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못신고한건땜에..흐흐
2002년 12월분 매입계산서를 2003년 1기 예정에 신고해버렸습니다.
2002년 2기 확정은 환급을 덜받은거니까 경정신고,청구를 하고
2003년 1기 예정은 환급받으면 안되는데 받은거니까 2002년 12월분 매입을 빼고 다시 수정신고하려고요..
[법인회사입니다.]
1) 이렇게 되면 가산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가산세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2) 경정,수정 신고만하면 가산세는 지로로 오나요?
3) 경정,수정신고할때 신고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첫댓글 경정과 수정신고를 하시고 수정신고시 납부도 한번에 하셔야합니다. 고지납부가 아니고 신고납부입니다. 경정, 수정신고할때는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함윤명님 감사합니다..이제 가산세가 문제군요...워떠케 구하나..국세청사이트가바야쥥..
잘 모르시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하고 통하고 자문을 구하는게 빠를듯 싶네여. 제출을 하라는 서류및 요구사항이 틀릴수 있으니까여.
해결했습니다...감사합니다.푸하하하
부가세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함윤명님께서 답변해주시고...또한.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휴가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들 오시구요..^*^
cta40세무사님은 휴가 안가세여?방콕하실레나?ㅋㅋ
휴가.. 가야죠? 요즘 술 넘 마니 먹어서 조금 쉬고~휴가 떠날렵니다.....임선생님도 휴가 잘 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