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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신규【추가】등록 절차 및 주요점검항목 |
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신청 절차 2
1. 건설업등록 신청 준비 절차 2
2. 건설업등록 신청 및 사실 통보 3
3. 건설업 등록 등 수령절차 3
4.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3
Ⅱ.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주요점검항목 4
1. 건설업 등록신청자 확인 사항 4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7
Ⅲ. 첨부서류 13
※ 첨 부 : 건설업 종류별 기술(기능)자 인정기준 14
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신청 절차
1. 건설업등록 신청 준비 절차
①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법무사사무소)
◦ 등기부상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출자액으로 하고 사업 목적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업 업종을 등재 (개인업체 제외)
②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전문건설업 등록 이전에는 건설업 신청종류를 표기 되지 않으나 업태는 건설로 하고 종목은 유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설업 등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다시 정정 신고함.
③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본점 소재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납부(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 정도)
업 종 | 법 인 | 개 인 | ||
CC등급이상 (20%) | C등급이상 (25%) | CC등급이상 (20%) | C등급이상 (25%) | |
실내건축 등 (법정자본금이 2억인 경우) | 45좌 | 56좌 | 45좌 | 56좌 |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삭도설치 (법정자본금이 : 법인 3억, 개인 6억인 경우) | 68좌 | 84좌 | 135좌 | 168좌 |
철강재설치, 준설 (법정자본금이 : 법인 10억, 개인 20억인 경우) | 224좌 | 280좌 | 447좌 | 559좌 |
※ 2014. 7. 24 현재 1좌당 895,522원
④ 기업진단(공인회계사) : 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일 이전 30일이내의 회사 자산을 평가함.
※ 유의사항 : 건설업실질자본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평가 되어야 함.
⑤ 기술자 채용
◦ 기술계 기술자와 학․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협회에 건설업등록 신청 회사에 취업사실 신고
◦ 신청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 주 의 - 기술자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여도 전문건설업 기술자격 등록기준에 한 종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 건설기술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시공능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등록증 발급일 이전에 가입되어야 함. |
2. 건설업등록 신청 및 사실 통보
① 우리협회로 방문하여 신청절차 등 세부기준 문의 및 서식수령․작성
㉮ 등록신청 : 소재지 관할구(군)청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
㉯ 등록신청 사실통보서 제출 : 우리 협회 민원실
3. 건설업 등록 등 수령절차
① 건설업 등록증 수첩교부 신청
◦ 수입증지 = 등록신청 업종수 × 2만원 (구청 민원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자본금(법인출자금)×2/1,000=구입금액
(구입처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각 지점)
단, 업종추가나 변경 시에는 증액된 자본금 × 2/1,000 매입
◦ 등록세 : 업종당 18,000원
4.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① 우리협회 신규 회원가입절차
◦ 협회 가입신청서와 함께 협회비 납부 (입회비 : 업체당 3,000,000원, 기본회비 : 건설업 등록 1건당 : 100,000원)
② 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수첩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을 함.
◦ 건설업등록 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우리협회 민원실)
③ 경영상태평가 신청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 법령 등에 의한 건설 공사 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신청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우리협회가 통보함.
