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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예정인원 등* |
담당 주요 직무 |
5명 내외 (정규 일반직원) |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감리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민원사무처리 및 금융분쟁조정 업무 포함) -금융감독·검사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분석 등 -금융감독원 내부 경영관리 및 총무 관련 업무 등 ※재직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위 직무 등을 순환근무하며 담당하게 됨 |
* 실제 채용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13년초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 상업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를 포함 ② 우수 졸업예정자로서 * 해당학교 동일 전공 학과내 전학년 종합 내신등급이 2.0등급 이하인 자 * 전학년 종합 내신등급 : 2학년 2학기까지의 전 과목(예체능 및 Pass/Fail 과목 제외) 내신등급을 단위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 ③ 금융감독원 업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해당 학교별로 1명 추천 가능) * 금융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이거나, 관련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 상기에 기술한 금융감독원 업무 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렴하고 성실한 인품을 소유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④ 단,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3.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실무진 면접, 인성검사 포함) ⇒ 2차 면접(임원 면접)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 객관식(금융ㆍ경제관련 상식) 및 논술(사회경제 현상 관련 주제)로 구성
4.세부 전형계획
■ 서류전형
응시원서 접 수 |
▶접수기간:2012. 7. 2.(월) 10:00 ~ 7. 13.(금) 17: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emp.fss.or.kr에서 직접 입력] ※ 방문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합격자 발 표 |
▶2012. 7. 25.(수) 예정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emp.fss.or.kr) 공고]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제출일시 : 위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 출 처 : (우)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 채용담당자
▶제출서류 -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1부.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추천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고등학교 발급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2011.1.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TOEIC(TOEFL 및 TEPS 포함) 영어 성적표 원본 1부. - 제2외국어(일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성적이 있는 경우 2011.1.1. 이후 해당국가 자체 또는 공인기관, 국내 어학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표 원본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필기 등 기타전형 : 서류전형 등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emp.fss.or.kr) 게시
5.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금융 및 전산 관련 등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