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재판관 8인체제, 선고 만장일치 시도하나
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감사3명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 제. 사회적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 일치 의해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 국회와 윤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결론에 있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소요 중인 것으로 보임.
*헌법 재판소 '8인체제 출범' 후 첫 선고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정족수인.6명 채우지 못해 기각됐음. 각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 / 진보성향의 재판관 4명은 인용
재판관들이 진영논리에 까른 걸정 한 것이냐는 논란도 있었음
2. 수명 ‘8년’ 늘어나는 국민연금…청년들 부담도 일단 줄어든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동시에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국민연금 전면 개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돈에서 받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을 1988년부터 적립해 온 것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212조원에 달했다.
한국 인구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내는 돈보다 나가야 할 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금은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으로 이 시기가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됨
25년 뒤인 2050년 미적립 부채도 지금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적립 부채: 연금이 주기로 약속한 돈(충당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돈(적립기금)을 뺀 금액
*연금 수급자가 평균 수명까지 살아 있는 경우 받는 돈과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만 향후 수급하게 될 가입자들이 받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그간 쌓아둔 보험료를 뺀 것이다. 당장 갚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부채가 된다.
국민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올해 2060조원, 2050년에는 63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오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는 87조원 감소해 1973조원으로, 2050년의 미적립 부채는 173조원이 줄어든 615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한 바.
향후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개선가능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도록 돼 있는데 저출생・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반영하자는 것
여야는 자동조정장치를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자동조정장치를 이번엔(모수개혁 때) 말고 다음 연금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입장 차를 보이고 있음
민주당, “원래 특위를 만들 때 합의한 부분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과 기간뿐이었다”며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건 특위 논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