Ⅱ.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주요점검항목
1. 건설업 등록신청자 확인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지방공기업 등)→ 제한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조합, 기타사회 단체법인 등)
→제한대상【단, 산림조합(지역조합, 중앙회)이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는 예외】
◦ 개인회사 대표자와 임원이 미성년자(만19세) 여부(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단, 법인의 임원은 제외
◦ 건설업(외국인⋅외국법인)을 신청하는 자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영업소 설치 및 등기여부 확인
가. 건설업 등록의 제한
①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 2인 이상의 명의로 개인회사의 명의로 건설업 공동신청여부(1인 1등록 원칙에 위배됨)
② 법인 또는 개인이 동일업종을 중복신청 또는 기존에 보유중인 업종과 동일한 업종신청여부(신청불가)
③ 임업협동조합, 임업중앙회가 전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이외에 건설업등록의 신청여부(조경식재공사업 이외에는 신청불가)
④ 다른 회사에 건설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자격으로 건설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상근임원 포함)
⑤ 종전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가 종전과 같은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상법 41조 : 10년간 동일한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경쟁영업금지에 해당됨)
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대표와 임원, 개인은 지배인포함)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투자인가서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기업투자에 한함 : 재경원장관확인) ※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이외에 체류자격으로는국내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내국인이 임원인 경우 -주식회사 :이사․감사, -합자․합병․유한회사 : 무한책임 사원, - 개인회사 : 개인 대표자 |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 그리고 법인 모두)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은 때
◦ 부정한 청탁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3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대여·알선한 때
◦ 건설업의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영업함으로써 등록이 말소한 때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⑤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건설업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 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있는 자
⑦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은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 한 때
◦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 또는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점검 항목
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일자, 사업목적 등)의 적합성 여부
② 법인설립 중에 있는 자는 법인격이 없는 자에 해당 됨 (신청불가).
③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실제 존재 여부 (가명, 사망 등)
④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증 취득여부 및 국내에 영업소 등기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⑤ 법인의 지점이 건설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신청불가)
⑥ 1인의 개인이 2개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한 건설업 종류를 신청하는지 여부(신청불가)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경과여부와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확인
라. 건설업 등록 신청자를 증빙 서류 및 수입증지 소화기준
① 건설업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외국법인 : 영업소 등기부 등본)
◦ 개인의 경우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재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②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소화기준 (등록 1건당)
구 분 | 등 록 종 류 | 금 액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9만원 | |
전문공사 | 전 문 공 사 업 종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제2ㆍ3종 및 난방시공업 제2⋅3종 | 1만원 |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가. 자본금 기준 확인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의 경우(당해보고서상의 실질 자본금만을 인정)
◦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준(신설법인의경우설립등기일)이어야 함.(기업진단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신청)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직전회계년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설립시의 개시재무제표로 제출함(단,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별도제출 않음)
◦ 직전회계년도가 있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출함. (단, 기업진단서 제출시에는 예외)
◦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자산명세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단,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예외)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주기적 갱신)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기준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함.
제출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장비구입 영수증 ◾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 증명서류 |
③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계산방법
◦ 주식회사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 공제한 자본금합계에서 건설업이외의 기준 자본을 공제한 건설업실질자본에 의함
◦ 주식회사이외의 합자, 합명, 유한회사는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총출자액으로 하되 총출자액이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함.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건설업 영업용 자산평가액(건설업실질자본)으로 함.
◦모든 개인과 법인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이외의 겸업자본부분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함.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말함에 주의 요망.
◦신청업종 이외의 기존업종 또는 건설업이외의 겸업 업체는 기업진단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만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정함.
◦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과 타법령에 의한 건설산업별 등록기준(자본금)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7억이상),개인(14억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5억이상),개인(10억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법인(12억이상),개인(24억이상) ◦ 전기공사업 : 2억원(법인,개인)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 법인(3억원), 개인(6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법인(1억5천만원), 개인(2억원)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5천만원), 개인(3천만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겸업 일 경우 중복 갈음할 수 있음) ◦ 전문소방시설시공업 : 법인(1억원), 개인(2억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억원이상
※ 2010.2.10.이후 건설업 추가등록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적용 받은 경우. 예) 법인으로 포장공사업(3억)을 보유하고 강구조물공사업(3억)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 포장공사업(3억원) + 강구조물공사업(1억5천만원:1억5천만원 중복적용) = 4억5천만원 |
나. 보증가능금액 기준 확인
① 대상 업종
◦모든 건설업종이 해당됨(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25%까지 출자토록하고 있음)
◦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ㆍ3종 및 난방시공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 없음.
※ 발급기관이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② 확인서 발급기간 범위(국토교통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공제조합)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제외)
◦ 기계설비공사업(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등
다. 기술능력 기준 확인
◦ 기술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등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사항 신고 된 자에 한함.
◦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인정기능사는 전문공사업에 한하여 가능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발행)
◦ 응용지질기술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한함.
