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운전자 중 나만의 차별성을,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자동차의 외관에 변화를 주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자동차에 시행하게 되는 모든 작업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 중요부분 튜닝은 승인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작업을 필요로 하고
승인받지 않은 임의개조는 불법튜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적음
자동차 경적음은 최소 90dB 이상 소리가 나게 설계되었으며
최대 데시벨은 경차부터 소형, 중형차가 110dB,
대형차는 112dB 이하까지 낼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넘는 개조를 하거나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사이렌 소리와 비슷하게 개조하는 경우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등화장치
자동차 등화장치의 색상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불법 튜닝이 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호박색, 노란색, 빨간색만 사용이 가능하며
헤드라이트는 흰 색 계열의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등은 적색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티커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이 스티커도 불법 튜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호판에 붙이는 반사 스티커가 금지되고 있으며
번호판 가드를 장식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체에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불법튜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에 다른 자동차 불법튜닝들에 대해서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