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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목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자격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가공에 관한 업무 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입한 목제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수행직무 | 임산가공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제품제조, 시험,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원목의 검사와 선별 목재의 결함구분, 목재건조관리, 목재 방 부처리 등 목재의 전반적인 이용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펄프, 제지, 목재가공 등 목재를 합리적으로 이용 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목재무역 관련 종합상사, 제지회사, 가구회사, 합판 등 목재 및 목재가공회사, 해외 조림 및 삼림개발회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각시도 산림관, 계기관, 정부관련부 서 등에 진출 가능하고,「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21세기 산업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 및 자원이다. 화석자원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재생가능한 목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목제는 Green Round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깨끗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목재자원의 이용방안은 현재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산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응시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합격자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격취득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임산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 관련학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목재이학, 목재해부학, 목재화학, 임산제조학, 목재보존학 - 실기: 임산가공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3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임산가공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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