◦ 조경식재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의 경우로서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인 경우에만 인정됨.
◦가스시설공사업 제2ㆍ3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2ㆍ3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중복인정함)
예) 가스시설시공업(2종)과 가스시설시공업(3종)을 신청하는 경우 <온돌기능사1인 + 온돌기능사1인 × 1/2 = 1인 = 1인 보유로 가능함>
※ 2010.2.10.이후 건설업 추가등록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된 경우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인정. 예)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포장공사업을 추가등록하려는 경우 * 토공사업(2인)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 포장공사업(3인)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및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기술자 2인 ⇒ 토공사업 2인+포장공사업 2인(토목분야 건설기술자1인 중복) |
② 제출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능계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갑근세납입증명서+근로계약서(입사일 또는계약기간명시) :만60세 이상자에 한함.
*EDI문서는 전산출력(업체확인필)제출
◦ 외국인이 건설기술자 인정의 경우 : 위 자격증명 서류 및 외국인이 상사주재(1회2년), 기업투자(1회2년),무역경영(1회2년)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 파견명령서(무역경영제외)
- 재직증명서, 이력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설치허가서 사본(상사주재에 한함)
③ 기술자 결격대상자
◦ 자격정지자 또는 자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기술자로 보지 않음.
◦ 1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자는 1인으로 봄
◦ 이중취업자와 실제근무하지 않는 자, 개인영업등 하고 있는 겸직자는 기술자로 보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이 없는 자는 인정하지 않음
- 소형건설기계(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 면허는 해당분야 기술자 인정 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는 기술자로 인정 않음(단, 사외이사는 제외)
라.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사항 심사 방법
①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 보유 기준
-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 제출서류
- 자기 건축물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② 장비 및 선박
◦ 장비보유 대상업종 :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준설공사업 : 준설선, 예선, 앙카바지
- 준설선 중(2종이상) : 펌프식(2천마력이상), 그래브식(6㎥이상), 딧파식(5㎥이상),바켓식(2천만력이상)
- 예선(200마력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수중공사업 :잠수설비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잠수헬멧(KMB또는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제출서류
- 장비와 선박중에서 국내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국내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대상 장비와 선박은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장비등록원부 및 선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 기타 비등록장비는 자기소유증명서(제작증명서, 구입세금계산서, 납품서등)
- 난방시공업 제3종의 경우로서 임차․리-스등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사진등 제출
③ 시설 보유(제작장, 현도장)
◦ 대상업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시설보유 기준
◦ 제작장과 현도장은 자기소유 이어야 함 (건축물 등기부 소유권에 한함)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이상)
-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이상)
◦ 제출서류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보유증명(임대차계약서등사본)
3. 첨부서류
제 출 처 | 항 목 | |
구청 | 협회 | |
○ | × |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 | ○ | 2. 건설업 등록신청 사실통보서 |
× | ○ | 3. 회원가입신청서 |
× |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5.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및 공시 신청서-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사본 |
○ | ○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말소사항포함 |
○ | ○ |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
○ | ○ |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개인) - 등록업종추가(등록증 발급 후 보완 가능) |
× | ○ | 7. 건설관련 공제조합 거래에 현황 |
○ | ○ | - 공제조합출자좌수증명원 |
○ | ○ | 8.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ㆍ허가 등록 현황 |
○ | ○ | -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증 사본 |
○ | ○ | 9.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
○ | ○ |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 ○ | 10.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 ○ | -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
○ | ○ | -건설기술자 및 기능자의상시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만60세 이상의 경우 : 갑근세납입증명서(세무대리인 확인) + 근로계약서 |
○ | ○ | 11.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및 건물등기부등본 |
○ | ○ | 12.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 (대상업종:철강재,수중,삭도설치,준설,철도궤도) |
○ | ○ | -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 | ○ |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1부, 임대차(전세권,지상권)계약서 1부 |
× | ○ | 13.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사진(3× 4) 1매 첨부 |
× | ○ | 14. 대표자 지정신청서 (공동대표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