 피해 대책 대의원회 의결 등 요구
위의 건, 조합의「제35차 대의원회」(2020.3.12.) 및 본 감사가 대의원회
보고한「감사결과보고서」(2020.3.12)에 관련됩니다.
본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여러 부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사항을 발견하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소집 요구한「제35차 대의원회」(2020.3.12.)에서 본 감사가 대의원회
보고용「감사결과보고서」(2020.3.12)를 통하여 49개
항목에 달하는 내용의 감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본 감사는 조합에 본 감사의「감사결과보고서」(참고자료 포함 총 5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본
감사는 조합의 소명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공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2020년3월16일자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감사가 문제로 지적한 「감사결과보고서」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시정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도리어 이에 반발하며 조합 경비를 낭비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연속적으로 소집하고 “본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안건 상정하여 결의하려는 행위를
감행하는 등 자신의 여러 불법행위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감사는 대의원회
구성원 전원(34명)에게 「감사결과보고서」(2020.3.12) 내용에 대한 조합원의 피해 대책 등을 소집 공고된 「제36차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에게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1) 감사보고를 위해 소집한 「제35차 대의원회」(2020.3.12.)의 의사록 및 속기록 등을
조속히 정보공개 할 것.
(2)「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조합장 등의 위법행위 및 조합원 피해 등에 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차원의 대책 및 결의안을 공개할 것.
(3)「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조합에 질의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국토교통부 등 지도 당국과 회계전문가 등에 질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공개할 것.
이상
조합
감사 최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