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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17라 21297호 임시이사선임
신청인 전연성외 2명
사건본인 인천호남향우회
탄원인 1. 조기종외 64명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감히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천호남향우회에서는 고문 및 전직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64명이 연대서명하여 인천지방법원 21민사부 2017비합 525호 임시이사선임에서 인천호남향우회 회원 윤여준(540606-1657614, 인천 남구 소성로 93-1(학익동), 인천호남향우회 남구지회장)으로 임시이사선임의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신청인 64명은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따라 직책의무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그 의무를 다한 당연직 부회장중 최고 연장자인 윤여준 남구지회장(54, 06, 06)을 임시회장(대표)으로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지법에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각 판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오균 측 또한 최병갑 고문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21민사부는 기각 결정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회칙 등에 회장을 둘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단의 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할 것이지 법원이 근거 없이 임시회장을 선임할 수 없고 법원이 임시회장을 결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1960.4. 25. 선고 4291행상 58판결과 대법원 2016. 12. 23. 자 2016마5798 결정 참조) 판례 등을 예시로 주시며 부적합한 신청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재판장님은 양측 변호사에게 정문익 수석부회장 등이 있는데 임시회장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으며 회칙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준수하는 게 맞은 것 같으니 신청서를 취하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조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법 21민사부 재판장님은 신청인들은 임시회장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임시이사가 관리자로서 인천호남향우회의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새로운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 및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임시조치만 할 수 있는바 신청인들은 신청취지를 임시회장이 아닌 임시이사로 신청취지를 변경해 신청하라는 주문을 양측 변호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양측이 신청취지를 임시회장이 아닌 임시이사로 변경신청 한 후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이유는 회칙이 있으니 회칙대로 준수해 신임회장 선출을 하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기각 판결 이후 향우회 측 신청인 64명은 2017. 11. 3. 인천지법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이오균 측과 만나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를 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 11. 13. 오후 6시 인천호남향우회 본회 회관 1층에서 성관실 25대회장, 조경주 26대회장. 허영 27대회장 등 회장단과 이생호, 이청로 고문, 김영조 지도위원, 소송당사자 이오균씨 등은 만나서 회의를 열고 인천지법 21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회의 정관에 따라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최종 합의 끝에 합의문을 작성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게류중인 항고 사건을 쌍방 취하한다는 구두약속을 했습니다.(증빙자료 합의서 별첨)
당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호남향우회 회칙에 따라 당연직임원으로서 부회장인 지회장 8명을 포함한 산악회장, 여성회장 등 10명과 한국지엠, 현대제철, 두산, 개인택시 등 4개 직장지회장, 20개 시군민회장, 동분회장(약 50명), 고문 12명 등 약 100여명의 임원에게 회칙대로 신임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며
당연직임원은 회비납부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데 합의하며 자필서명 날인한 것 입니다.
인천지법 21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결정하고 소집권자는 임시총회(임원연석회의)를 소집,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등록 등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로드맵을 정하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임회장을 선출하자는데 합의한 것입니다.(당시 이생호 고문이 작성한 회의록 증빙자료 첨부)
또한 이날 구두합의로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에 제기한 전년성외 2명의 2017라 21297호 사건과 이생호 고문외 64명이 제출한 2017라 21317, 21318호 사건을 취하하기로 쌍방 합의를 했습니다.
향우회 측은 서울고등법원 25민사부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오균 측의 소 취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오균 측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계없이 향우회 측은 약속대로 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재판장님!
현재 인천호남향우회에는 지난 2015. 4. 25. 본회 54년 역사상 최초로 회비를 납부한 130명의 임원(대의원)들이 본회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직접투표로 2017. 5. 1.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될 정문익 수석부회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문익 수석부회장은 당시 제26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00만원의 후보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단독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득표를 해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2017. 5. 1. 취임을 시작으로 2019. 4. 30.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로 27대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28대 정문익 회장의 취임을 막아 오늘의 이 혼돈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한편 정문익 수석부회장은 또 한 번 선출과정을 거쳐 임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큰 도량을 보였습니다)
정문익 수석부회장 외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칙대로 원만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당연직 부회장이 10명이나 엄존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소집의 권한을 가진 연장자 부회장들의 정상적인 권한행사가 웬지 자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호남향우회 본회에는 2017. 4. 30. 제27대 부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마친 김문종, 김정화, 김재용, 이현웅, 한재웅 변호사 등 5명이 있습니다. 본회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 부회장을 임시이사로 선임을 추천 드리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부족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오균 측은 2017. 5. 8. 서울고등법원 직무대행자 박선주 변호사께 글을 올려 27대 임원들과 26대 임원들은 모두 임기를 마쳤으므로 현재 자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당연직임원 92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당연직임원으로 신임회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선주 직무대행자께서는 이오균 측이 제시한 임원명단을 조기종 사무총장에게 보내시며 대법원 판결 전에 회장 선출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현재 상태의 당연직 임원을 정확히 파악해 맞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기종 사무총장은 2017. 5. 12. 지회 및 시군민회, 동분회 등에 통보해 현재 재임 중인 당연직 임원들의 명단을 본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연직 임원들의 명단을 파악한 조기종 사무총장은 직무대행자께 첫 번째 안으로 이오균 측이 제시한 92명의 당연직 임원 명단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하며 당연직 임원명단에서 이생호, 이청노 고문 2명과 동분회 몇 곳 누락된 곳 등을 지적하고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2014. 3. 21. 회칙개정 전 26대 임원 242명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안으로 제 26대 임원 242명과 제27대 임원 200여명을 포함한 500여명의 임원들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오균 측은 돌연 2017. 5. 22. 직무대행자께 회장 선거를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실시하겠다며 번복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자께서는 조기종 사무총장에게 회장 선거 실무준비를 지시하셨으며 실무준비 완료로 공고 시점에서 2017. 7. 11. 대법원 판결이 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증빙자료)
존경하고 현명하신 재판장님!
인천호남향우회에는 자문에 응하는 고문이 12명이 있으며 고문들은 회원들의 고통과 노력에 대해 비판과 관여보다는 이해하고 감싸주며 분쟁이 있을 때는 따뜻한 사랑으로 봉합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주는 모습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인 저희들도 많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며 후배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러한 점 등을 잘 살피시어 100만 인천호남향우회가 54성상을 거쳐 오며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친목활동이 잘 이뤄졌듯이 신임회장이 회칙대로 새롭게 탄생되어 그동안의 역경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원서를 상신한 64명 외에도 100만여명의 향우가족들이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바입니다.
100만 향우가족들은 역대 회장들의 임기 내 온갖 노력과 수억원대의 경제적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명예를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올바르신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정당하시고 올바르신 판단을 내려주시면 모든 분쟁은 종료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족한 인천호남향우회 고문 이생호, 이청노를 비롯한 전직 회장 등 64명이 연대하여 새 출발의 염원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올바르신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재판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출자 조 기 종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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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이 맺힌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